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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상계적상 질문이요....
얼간이 추천 0 조회 831 11.06.03 23:3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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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04 02:02

    첫댓글 그냥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동채권 변제기가 미도래 상태라면 변제기 미도래 항변이 붙은 상태니깐 상계를 못 하지만 상대방은 위 항변권을 포기하고 상계를 할 수 있게되죠 아마 님이 생각하신거는 제가 든 예에서 상대방이 상계한 경우와 혼동한거라 생각되요

  • 11.06.04 04:06

    예외와 원칙을 혼동하고 계시는듯하네요. 원칙적으로 상계는 양쪽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했을때 가능합니다. 단독행위인데 멋대로 막하면 안되잖아요.다만, 상대방의 채무, 즉 자동채권은 도래하고 내채무,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미도래한 경우라면 본인이 향유하는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수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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