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7월 3일 오후 3시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합동강의실에서 열린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 광주CBS, 작은학교살리기 전남운동본부, 전남일보가 주최하고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작은학교 지원 조례 제정 제안 배경과 필요성 등에 대해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전라남도교육청은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 도민 서명운동 등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광역시, 충북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이 작은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은 학생수 100명이하 소규모 학교가 50%에 이르고 있고, 전체학교의 78%가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이번 토론회 주제인 작은학교 지원 조례 제정의 주체를 전라남도로 규정하고 조례 제정에 대한 기저, 필요성, 작은학교 활성화에 대하여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전남교육정책연구소 구신서 소장은 “전남의 도시공동화지역과 면단위 지역 작은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지원의 주체도 전남도교육청이 아닌 전라남도가 됨으로써 교육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교육기회 균등, 작은 학교 지원에 따른 재정 기반 제공의 측면에서도 작은학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거버넌스 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장만채 교육감의 인사말씀과 도의원 및 교직원, 언론기관, 교육,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