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0기 평일반 2회차 수업내용중 질문있습니다
p34
원고적격 내용에서 법률상이익에 대해서 논한 뒤
법률상이익에서 법률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논하는 부분에서 살짝 이해가 안 돼서요
판례부분을 보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근거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직/구 가 법률상 이익이다, 당해처분의 행정목적을 위해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처분의 근거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이다 등
법률상이익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왜 법률의 범위에 대한 판례입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재 이해한 바로는
판례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위와 같으니,
법률의 범위는 근거법령 관계법령 그리고 절차적규정과 구체적 기본권을 포함하는 입장이다 라고 이해하였는데 맞을까요?
첫댓글 네 좋아요. 근거법규에 방점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