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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 오늘 첫 소급 지급이 시작됩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에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2017년생~2018년 3월생, 다시 받게 됩니다.
그동안 8세 생일이 지나 수당이 중단되어 아쉬우셨죠? 이번 법 개정으로 약 43만 명의 아이들이 다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번 달 입금액,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 4월분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받지 못했던 수당이 소급되어 함께 지원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1월~4월분 중 미지급분이 한꺼번에 지원됩니다.
• 지역별 차이: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2017년생 아동은 소급분에 신설된 추가 지원금이 더해져 이번 달 최대 48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5월부터는 거주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지역 상황에 따라 매월 지급액이 세분화됩니다. (현금 기준)
• 비수도권: 월 10만 5천 원
• 인구감소지역: 월 11만 원 / 특별지역: 월 12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시는 경우 1만 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시군구가 조례로 제정하는 경우)
아동수당은 올해 9세 미만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3세 미만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소급지급 #양육지원 #인구감소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