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관리공단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이래야 맞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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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름님 그건 말이죠...
직장가입자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 쉽게 (고용주반 가입자반)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영업 또는 그외이겠죠
99년(연도가 맞나...법전을 봐야하는디 지금 옆에 없어서요)
법 제정이 바뀌어서요 달구름님의 말처럼 "선택"이 아닙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강제적"이랍니다.
달구름님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지역가입자 달구름님은 피부양자로
예속이 되는거죠
tip: 의료보험의 정식명칭은 "국민보험관리공단"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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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안들어도 되나요
무소속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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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탱크 안녕..^^*
의료보험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진답니당
의료보험의 정산일은 1일자 기준이구요
쉽게 예를 들어서서 5월 7일 퇴사 했다면 1일이 경과한후라
직장가입자 즉 회사에서 고용주반 구라탱크님 반 으로 월급에서 공제
가 됐을것입니다 그럼 구라탱크님은 어떻게 되느냐 하믄
6월 달부터는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거죠.
그럼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돈을 내느냐....???
아버지게서 지역가입자라면 자동적으로 구라탱크님은 아버님 밑으로
예속되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안해도 된답니당..^^*
좀더 궁금하다면 저에게 멜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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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퇴사한 다음에 해지안하구 놔두면 의료보험료 물어야된다구
들었는데.....
어떻게 해지하는건지 모르거든요-_-;;
저 경험있으신 분덜 계시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구럼 부탁드립니다 (--)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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