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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절차및 방법
저는 상업을 하고 잇습니다 저희와 같은층에 2개의 업소가 있고 옆가게는 내부에 샤워장과 탈의실이 있습니다 샤워장 누수로 인하여 저희 업장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ㅁ과 동시에 재산상의 손괴도 이어집니다 수차례 누수부분을 조속히 보완 조치하도록 이야기 하였으나 이루어 지지 않아 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니 법에관 해 무지하여 이렇게 지식에 올리게 되엇습니다 먼저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그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그리로 현재도 계속 누수가 계속되고 있어 샤워실 사용중지를 시키고 싶은데 이부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부탁 드립니다.. |
=답변;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내용증명으로 몇일까지 지급하라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수신인과 발신인이 꼭 있어야 하고 발송날짜와 날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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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참으로,안타깝습니다,,
채무관계는,요즘소액재판이있어,시간이,많이걸리지않습니다,, 그러나,이런류의건은,
고소하고,그에따른,증빙사진이나,윗집에서 해주겠다는확인서나, 여러가지 서류가,들어가며,시간도,많이,걸림니다,
대화로서,해결하는게,최선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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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제점 : 같은층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누수되서 옆집상가로 누수된 부분이 점차적으로 번지는 상태입니다.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보니 번지는 현상이 눈으로 보이구요. 누수 탐지을 하여 누수된 부분을 찾자 막기는 하였지만 바닥부분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번지는 현상이 눈으로 확인할수있는 상태 입니다.
참고사항 : 누수됨을 알고 상가 건물의 관리소장님이 조치하였는대 조치한 내용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방법 뿐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여 질문 하게 되었습니다 |
답변;
최초 누수된 곳의 상가가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답변을 기다려 본 뒤 그 답변 내용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합의를 보시길 바라며, 그러지 않을 경우는 결국 법적인 대응밖에 없습니다.
민사조정절차를 신청하시든지 소액재판을 신청하셔서 그 판결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선 증거자료를 확보차원에서 증거사진이나, 견적서 내역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조정절차는 소액재판과 달리 정식 재판은 아니고, 조정관 입회하에 서로를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기간이나 비용면에서 재판보다는 간소하고 저렴하며 그 합의는 재판의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기간은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소액재판은 정식 재판으로 통상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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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천장에서 물이 새서 윗층사람에게 바닥공사를 요구했더니 나몰라라 합니다.
이럴땐 어떻케해야하나요?
천장에서 물이 새서 윗층사람에게 바닥공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집은 멀정하다면서 모른척합니다 우리집은 얼마전 물때문에 전기누전도 생겨서 점점불안해지고 있읍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1. 먼저 수리공을 불러 원인이 정확히 윗층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수리공과 함께 집주인을 방문하여 상황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 직원과도 함께 가면 좋습니다. 3.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확히 수리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며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협의하셔야 합니다. 4. 분명히 윗층의 문제라면 질문자님이 별도로 수리비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5.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윗층사람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수리를 하는데 있어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6. 누수의 특성상 윗층의 협조없이는 아래층에서만 수리를 해 보았자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7. 따라서 수리공과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가서 수리할 곳의 사진이나 피해를 본 곳의 사진을 보여주며 거부할 수 없는 증거자료와 논리를 내세워 설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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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 수리의 비용.
1. 전세인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요. 집주인이 보일러를 수리해주는건가요? - 전세냐 월세냐로 보일러 수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통상 보일러처럼 주거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시설에 대한 고장은 집주인이 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만도 없는게 사실입니다. - 보일러가 노후화에 의해 일어난 고장이라면 당연히 집주인의 수리가 맞습니다. -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의 부주의에 의한 고장이라면 세입자가 당연히 고쳐야 하겠구요.
2.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거의 기본시설과 관련된 대수선의 경우는 집주인이 노후화나 소모성 제품과 같은 소수선의 경우는 세입자가 고치도록 판결이 난 적은 있지만,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를 대수선, 소수선으로 볼 것이냐의 구분까지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 문제인지 먼저 원인파악을 한 후 대처하실 일이라 보입니다.
3.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알린 후, 집주인이 직접 수리공을 불러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선 파악토록 하는게 좋습니다. 수리공이 노후화에 의한 것인지 단순 실수에 의해 고장이 난 것 인지를 파악하게 한 뒤 그 비용을 한 쪽만 부담할 것인지 서로 나누어 부담할 것인지를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 결국,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와 어떻게 합의를 보느냐에 따라 수리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사실 유념바랍니다.
4. 그나마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수리 후 집주인에 통보하는 것 보다는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케 하고 집주인을 통해 수리공을 부르고 그 자리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뒤 서로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념바랍니다. 8. 나중에 분명 윗층의 문제임에도 질문자님이 부득이 수리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견적서를 수리공에게서 받아 사진 등을 첨부하여 법원의 민사조정절차나 소액재판을 신청하여 법률적으로 받아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서로 불편하고 절차도 까다로우니,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초반에 확실히 증거자료를 내세우며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념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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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집으로 이사온지 5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아래층 욕실 천장에서 물이 센다고 해서 주인집에게 이야기 해서 수리비를 부담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인집 말로는 작년 9월쯤에 이런 일이 있어서 수리를 했는데 또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냐고 합니다.
주인집에서 누수공사를 하되 만약에 세입자 부주의로인한 누수라면 공사비용을 부담 해 줄 수가 없고
건물자체의 문제라면 부담해 주겠다고 하네요. 헌데 일단 공사비용은 제가 부담하고
나중에 그 여부에 따라 청구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당장 돈을 마련하기 좀 그래서 생각을 좀 해 볼려고 하는데요..
세입자 부주의로 인한 누수라면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수리 비용은 얼마 정도가 나오나요?
답변; 1. 세입자의 부주의는 따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층 욕식이 샌다고 하면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이며 세입자가 뭘 따로 잘못해서 그런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또 이미 전과도 있어서 그런 적이 있었으면 공사를 잘못해서 또 누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세입자가 따로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2. 세입자가 바닥 등을 파손시켰다거나(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환기를 해야할 곳이라서 환기를 시켜야 하는데 환기를 시키지 않았다(그런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전문가를 불러서 어떤 경우로 누수가 된 것인지?를 이유를 알아보고,
건물 자체의 문제이면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집주인에게 보수를 하라고 해야 합니다.
건물 자체의 문제라도 먼저 님의 비용으로 보수를 해놓으면 집주인이 안준다고 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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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후 발생한 누수....이사를 원합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빌라에 월세로입주,,그후12월 수도관 누수로 2월에 공사...지금 현제도 누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14일 작은방 보일러가 터젔다는 진단과..이사첫날부터 지금까지 수돗물에서 녹물과 함께 작은 모래알깥(녹)은 것이나옵니다..저는 아이들이 어려 이사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제가 이사비용과 부동산비를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빌라에 투자한 돈은 도배비30만원과 집 전체 전등교환10만원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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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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