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제7광구'의 진실---최신글 |
외교부가 유엔에 ‘대륙붕 보고서’를 내지 못한 진짜 이유 |
제7광구.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흑해유전과 맞먹는 72억 톤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약8만㎢ 넓이의 대륙붕.
한국과 일본은 1978년부터 50년간 제7광구를 공동개발을 하기로 약속하고 대륙붕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986년 이후로 한국의 공동개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서 2028년이 되면 한국이 제7광구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영토 ‘대륙붕’을 포기한 외교부 2009년 5월12일 세계 51개국이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자국의 대륙붕 경계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은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8쪽 분량의 예비문서만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이 주변의 대륙붕을 다른 나라에 넘겨준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G20회의 개최국인 한국이 대륙붕을 조사할 기술이나 재정적 능력이 없는 개발 도상국가들이 내는 예비문서를 낸 것은, 정상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외교부가 유엔에 ‘대륙붕 보고서’를 내지 못한 말 못할 속사정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10년간 준비하고도 왜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1999년 1월 22일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에서 제7광구(한일공동개발구역/JDZ)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역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과 무생물 등 천연자원을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데, 여기에는 대륙붕 개발권한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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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은 남한 넓이만한 대륙붕 넘겨준 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한일공동관리수역에 포함시켜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매국협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나마 독도는 공동관리수역(중간수역 또는 잠정수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력이 강해지면 온전한 우리영토로 되찾아올 가능성이 희박하게나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7광구는 한국이 조약으로 일본의 권리를 승인한 것이므로, 이를 번복해서 한국의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제법에 ‘금반언’의 원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넘겨준 제7광구에 대한 권리 주장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일본과 중국의 눈치를 볼 것인가?
외교부는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므로, 독도의 영유권과는 무관하다는 변명을 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한일어업협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남쪽의 남한 넓이만한 대륙붕을 일본에 넘겨준 것은 위헌인가? 합헌인가? 외교부와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답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외교부에서 한일어업협정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과는 무관하다는 변명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밝혀둡니다.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
- 한일어업협정 제1조
외교부는 영토 포기 정책을 중지하고 지금 당장 ‘정식 보고서’를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과 맞닿아 있는 서해바다의 대륙붕 경계도 획정하고, 지하자원도 개발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2011년 6월 17일 독 도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