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험팀은 이번 일주일 내내 답안지 원본에 대한 보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매한매, 한장한장을 꼼꼼히 챙기다 보니 작업 속도가 여간 느린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자유로운 기고에 담당 사무관 개인의 후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기는 단순한 개인의견 이전에 우리 변리사시험팀 전원의 공통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2차시험의 선정위원께 당부 드렸던 내용 등 시험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사항도 함께 적었습니다.
즉 그 후기는 올해 수험생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의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께도
중요한 참고자료이며 시험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자유로운 기고에 올린 관계로 후속 글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뒷 화면으로 사라져서 혹시 꼭 보셔야 되는 분들이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듯 해서
이곳에 다시 게재해드립니다.
장문의 내용이지만 여러분 각자가 필요한 사항을 선별하여 읽으셔서
변리사 시험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변경이 없이 종전 '자유로운 기고'란에 게재되었던 원문 그대로입니다.)
***************** 자유로운 기고 266번 원본 *****************
<2차를 치르고 나서 느낀 소감>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0~21일에 2차시험을 치르고 나서 편히 쉬고 계시는지요.
많은 시간 긴장 속에 공부하시느라 지치셨을 텐데 이제는 원 없이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는 것 또한 인생의 큰 공부니까요.
우리 시험팀은 시험 둘째 날 저녁 8시경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답안지 25박스를 포함한 모든 시험관련 자료를
봉인상태로 사무실에 옮겨 자물쇠로 채워놓고 허겁지겁 저녁 식사를 한 후,
금요일부터 또다시 정확한 채점을 위한 강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시험팀 스스로도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
수험생 여러분께도 시험의 관리자 측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점들을 알려드리며,
향후 시험 준비생께는 최근 변시의 변화하는 흐름에 대해 감을 잡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변리사 시험 개선을 위한 大役事는 작년 말.올해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산업재산보호과의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변리사 시험과 관련한 모든 주제별로
난상토론을 벌이고, 여러 가지 국내외 시험 전반을 benchmarking하며 변화의 방향을 잡고,
선정된 주제별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토의 안건에 부쳐
학계.변리업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2003년 2월 17일부로 개설된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당사자인
수험생 여러분들의 고견을 3차례에 걸쳐 수렴하였습니다.
그후 5월에 개선내용들을 적용한 `03년 변시 1차시험을 치렀고,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성들여 마련한 개선안으로 준비한 2차시험을 치게 된 것입니다.
우선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한 출제위원의 선정에 변화를 줬습니다.
종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의 관계 전문가를 문제출제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반면에 한 분의 출제위원당 문제pool수는 약 1/3로 줄여 출제위원 개개인별로
양질의 문제를 심사숙고하여 출제해 주시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때 출제위원께 드리는 참고자료도 예년에는 기출문제와 행정적 주의사항만 알려드리는
정도에 그쳤으나, 올해의 경우에는 비단 기출문제뿐 아니라,
국내 여타 고시의 기출문제.학력고사 문제와 외국의 변리사.변호사 시험문제 등도 총 망라하고
그 분석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변리사 시험이 변해야 하는 방향과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그간 변리사 홈페이지에 올린 각종 요청과 글들도 함께 제공해 드림으로써
발전하는 변시의 취지에 맞는 문제가 출제단계에서부터 출제되도록 사전 노력을 했지요.
두 번째는 문제선정 단계입니다.
예년에는 인력과 예산상의 제약 등에 따라 2차시험 당일에 시험시작 불과 2~3시간 전에
문제pool을 대상으로 실제 시험문제를 선정하고,
시험지를 복사하는 등 아슬아슬한 시험관리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차분하게 질 높은 문제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문제 속에 문제오류도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부터는 우리 산업재산보호과 전직원과 선정위원,
문제검토위원(이번에 새로 도입) 등 모두 100여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인력이
외부와 단절된 합숙장소에서 수일간 합숙을 하며
우리 특허청과 시험위원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해가며
좋은 변리사 시험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시험팀에서 변리사시험위원께 부탁드린 것은
▲일반적이고 범용성이 있으며, 해당과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문제를 출제해 주실 것,
▲특히, 코너문제(여러분께서는 이런 것을 짱돌 문제라고 하시더군요)는 철저히 배제해 주실 것,
▲문제해결 사례형으로 출제를 해 주시되 특정 분야의 특정사안의 사례보다 landmark한 사례를
출제해 주실 것,
▲해당 과목의 주요 부분을 골고루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전 범위에 걸쳐 고른 출제를 하여 주실 것,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고 또한 문항수가 종전 3문제에서 4문제로 확대되는 만큼 국제파트
(PCT, 마드리드등)의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실 것 등의 권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상표 마드리드의 경우 문제 pool속에 마땅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험위원께서 우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계셨으나,
꾸준한 대화로 특허청의 진의를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파트 문제의 경우 21세기 국제화시대의 환경 변화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최소한 1문제 이상이 출제되도록 하여 수험생의 관심을 유도하여 세계화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올해 국제분야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해서
'내년에는 출제되지 않을 꺼야'라고 이 분야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 분량과 시험시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수과목의 경우 100% 사례형을 출제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셨는데
향후에는 문제 분량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험시간은 동일할 것입니다.
대다수 수험생들이 초안 잡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문제지에 issue별로 간략히 초안을 잡거나
초안지에 초안을 잡더라도 핵심 대 title만 간략히 기술한 후 시험시작 7~8분 경과후
(단, 특허법은 PCT문제가 까다로워서인지 15~20분 뒤)부터
바로 답안작성에 돌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며,
참고로 미국의 경우 문제분량은 현재의 우리 시험보다 3~4배 이상 훨씬 많고 시간도
훨씬 더 tight해 미국 수험생들이 초안 잡을 시간은 거의 없어 사실상 초안을 잡고
시험에 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타당치도 않고 또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 수험생들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rule이 통일되어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와 연관되는 것이 초안지 문제입니다. 올해는 너무 고급지라는 지적도 일부 하셨지만,
그간 초안지가 답안지에 붙어있어 그 활용에 불편함이 있었고 또한 초안지가 너무 얇아 뒷면에
펜이 번져 나온다는 지적이 있어 초안지를 조금 두터운 용지로 하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교시마다 색을 달리하여 별도 바탕 도안을 넣어 2장씩을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초안지 부족과 문제지로부터의 분리를 계속 요청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한 것이죠. 다만, 올해 보니 사실상 초안지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문제 자체가 해당 문제지 내에서 빨리 이슈를 발견해 핵심 답안으로 바로 진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수험생 여러분께서 초안지를 별로 활용 안하셨고
또 활용하더라도 1장 정도 사용하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초안지를 드리되 1장정도 드리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수험생 여러분께서 현재와 같은 문제 흐름에 올바로 순응한다면,
시험 시작 후 빠른 적응(즉 issue finding)을 위해서는 문제를 읽는 과정에
직접 그 문제지의 해당 부분 여백에 바로바로 핵심 포인트와 초안을 겸하여 표시를 한 후,
다음 단계에는 직접 답안지에 핵심내용을 위주로 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설령 초안지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시험시작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훈련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우도 초안을 따로 작성할 시간이 없으므로 해서
이러한 방법을 대다수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빠르고 정확한 분석이 승패를 좌우하는
국제화 시대에는 종전의 초안지 사용방법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비슷한 사례일지 모르겠는데, 지난 연초의 이라크와 미국간의 전쟁에서 보듯이
넓고 광활한 戰場(문제)에서 이라크 전 국토에서 전투를 하지 않고 전략적.전술적 요충지인
남부지방의 칸다하르, 북부지방의 모술, 바그다드 인근의 바그다드 공항 등(문제 핵심)만을
집중 공략하여 단기간에(주어진 시험시간) 전쟁을 끝내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미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 타겟인 후세인 대통령궁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발사할 때 대통령궁이 아닌
학교나 병원등 민간시설에 폭격을 하는 것은 가점이나 동정점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제적인 비난으로 이어졌죠.
바로 이런 이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뛰어들어야 하는
국제적인 특허법률시장 업계의 전쟁터인 것입니다.
즉, 시험분량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에서 언급하는 issue는 정해져 있고 제한적이므로
현재의 시험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량의 답안지를 주었을 때는 글쓰는 속도가 시험 당락의 관건이 될 수 있어도,
현재처럼 같은 시험시간 내에 답안지 분량이 줄었으므로 필기속도보다는 두뇌회전 속도가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기시간이 부족하다는 일부의 불평은 변화한 시험방법에 본인이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특허법 B-1문(30점)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간단히 언급하시오'라는 뜻은 바로 답안기술을
장황하게 적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묻는 핵심에 대해 정확하고도 간략히 언급하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험 시간을 더 달라는 수험생이 간혹 계셨습니다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시험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은 수험생 여러분만 괴롭다는 것입니다.
현재 각 과목당 2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 1시간씩만 늘이더라도 총 4시간이나 추가로
늘어날 뿐 아니라 시험시간 연장에 맞게 문제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여러분이 써야하는 답안의 양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필기속도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가 나오게되고,
결국은 다시 시험 시간이 부족한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즉 시험은 학자를 뽑는 관문이 아니므로 무한 시간대에 많은 참고서적을 참고하여
대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양(시험시간.답안지 분량)에 맞도록 주어진 문제를
요리하는 것이 올바른 수험태도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석진 문제보다는 누구나 한번쯤 공부했을 기본내용에서 문제가 나오므로
답안기술 방법도 일반론만을 적거나 케이스만 별도로 분석하기보다는 판결문에서 보듯이
일반론과 판례 등을 함께 mix하여 분석과 적용을 하고 주어진 역할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답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수험생께서 시험문제를 1문제만 출제하여 많은 질문사항을
모두 그 안에 담아달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특허법이 한 문제 100점 짜리로만 구성되어 PCT문제만 출제됐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문제 하나를 '알면 고득점/모르면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특허법에서도 MPT 30점 2문제중 1문제는 issue finding 형태로 출제하려 했으나
과락을 방지하고 점수를 각각의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득점의 기복을 줄이려는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번 특허법의 30점짜리 PCT문제는 당초 출제pool에는 issue finding 문제였으나 수험생여러분들의 과락을 방지하기 위해 issue를 3가지로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즉 30점짜리 문제를 10점짜리 소문제 3개로 나눠 핵심쟁점이 무었인지 알려드렸고 그동안 공부하신 1.2차 실력을 총가동하면 일정점수는 받을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배려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MPT는 1문제이나 주관식에서는 4~5문제가 출제되어
전체적으로는 5-6개의 주관식 적정 문제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일본에서는 1문제만 출제해 3-4개 쟁점을 묻는다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면 타당성도 없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제반현실과 다른 선진국의 예를 고려할 때 현단계로서는
적절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에 대해 아차하는 순간에 핀트를 잘못 맞춘 수험생들은 한방에 날라가며,
교과서 전 범위를 다양하게 테스트하기 쉽지 않으며, 아직 적지 않은 출제위원들의 역량에도 한계가
있는 등등....
이미 말씀드린 논리대로 과락이 속출할 위험성이 더 많아 이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오직 한 문제로 승패를 거는 것은 올바른 실력검증 방법이 아니겠지요.
이와 같은 문제유형의 변화 방향에 대해 시험 현장에서 수험생 몇몇 분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단순 암기식 단문을 폐지하고, 사례형의 이해위주로 문제가 나오는데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시험관리 또한 매우 만족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더군요.
(본인의 실력과 몰라서 못쓴 것은 별론으로 하고).다시한번 인터뷰에 응해 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부 분량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무지막지하게 단순 암기를 하지 않아서
너무나 좋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다만, 극히 일부에서 4~5년 뒤 특허청 직원의 시험을
대비한 先전환이 아닌가하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발상이고 너무 옹졸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재산보호과 그 누구도 그와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개선을 한 것이 아니며,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특허청 직원으로서만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에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올해 특허청 직원이 응시한 것은 제가 알기로 특허청에 갓 들어온 심사관 1명이
개인적 이해 차원에서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수 수험생들의 오해가 과거 특허청의 업이라면 모르되
지금은 그런 일이 절대 없다는 점을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개선한 점은 문제검토위원제의 도입입니다.
전공 분야별 연관성이 거의 없는 31개 선택과목을 산업재산보호과 소수의 인원이 짧은 시간내에
모든 문제를 일일이 검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물론 우리 과 직원의 전공도 한계가 있구요.
이에 따라 이번 2차시험에서는 문과계와 이공계의 모든 과목들을 학문적 연관성을 고려해서
grouping을 한 후, 이를 그 분야별로 각각의 전공자들에게 문제를 수험생의 입장에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예년에는 시험장에서 문제의 수정이 종종 있었으나
금년에는 단 한 건도 문제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두 명이 약간의 질의를 했지만
결국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개선책의 소득입니다.
여타 고시에서는 문제선정위원들을 해당과목의 시험이 시작되면 바로 연금을 해제하고
귀가토록 하고 있음에도
이번 변시 2차에서는 선정위원님들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양해를 구한 후 해당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합숙장소에서 대기하시도록 했고,
검토위원들 역시 직접 시험장에서 전원이 대기하면서 수험생들의 질의에 대응조치를 하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서 시험위원님들로부터 불평도 좀 들었지요^^)
대략 2차시험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1차시험 역시 내년부터는
그 방향을 좀더 개선할까 계획중입니다.
1차시험의 전체적인 과락율이 60~70%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일본식 문제 유형 혹은 신경향 문제라고 해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진정한 내용보다는
외형을 많이 꼬아서 '시험 기술'을 측정하는 방법에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개선책으로 문제를 담은 그릇(유형)에 중점을 두지 않고 2차 시험과 같이 선이 굵은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하여
더 이상 우리 나라가 '시험기술에 관한한 세계적인 실력'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개선사항과 같이 문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대한 우리 특허청의 기본 철학은
수험생 여러분의 [수험준비기간 단축]이라는 대 전제하에 마련한 방안들입니다.
짧게는 2~3년 길게는 7~8년 또는 그 이상을 공부하고도 '단문 외우는 양이 부족해서,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출제가 안돼서' 등의 불합리한 이유로 계속 고배를 마셔야 하는
수험생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험팀도 이러한 점을 노려 고시사상 유례가 드물게 1차시험과 2차시험 사이에
약 5개월이나 시간적 여유를 드렸고 이에 더하여 1차시험 가채점제도를 도입하여
하루라도 빨리 2차시험 준비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전년도 1차합격자와 동차
응시자간에 특별히 유.불리가 없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면 동차 합격을 많이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장수생 보다는 기본서에 충실하게 2년여 정도 공부한 수험생이면
누구나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번째로는 시험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국가고시 사상 최초로 시험의 감독과 현장관리등의
제반 업무를 매년 150만 내지 200만명이 치르는 TOEIC시험을 한국내에서 전담하는
(재)국제교류진흥회에 outsourcing하여 운영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과연 사설 시험과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이 차이점이 많은데
제대로 위탁업체가 임무를 소화해낼 수가 있을까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또한 만일 사고라도 나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과연 위탁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룹 토론 결과 '국가고시 최초로 한번 해보자'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론에 따라 2~3달간의 치밀한 준비와 협의를 거쳐 계속적인 교육과 단계별 점검을 통해
시험관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했고, TOEIC시험위원회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시험관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예를 들어 시험감독관 약 70명 전원이 8시까지 시험장에 소집 완료되었고
복장 또한 와이셔츠, 노타이에 검은 계통의 양복 차림으로 하도록 했고,
중앙집중방송이 없는 한양대의 특수성을 감안해 카세트 플레이어도 동일종류 동일사양으로
구비토록 했으며,
세심한 노력을 들여 방송테이프도 제작해 사전 모의 테스트도 실시했고,
특히 1층부터 4층에 이르는 각 교실들을 일사불란하게 관리규율하기 위해 워키토키로 무장하여 realtime 비상대응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하실 구석구석까지 정말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빵빵했지요.
일부 수험생의 경우 약간 춥다고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다만 옥에 티라면 티라고나 할까 한양대 건물에 화장실이 2,000명을 수용하기에는
다소 벅찬 느낌이 있더군요. 하지만 이 부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신, 우리 팀은 화장실에 다녀오실 수 있는 시간을 당초 계획보다 5~6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리고
여러분께서는 혹시 느끼셨을 분도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허법 1교시의 경우 시험종료 시간을 당초보다 1분 더 드렸습니다.
작년의 경우 대개 우리 특허청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한 조가 되어 시험감독을 했는데
짧은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확실한 책임감 없이 감독업무에 임하는 바람에 많은 수험생들로부터
불평을 샀는데, 이번에는 시험감독을 공정하고 엄격히 관리했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무전기로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옷차림도 엄격하게 착용하여 변시의 위상에 흠이 없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평을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차시험에서도 방송테이프로 시험을 진행함에 따라 각 교실간의 불공평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대본도 시험 수일 전에 미리 변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수험생들이 각종 주의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초안지도 사용하기에 좋은 용지로 했고 부정방지를 위해 음영으로 비표 인쇄를 했으며
매 교시마다 색깔을 달리 했으며, 충분히 사용하시도록 2장을 드렸습니다.
문제지의 복사 및 제본상태도 최고급 기종의 복사기와 전문 제본요원들을 활용했으므로 파본이나
문제지 오류가 거의 없어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는 99%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향후 일정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종료 당일 답안지 25박스를 우리 사무실로 옮겨왔는데, 정말 무겁더군요. 다음 주 초부터는 이 답안지들을 응시자별로 잘 수거해 왔는지 확인작업과 매 답안지마다 보안조치를 하게 됩니다.
족히 3~4일은 걸리죠.
그 다음에는 총 응시자 약 2,000명의 답안지 각 4부씩 약 8,000매에 이르는 답안지를 복사본을
각 2부씩 약 16,000매를 복사를 해야 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작업이죠.
저희가 생각하기로 이 작업만도 근 1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끝나면 표본 가채점을 위해 수 십부를 random하게 무작위로 추출하고
표본 가채점위원을 소집해 detail한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야 하겠지요.
작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것으로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2차시험 [표본 가채점제]로 시험위원이 확대되므로
채점위원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엄격하고 치밀하게 표본가채점을 시행하고 그후에 본 채점을 시행하는 모든 과정은 우리 변시팀에
맡겨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원 없이 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수년간 얼마나 많이 열심히 공부하셨고, 또 인생을 걸고 준비를 하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과락을 많이 안 내줬으면 좋겠다, 부분정답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등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하고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채점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극히 극히 일부 수험생의 경우 저희 팀에서 수 차례에 걸쳐
말씀드린 시험의 rule을 어긴 후 '억울하다, 피해를 봤다'라며 강변하시는 분도 없지 않은데
이것은 좋지 않은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당국의 rule은 무섭고 시험당국의 존경과 권위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험당국에서도 수험생 여러분 개개인을 존경하듯이 여러분도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려면
그 반대로 시험당국을 존경하고 그 rule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험생 개개인의 억울함이 어떠한지는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글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드니,
개별적으로 억울함이 있고 꼭 구제해 줬으며 좋겠다고 선처를 앙망하는 분이 있으시면
수고스럽지만 저희 산업재산보호과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당 민원인의 답안지를 놓고 그 사유를 엄격하게 따져가며 당시 시험감독관과 확인하는 등
일정한 청문절차를 거쳐 심사를 한 후 사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이 그간 개선답안지상의 주의사항과
이 홈페이지 그리고 방송테이프 방송대본, 시험감독관의 주의 등을 통해
A문제를 B답안지에 써서는 안된다고 명백하게 말씀드렸는데,
왜 유독 약 2,000명의 수험생중 한 두 분만이 시험당국의 rule을 어기고 'my way'식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만일 본인이 mistake를 했다면 그에 응분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
이 홈페이지는 실명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중하지 못하고 정제되지 못한 언어로
또 자신의 실수는 인정치 않고 남의 탓을 하거나 하는 등의 행태는 절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제안과 글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하나를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이것은 여러분께서 합격하고 난 후에도 실무수습과정, 또 변리사 개업을 하고난 뒤에도
따라다니는 여러분의 꼬리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변리사 시험에 면접시험이 있고 미국 변리사 시험의 경우에도 성실하지 않고
교양과 소양이 부족한 사람은 변리사 자격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선진국에서 그렇게 할까요. 수험생 여러분 ! gentleman과 lady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해 시험에 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제가 주제 없습니다만, 평상시 이야기하고 싶은 점을 이 기회를 빌어 조금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오늘 오후에 어떤 사설 학원 인터넷 사이트에 어느 분께서 써 놓으신 글을 하나
인용할까 합니다.
그 글의 제목과 내용이 우리 변시팀에서 추구하는 시험철학을 참 잘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 이제는 교재도 공부방법도 모두 바꿔야
<작성자> : 이제는
<내용> : 올해 시험본 느낌은 첫째, 2차도 1차처럼 공고루 이해하면서 단문 암기보단
기본서를 한 번 더 숙독하는 편이 나음.
두 문자 목차 이런 것 시간낭비, 두 문자 천개로 수석 했다는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설 야그
둘째, 어줍잖은 단문집 베껴서 또 다른 이름으로 복사본 단문집으로 책팔던 시절은 이젠 안녕,
셋째, 이젠 기득권이나 동차나 차이가 하나도 없음.
오히려 1차때 기본서 착실히 정독한 동차가 결코 불리한 바 없을 듯 일년이 필요했던 거슨
단문 달당 외우기에 필요했던 숫자였음.
단, 민소는 처음부터 준비가 필요
특허 1번문제 뭐 학원 객관식 문제집에 예비지정과 지정국 추가 변경여부 실려있으니
동차 보신 분들이 오히려 잘 풀었을 수도....
이상과 같은 내용입니다.(몇 개의 오타 말고는 원문 그대로 게재했습니다.)
이 분은 우리 특허청의 변리사시험 개선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 생각됩니다.
여러 수험생께서도 이제는 그 변화의 윤곽이 잡히시죠?
오늘 이 글이 자화자찬을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이 있고, 또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는 선택과목의 편차문제입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겠지만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떠나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좋은 개선방안을 찾는다면 반드시 이 문제도 해결되리라 기대합니다.
자, 끝으로 이 삼복더위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험가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수험생의 본분은 시험이 끝나면 아는 지식을 모두 반납하고 다 잊어버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원 없이 한번 놀아보십시오.
그리고 시험 이후의 과정은 저희에게 모두 일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4-5일간 거의 잠도 자지 못하고 새벽 5시까지 문제지를 만들고 오류를 검토하고 시험위원과 밤늦게까지 대화를 하는등 행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 온갖 노력과
힘겨운 작업들을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산업재산보호과 동료 여러분들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