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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추가 지원사업 |
시비추가 기본사업
○ 지원대상 : 만 6세~65세미만의 중증장애인(소득기준 없음)
○ 지원급여 : 기준별 월 50시간(648천원)~350시간(4,536천원)
○ 서비스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단가 : 국고보조사업과 동일적용 처리
- 주간 시간당 단가 : 13,350원, 야간 및 공·휴일 시간당 단가 : 20,025원
※ 단, 시비추가급여는 가산수당 없음
○ 지원방법 : 수급자에게 월한도액에 해당되는 바우처를 매월 지원
○ 서울시 추가급여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가 시달한 기준(2019. 7. 18일)을 토대로 서울시 추가급여 지원기준 마련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중 X1(기능제한) 360점 → 인정점수 400점 |
- 종합조사 3대 영역(X1 기능제한, X2 사회활동, X3 가구환경)중 X2, X3는 등급제 폐지로 국비지원사업에 반영되어 시비 추가사업은 X1(기능제한) 영역을 기준으로 함 ⇒ X2 및 X3 제외함으로 기존 수급자에 급여부족 등 영향 없음
▶ 성인용(만 19세 이상)
변경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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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지원 분류 | 월급여액 (시간) | ⇨ |
1 | (장애 1급)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 4,536천원 (350시간) | |
2 | (장애 1급)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 | 2,592천원 (200시간) | |
3 | (장애 1급) 인정점수가 380점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 | 1,555천원 (120시간) | |
4 | (장애 1급) 인정점수가 380점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 1,296천원 (100시간) | |
5 | (장애 1급) 200점~219점 | 518천원 (40시간) | |
6 | 시설퇴소자 (퇴소후 2년간) | 648천원 (50시간) |
변경후 | ||
연번 | 지원 분류(독거) | 월급여액 (시간) |
1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자치구별수급자격심의위) | 4,536천원 (350시간) |
2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 2,592천원 (200시간) |
3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 1,555천원 (120시간) |
| 지원 분류(비독거) | 월급여액 (시간) |
1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 1,296천원 (100시간) |
2 | 시설퇴소자 (퇴소 후 2년간) | 1,555천원 (최대120시간) |
변경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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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지원 분류 | 월급여액 (시간) | ⇨ |
1 | (장애 1급)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 4,536천원 (350시간) | |
2 | (장애 1급)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 | 2,592천원 (200시간) | |
3 | (장애 1급) 인정점수가 380점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 | 1,555천원 (120시간) | |
4 | (장애 1급) 인정점수가 380점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 1,296천원 (100시간) | |
5 | (장애 1급) 200점~219점 | 518천원 (40시간) | |
6 | 시설퇴소자 (퇴소후 2년간) | 648천원 (50시간) |
변경후 | ||
연번 | 지원 분류(독거) | 월급여액 (시간) |
1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자치구별수급자격심의위) | 4,536천원 (350시간) |
2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 2,592천원 (200시간) |
3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 1,555천원 (120시간) |
| 지원 분류(비독거) | 월급여액 (시간) |
1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 1,296천원 (100시간) |
2 | 시설퇴소자 (퇴소 후 2년간) | 1,555천원 (최대120시간) |
▶ 아동용(만 19세 미만)
변경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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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지원 분류 | 월급여액 (시간) | ⇨ |
1 | (장애 1급)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 4,536천원 (350시간) | |
2 | (장애 1급)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 | 2,592천원 (200시간) | |
3 | (장애 1급) 인정점수가 380점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 | 1,555천원 (120시간) | |
4 | (장애 1급) 인정점수가 380점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 1,296천원 (100시간) | |
5 | (장애 1급) 200점~219점 | 518천원 (40시간) | |
6 | 시설퇴소자 (퇴소후 2년간) | 648천원 (50시간) |
변경후 | ||
연번 | 지원 분류(독거) | 월급여액 (시간) |
1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자치구별수급자격심의위) | 4,536천원 (350시간) |
2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 2,592천원 (200시간) |
3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 1,555천원 (120시간) |
| 지원 분류(비독거) | 월급여액 (시간) |
1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 1,296천원 (100시간) |
2 | 시설퇴소자 (퇴소 후 2년간) | 1,555천원 (최대120시간) |
변경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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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지원 분류 | 월급여액 (시간) | ⇨ |
1 | (장애 1급)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 4,536천원 (350시간) | |
2 | (장애 1급)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 | 2,592천원 (200시간) | |
3 | (장애 1급) 인정점수가 380점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 | 1,555천원 (120시간) | |
4 | (장애 1급) 인정점수가 380점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 1,296천원 (100시간) | |
5 | (장애 1급) 200점~219점 | 518천원 (40시간) | |
6 | 시설퇴소자 (퇴소후 2년간) | 648천원 (50시간) |
변경후 | ||
연번 | 지원 분류(독거) | 월급여액 (시간) |
1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자치구별수급자격심의위) | 4,536천원 (350시간) |
2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 2,592천원 (200시간) |
3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 1,555천원 (120시간) |
| 지원 분류(비독거) | 월급여액 (시간) |
1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 1,296천원 (100시간) |
2 | 시설퇴소자 (퇴소 후 2년간) | 1,555천원 (최대120시간) |
염려는 없음
○ 독거가구에 준하는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① 결혼으로 급여량이 감소된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추가급여 대상자끼리 결혼한 가구
- 지원내용 : 결혼으로 독거가구에서 제외되어 시비추가 급여량이 줄어든 경우, 줄어든 시간의 80%를 부부 동일하게 추가 지원
<예시> 시비추가 200시간 대상자끼리 결혼한 경우, 독거에서 제외되어 100시간으로 줄어드나, 줄어든 100시간의 80%인 80시간을 부부에게 각각 추가 지원 (기 결혼한 부부 모두 최중증 와상·사지마비인 경우도 위 기준 적용) |
-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취약가구에 대한 돌봄 지원 강화
② 동거가족이 모두 최중증 시비추가 대상자인 취약가구 지원
- 지원대상 : 동거가족이 모두 종합점수 X1 360점이상 최중증 와상 또는 사지마비이거나, 보호자의 질병 등으로 실제 독거가구에 준하는 취약가구
- 지원내용 : 독거가구 지원 추가시간의 80%를 추가 지원
<예시> 형제 2명이 모두 최중증 와상·사지마비인 취약가구의 경우 시비추가 100시간씩 지원받고 있으나, 실제 독거에 준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부족한 100시간의 80%인 80시간을 형제 모두에게 추가 지원 (질병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 중인 취약가구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포함) |
- 신청방법 : 자치구 수급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자치구청장이 신청
- 기대효과 : 사각지대 취약가구 최중증 장애인 안정적인 돌봄 지원
③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심한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독거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
○ 신청방법 : 매월 수시 신청
신청 | ⇒ | 방문조사 | ⇒ | 시비추가신청 | ⇒ | 지원승인 |
장애인→동주민센터 | 동·자치구 | 자치구→시 | 시→자치구 |
- 매월 26일 이전까지 신청 시, 다음 달 1일부터 급여 이용가능
○ 본인부담금 : 없음(시비 100%)
○ ‘19년 예산(안) : 38,617백만원(시비 100%)
붙임 1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갱신자 현황 |
○ 갱신기간 : '19.7.1~9.10
○ 갱 신 자 : 257명(25개 자치구)
○ 산출점수 : 인정점수 380점~399점중 39명의 X1 평균점수 318.6점
연번 | 자치구명 | 성명 | 갱신이전(국비급여) 등급폐지전(7.1.이전) |
갱신후 X1 점수 | |
인정점수 | 장애유형 및 등급 | ||||
1 | 강북구 | 양OO | 380 | 심한/뇌병변 | 294 |
2 | 강북구 | 강OO | 380 | 심한/지체(상지,하지기능) | 290 |
3 | 강북구 | 김OO | 385 | 심한/지적,청각 | 352 |
4 | 송파구 | 안OO | 383 |
| 374 |
5 | 송파구 | 이OO | 380 |
| 365 |
6 | 송파구 | 조OO | 390 |
| 436 |
7 | 마포구 | 석OO | 385 |
| 318 |
8 | 관악구 | 이OO | 390 | 심한/뇌병변 | 293 |
9 | 영등포구 | 서OO | 385 | 뇌병변2급 | 294 |
10 | 강남구 | 김OO | 380 |
| 294 |
11 | 구로구 | 백OO | 380 | 뇌병변/1급 | 354 |
12 | 양천구 | 민OO | 390 |
| 242 |
13 | 양천구 | 김OO | 380 |
| 338 |
14 | 양천구 | 박OO | 380 |
| 334 |
15 | 양천구 | 신OO | 380 |
| 238 |
16 | 동대문구 | 이OO | 385 |
| 376 |
17 | 광진구 | 김OO | 396 | 시각/심한 | 310 |
18 | 광진구 | 채OO | 380 | 뇌병변/심한 | 305 |
19 | 광진구 | 임OO | 391 | 시각/심한 | 246 |
20 | 강동구 | 정OO | 395 |
| 290 |
21 | 강동구 | 이OO | 383 |
| 324 |
22 | 강동구 | 최OO | 385 |
| 259 |
23 | 성북구 | 함OO | 385 |
| 356 |
24 | 서초구 | 김OO | 385 | 시간/심한장애 | 255 |
25 | 중랑구 | 김OO | 380 | 심한/지체 | 279 |
26 | 중구 | 선OO | 380 | 자폐성 2급 | 272 |
27 | 노원구 | 현OO | 380 | 심한/지적 | 348 |
28 | 노원구 | 안OO | 390 | 심한/뇌병변 | 404 |
29 | 노원구 | 황OO | 380 | 심한/언어 | 464 |
30 | 노원구 | 김OO | 380 | 심한/지적 | 272 |
31 | 금천구 | 양OO | 390 | 지체(하지기능)/심한 | 350 |
32 | 광진구 | 김00 | 396 | 시각/심한 | 282 |
33 | 광진구 | 채00 | 380 | 뇌병변/심한 | 352 |
34 | 광진구 | 김00 | 395 | 뇌병변/심한 | 452 |
35 | 광진구 | 임00 | 391 | 시각/심한 | 246 |
36 | 광진구 | 전00 | 396 | 지적/심한 | 288 |
37 | 광진구 | 박00 | 396 | 지적/심한 | 308 |
38 | 광진구 | 김00 | 386 | 지적/심한 | 316 |
39 | 광진구 | 서00 | 380 | 뇌병변/심한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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