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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부 Q&A 통지표 작성에 대해 여쭙니다.
해빵 추천 0 조회 83 22.06.27 21:2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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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6.27 23:18

    첫댓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2022. 3. 1. 시행)」
    제19조(자료의 정정)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ㆍ중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종료일은 해당학년도 종료되는 일자까지입니다.

  • 22.06.27 23:21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당해학년도 서술형 항목은 제공하지 않으며 (30쪽)

  • 22.06.27 23:21

    31쪽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22.06.27 23:23

    다만, 초등학교는 생활통지표 작성 시 교육정보시스템 자료의 활용 여부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통지표가 아닌 "학교생활기록부"를 교육정보시스템에 지속적으로 기록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작성자 22.06.27 23:24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 22.06.27 23:26

    이와 관련하여, 기재요령 19쪽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1.과 2.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학기에 기록해야 한다 / 말아야 한다는 자문단에서 자문할 수 있는 범위를 살짝 벗어나 보입니다. 기재요령 19, 30, 31쪽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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