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운연선생님 안녕하세요. 보험회사와 분쟁이 생기자 제일 먼저 선생님의 저서 "내 보험 도둑안맞기"를 사서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습니다. 책에서 얻은 정보대로 먼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메리츠화재보험측이 채무부존재확인이라는 소를 재기해와 민원재기가 별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2009년 4월에 먼저 조정이 있었는데 조정에 실패했고 사는게 바빠 전 그냥 잊고 살고 있는데 지난주 법원으로 부터 다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라는게 날라왔네요. 간단히 저의 경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메리츠화재에 의료보험실비에 가입하고 한 일주일쯤 지나 감기로 알고 병원에 갔다가 폐렴진단을 받았으며 폐렴이 호전이 되지 않자 심장초음파를 하게 되었고 승모판막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판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원후 저는 메리츠화재에 수술비및 치료비를 청구하였고 메리츠 화재측은 이전 저의 병원기록에서 부정맥소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하여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며 소를 재기한 것입니다.
십여년 전에 산부인과에서 복강경 수술을 할 때 처음 부정맥 얘기를 들은적이 있지만 치료나 투약을 받은적도 없고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겠다는 의사의 말에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고지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문제는 소송을 진행하느냐 포기하느냐입니다. 수술비및치료비등 제가 최대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약 천만원정도입니다. 메리츠화재에서 제시했던 조정금액은 백만원이었습니다. 그것도 판사의말에 마지못해 제시하더군요. 선생님의 책을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맞서 싸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도 잘 모르겠고 보험금액도 크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저의 책을 구입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사항을 확인하여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010-7496-6717 입니다. 오늘 휴일이지만 전화주셔도 괜찮습니다.
저의 책을 구입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사항을 확인하여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010-7496-6717 입니다. 오늘 휴일이지만 전화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