져희학교는 1학기 통지표에 기본학적 포함 수행평가, 교과학습발당상황까지 나가고 행발은 나가지 않습니다. (학성위에서 정함) 2학기에 행발을 비롯한 창체가 다 나갑니다. 이럴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1학기 나이스 입력 하실 때 행발을 안하실것같은데요. (통지표에 안나가니까) 행발 넣지 않은 상태로 1학기 통지표 마감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통지표에 나가지 않아도 나이스상에 1학기에는 무조건 입력이 한줄이라도 되어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행발은 1년치 기록 아닌가 해서요. 교과면 1학기에 통지표 안나가더라도 입력을 해놓는게 확실한데 행발은 어떨찌요..ㅠㅠ
첫댓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2022. 3. 1. 시행)」 제19조(자료의 정정)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ㆍ중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재요령 19쪽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1.과 2.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학기에 기록해야 한다 / 말아야 한다는 자문단에서 자문할 수 있는 범위를 살짝 벗어나 보입니다. 기재요령 19, 30, 31쪽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첫댓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2022. 3. 1. 시행)」
제19조(자료의 정정)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ㆍ중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종료일은 해당학년도 종료되는 일자까지입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당해학년도 서술형 항목은 제공하지 않으며 (30쪽)
31쪽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는 생활통지표 작성 시 교육정보시스템 자료의 활용 여부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통지표가 아닌 "학교생활기록부"를 교육정보시스템에 지속적으로 기록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재요령 19쪽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1.과 2.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학기에 기록해야 한다 / 말아야 한다는 자문단에서 자문할 수 있는 범위를 살짝 벗어나 보입니다. 기재요령 19, 30, 31쪽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