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교통사고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 (이하 '기타교통수단' 이라
합니다)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교통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
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② 제 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러그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
③ 제 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④ 제 1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건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 교통입원일당을 가입하시면 꼭 교통사고시에만 보상되는것이 아니라 보행중 자전거와 추돌 또는 자전거 타다가 다치는 사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사고로 다쳤을때도 교통사고 입원일당을 가지고 계시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사고때 당황하여 교통사고 입원일당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어 한번더 복습차원에서 게시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두요^^
교통입원은 차사고만 해당돼는줄 알았는데 또 배우고 갑니다,
며칠전에 운전자보험을교육하는데 교통상해일당에대해 물어보시더라구여.평상시에 알고있었는데 순간 '이것도 되던가??'하는생각~~ㅋㅋ 약관 다시봤어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좋은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솨~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요렇케 좋은정보 알켜 주는데잇어면 나와보라해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