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
가. 관련법 규정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으로 객실이 7실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객실이 7실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
? 농어촌지역에서 민박사업을 하는 당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7실이하의 객실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 이때,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5호)
-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5조)
- “농어촌 소득증대”라 함은 민박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직접 농어촌 주민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뜻한다.
? 다음의 경우는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민간업체가 단지를 개발한 후 숙박업 경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음을 광고하여 택지 또는 주택을 다수인에게 분양하고 주택 소유자가 숙박업을 경영하거나 타인에게 위탁 경영토록 하는 경우
(예: 사실상 집단화된 전문 숙박시설단지 등)
2.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기준
?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객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객실, 침구 등의 청결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불법 민박사업자의 처벌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사업이 아닌 자가 불법으로 민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발조치를 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규정이 적용됨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할 때마다 처벌이 가능함
? 공중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하여 고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다음의 법령도 위반하게 되므로 동시 고발 조치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건축법 제78조(도시지역내에서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제79조(도시지역외에서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에서 용도지역 및 지구내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으며,?이 경우 같은 법제140조의 규정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