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급여 |
퇴직 급여 |
퇴직 연금 | |
퇴직 연금공제일시금 | |||
퇴직 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 |||
유족 급여 |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 |||
퇴직 수당 |
| ||
재해보상급여 |
장해급여 |
장해보상금, 장해연금, 유족연금(장해연금수급자 사망) | |
유족급여 |
유족보상금 | ||
단기급여 |
요양급여 |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 |
부조 급여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나. 급여의 지급요건과 금액
1)장기급여
종 류 |
지 급 요 건 |
지 급 액 | ||
퇴 직 금 |
퇴직연금 |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 한하여 지급되며 |
지급액은 (최종3년 평균보수월액×0.5)+(최종 3년 평균보수월액×20년 초과 재직년수×0.02)지급하게 됩니다. | |
퇴직연금 일시금 |
2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최종보수월액×재직년수×1.5)+(최종보수월액×재직년수×5년 초과 재직년수/100) | ||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
2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이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최종보수월액×공제재직년소×1.5)+(최종보수월액×공제재직년수×공제재직년수/100) | ||
퇴직일시금 |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
- 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최종보수월액×재직년수×1.5)+(최종보수월액×재직년수×5년 초과 재직년수/100) - 5년 미만 재직자 최종보수월액×재직년수×1.2 | ||
유족연금 |
-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 또는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때 지급되겠으며 |
지급액은 퇴직연금액의 70%가 됩니다. | ||
유족연금 부가금 |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때 |
유족연금일시금의 25% | ||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0.25×(36-퇴직연금수급월수)×1/36 | ||
유족연금 일시금 |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액 | ||
유족일시금 |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때 |
퇴직일시금과 동액 | ||
재해보상급여 |
장해급여 |
장해연금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로 된 때 |
폐질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보수월액의 80~15% |
장해보상금 |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장해연금액의 5년분 | ||
유족연금 |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
장해연금액의 70% | ||
유족급여 |
유족보상금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 |
최종보수월액의 36배 | |
퇴 직 수 당 |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때 지급되며 |
지급액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재직기간 매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60/100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2) 단기급여
종 류 |
지 급 요 건 |
지 급 액 | ||
재해보 상급여 |
요양 급여 |
공무상 요양비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 |
동일한 질병·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 2년(730일) 범위 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
공무상 요양 일시금 |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 |
공무상 요양기간 경과후 1년간 요양에 추가 소요될 비용 | ||
부 조 금 |
재해부조금 |
지급조건으로는 공무원의 주택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때 해당되며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소실·유실·파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데 - 완전소실의 경우 보수월액의 6배 - 1/2 이상 : 보수월액의 4배 - 1/3 이상 : 보수월액의 2배가 지급됩니다. | |
사망조위금 |
-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 속이 사망한 때 |
-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는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1배가 지급됩니다. | ||
-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때 |
-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보수월액의 3배가 지급됩니다. |
다. 급여의 지급시기 및 금액(법 제46조 퇴직연금)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 을 지급한다.
1. 60세에 도달한 때
2. 법률 등에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여 당해 정년에 도달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상태로 된 때(이내용은 시행규칙 제39조의4 폐질등급 제1급에서 7급까지 해당 됩니다. 참고로 폐질등급은 14급까지 있습니다. 고칠수 없는 병, 즉 고질병을 말합니다.
② 위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 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0.12.30>
1. 미달연수 1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예 20년이상 근무하고 정년이 60세인데 55세에 퇴직한 경우 퇴직연금 상당액의 75%를 받게됩니다. 대신 나중에는 미리 지급받은 금액만큼을 계산하여 감하고 지급됩니다.)
라. 급여의 지급정지(법 제47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또한 연금 외의「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 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 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의 금 액을 지급정지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 정 2005.5.31>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 : 초과소득월액> |
<지 급 정 지 액> |
5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10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20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3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
200만원 이상 |
5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
마. 연금액 조정(법 제43조의 2)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은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③ 연금인 급여는 3년마다 조정하되, 매 연도별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이 공무원보수변동율과 2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율과의 차이가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도록 조정합니다. <개정 2003.2.26>
5. 운영체계
가. 운영체계
나. 위원회
명 칭(주관) |
기 능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 사망에의 해당여부 및 폐질등급의 결정 및 조정,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한 심의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행정자치부) |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급여에 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
6. 급여지급 업무
급여의 지급업무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최종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주어진 기한 내에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는 3년, 장기급여는 5년) 권리를 행사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공무원 재직중에 형벌과 관련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유보당한체 퇴직한 공무원이 불기소처분 등으로 그 유보사유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참조)가 해소되었음에도 이를 잊고 청구하지 않아 본의 아니게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 급여지급 과정
나. 급여지급현황
이러한 급여는 공무원의 재직기간과 보수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공무상요양비는 제외) 재직기간이 늘어나거나 보수월액이 증가하면 퇴직급여도 증가합니다.
‘98∼‘99년에는 급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표 참조)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가 평년보다 2∼3배('98년퇴직자:54,900명,‘99년: 94,797명)가 증가한 것이 주원인이지만, 과거에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의 보전차원에서 정부가 보수월액에 각종수당을 포함시킨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보다 퇴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평년보다(10년간 평균퇴직인원:35,429명) 많은, 7만 여명이 퇴직할 것 같습니다.
다. 연도별 급여지급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
'82 |
'90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단기급여 장기급여 |
8 1,602 |
224 6,959 |
230 23,976 |
206 27,742 |
212 50,119 |
174 72,764 |
208 43,402 |
212 34,723 |
317 35,833 |
349 44,286 |
426 49,387 |
48 12,369 |
합 계 |
1,610 |
7,183 |
24,206 |
27,948 |
50,331 |
72,938 |
43,610 |
34,935 |
36,150 |
44,635 |
49,813 |
12,417 |
다. 연도별 연금선택률 추이
구 분 |
’82 |
’85 |
’90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연금 선택율 |
32.6 |
30.5 |
49.9 |
51.4 |
55.2 |
46.7 |
66.7 |
78.2 |
79.7 |
84.0 |
87.9 |
91.0 |
98.5 |
※ 연금선택률 : 연금선택인원 /재직기간 20년이상 퇴직인원×100
7. 연금수령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연금수령통장에 계좌입금이 됩니다.
? 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연금 수급권자 명의의 통장에 계좌입금된다.
? 만약 입금계좌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매월 10일까지 계좌변경신청을 하시면 그 달부터 변경된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 절차 |
ㆍ공단(지방사무소)에 신청 |
구비 서류 |
ㆍ연금수급 계좌번호 변경통보서 ㆍ예금통장사본 |
※ 입금한도가 설정된 예금계좌와 신탁통장은 제외
나. 연금이 좋을까 일시금이 좋을까?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만 받게 되나 20년 이상이면 퇴직 연금, 조기퇴직연금이나 일시금 (또는 공제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이 좋은가, 일시금이 좋은가? 이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한 환경, 생 존기간, 보수인상률이나 시장금리상황 등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연 10%이고,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율을 연 5%로 가정하에 연금을 7년간 받으면 일시 금 받은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퇴직후 7년이 넘게 되면 일시금보다 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더 유리 하다는 것입니다.
다. 부부가 각각 퇴직연금을 받던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이 감액 지급됩니다.
? 부부가 퇴직연금을 각각 받으시던 중 1인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승계받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액(퇴직연금액의 70%)중 1/2을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법제45조 제5항”
? 이때 그 배우자가 수급 받고 있는 퇴직연금액은 아무런 변동없이 지급됩니다.
? ※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도 유족연금액(퇴직연금액의 70%)중 1/2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법제45조의2”
라. 해외이민 또는 국적상실한 때 연금을 일시에 받으실 수 있다.
? 연금수급자가 해외 이민 할 경우, 본인이 원에 의하여 매월지급 받는 연금에 갈음하여 4년분의 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 국적을 상실한 때에도 계속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실 경우에는 해외 이민시와 마찬가지로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 받을 수도 있다.
청구기한 및 절차 |
ㆍ공단(지방사무소)에 신청 |
구비 서류 |
ㆍ퇴직·유족연금청산청구서 ㆍ출국증명서 또는 출국예정증명서 (해외이민의 경우) ㆍ제적등본 및 기타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상실의 경우) ㆍ예금통장사본 |
마. 신분이 변동되거나 연금수급권이 상실, 이전하게 될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 연금수급자가 다음과 같은 신분변동사항 등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지연으로 인하여 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게 된다.
? 연금지급 정지대상기관에 재임용·재퇴직되었을 경우
?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손자녀가 18세가 되었을 경우
? 사망 또는 재혼(사실상 혼인관계포함),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 폐질상태가 해소 또는 1년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공단 해당지방사무소에 알려주셔야 연금변동내역안내서 및 각종 복지시설의 이용안내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청구기한 및 절차 |
ㆍ사유발생시 지체 없이 공단(지방사무소)에 신청 |
구비 서류 |
ㆍ재임용·재퇴직 신고서 ㆍ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신청서 ㆍ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ㆍ사망 또는 폐질상태 해소 진단서 ㆍ성명·주소변경신고서 |
8. 급여 제한(법 제64조 및 영 제55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 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신설 2005.5.31>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다.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4분의 1
②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 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 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심사의 청구(제80조)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하 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 외로 한다.
③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 구할 수 없다. <신설 2000.12.30>
10. 시 효(제81조)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3년간, 장기 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개정 2005.5.31>
단기급여가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일부 규정은 신청이나 청구에 의해 권리를 찾게되어 있 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② 과오납된 기여금의 환부를 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결정일로부터 5연간 이를 행사하 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1.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0조)
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 급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 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 퇴 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2. 징수 업무
징수업무는 단순히 납부액에 대한 수납사항을 확인하는 것만 아니라, 97여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개개인의 신분변동사항(임용, 승진, 승급, 전출·입, 퇴직등)과 연관되어 복합적으로 관리하여야하는 업무입니다. 따라 서 그 내용이 정확히 유지·관리되어야 각종 연금급여가 신속·정확히 지급되고, 또한 공무원의 보완적 처우 개선에서 이루어지는 후생복지사업(주택, 대부사업 등)의 적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공무원 본인이 매월 보수월액의 8.5%씩 불입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 예산의 8.5%씩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및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정한 급여의 지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제 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등이 있습니다.
기여금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보수 지급시 연금취급기관에서 원천징 수(재직기간이 33년경과시 납부면제)를 하며, 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 4기로 나누어 부담(납 부)하고 있습니다.
나. 징수과정
과거 정부가 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는 매월봉급명세서에 의거 개인별 납부내역을 수(手)작업으로 공무원연금카드에 일일이 기록하였지만,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후, 징수의 초기단계에서 심사·관리까지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인터넷(연금업무지원시스템) 을 통해 연금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공무원 개인은 고객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궁금한 연금사항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징수현황
그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분기별로 납부하는 부담금과 공무원 개개인들이 매월 납부한 금액은 아 래의 표와 같습니다.
라. 년도별 징수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
’82 |
’90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9 | |
공무원부담금 (기 여 금) |
1,289 |
4,075 |
9,508 |
10,126 |
9,654 |
11,191 |
11,438 |
14,699 |
16,558 |
17,832 |
14,364 | |
정 부 부담금 |
연 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
1,228 - 15 |
3,795 - 91 |
9,515 5,358 342 |
10,309 6,401 391 |
10,090 12,973 401 |
11,111 22,801 362 |
11,766 10,540 387 |
13,794 5,521 383 |
17,507 5,216 811 |
18,406 7,071 792 |
16,598 6,678 587 |
합 계 |
2,532 |
7,961 |
24,723 |
27,227 |
33,118 |
45,465 |
34,131 |
34,397 |
40,092 |
44,101 |
38,227 |
13.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① 공무원 연금재정의 악화
[그림 1] 연금 수급자 추이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공무원 연금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수급권자 수가 급증해 연금급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연급제도를 만든 1960년대에 비하여 국민수명이 10년 이상 늘어 연금수령기간이 무려 20~30년으로 장기화되면서 연금수급자가 수직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용을 부담하는 현직 공무원의 수는 정부구조조정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보수도 삭감되면서 연금수입의 증가는 둔화되어 연금구조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연금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소지가 크다.
1998년 적자발생을 시작으로 1999년에는 적자규모가 약 2조 800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기금은 1997년 말 6조2000억 원에서 1999년말에는 2조6천원으로 줄어들었으며 1999년 정부의 1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융자지원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대로 유지할 경우 2020년경에는 약 30조원 정도로 정부재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규모의 둘째, 단기적 요인은 최근 정부부문 개혁에 따른 공무원정원의 감축으로 인한 지출소요의 급속한 확대에 있으며 더욱이 1999년에는 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65~62세)으로 장기근속 퇴직자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의 재정위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자체의 구조적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다.
셋째, 저부담 고급여의 제도 불균형에 따른 구조적 적자요인이 오랫동안 누적되어옴에 따라 연금재정위기의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연금재정이 악화된 원인은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구조조정에 다른 일시적 대량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추가지출이 대폭 발생, 증가했다. 약 6조원에 이르는 퇴직일시금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직자들에게 지급되므로 기금이 고갈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또한 비용부담측면에서 보면 우리정부는 지난 40년간 민간사용주나 외국정부에 비교해 볼 때 우리 정부는 외국의 공적연금보다 상당히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수혜폭은 우리나라 민간기업체나 외국공무원들의 퇴직급여와 형평을 맞추고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는 재직중의 보수에 대한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을 환경측면에서 보면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연금수급자가 증가하여 연금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또 하나의 연금재정악화 원인이 되고 있다.
② 수익성 낮은 후생복지사업
연금기금으로 공무원에 대한 대부, 주택지원, 연금매장, 레저산업 등의 후생복지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금의 이식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금복지사업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완전하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 연금재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복지사업은 연금의 고유목적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본래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또한 기업복지의 개념을 응용하면 공무원 복지는 사용자인 정부의 책임인데 퇴직급여의 지급재원으로도 부족한 기금을 복지사업에 투자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후생복지사업은 국가에서 국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연금수급자간의 형평성 문제
고위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간의 보수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소득심사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제, 물가연동제 도입 적용은 연금수급자간의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공무원연금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계층은 이미 연금을 수급 받는 계층이며, 그 다음은 장기 근속자이며, 가장 불리한 계층이 근속기간이 짧거나 신규로 임용된 계층이다. 그런데 가장 혜택을 받은 연금수급 계층에 대한 재정안정에 따른 부담을 가장 적게 분담하도록 하였고, 장기 근속자에게도 적게 분담시키는 반면에 신규공무원에게 가장 많은 부담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2) 해결방안
①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현행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수급부담 구조의 조정을 통한 구조적 적자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수급균형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수급부담 구조의 개선방안으로는 퇴직연령이나 보수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또 비용부담율 조정을 통한 구조개선방안은 비용부담율을 현행 급여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상향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비용부담율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따라서 급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 후 그에 따른 적정 비용부담율을 그때그때 산정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수급권자간 불공평성 및 타 제도와의 격차 등 형평성 측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후 지급개시연령제의 확대 도입 및 소득추계제도의 강화 등을 통홰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
②연금제도의 합리성 제고
본 제도는 조기퇴직자가 장기근속자보다 연금 혜택상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으며 근속기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대안으로는, 지급개시연령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 퇴직시점과 연금개시시점의 차이발생에 따라 기존의 최종보수월액 대신 퇴직시점에서 계산된 보수기준을 연금 개시점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보수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현행 급여산정방식의 최종 보수월액 기준을 전 재직기간 평균 보수월액 기준을 장기적 단계적으로 5년 평균 등 점차적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퇴직금은 일반기업체 수준으로 대폭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져 일반기업체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③기금운용전략의 재정립
연금기금이 고갈위기에 직면하면서 운영방식의 근본적인 궤도수정과 이에 따른 기금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연금의 성숙으로 급여지출이 크게 늘면서 지금까지의 간이 적립방식인 계단형 보험료 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급여의 예외적 지출 등에 대비하여 약간의 기금이 필요하며 기금의 운영에서는 수익성 이상으로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 기금의 고갈위기로 부각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정부가 책임을 지는 체계로 전환하여 공무원연금과 별도 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복지사업 투자분도 회수하여 급여자금으로 사용하되 연금회관 등 복지시설용 부동산은 정부가 공무원복지기금을 별도로 설립하여 이 기금으로 하여금 매입토록 함으로써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분리 정부체계로 운영함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④후생복지사업의 재정립
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데 있어서 지향해야 할 과제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도록 투자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첫째 공무원 대상의 후생복지사업을 단계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무원 복지기금을 신설하고 정부 책임하에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그 운영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위탁함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공무원을 대상으로 후생복지사업을 수요대응의 원칙에 따라 그 모형을 재정립해야 한다. 후생복지사업은 현직, 퇴직 공무원의 복지를 증강시키고 수요도 있는 분야로 한정하여 수익성 사업과 복지성 사업을 구분하여 수익성 사업은 철저한 수익추구를 통해 전체 복지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고 복지성 사업은 수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방향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후생복지사업은 철저한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이 마땅하다. 복지사업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위사업별 독립회계 기장과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 독립채산제를 도입함이 필요하다.
Ⅲ. 결 론
2005년 9월22일 행정자치부가 열린우리당 양형일,강창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2003년 548억원, 2004년 1742억원이었던 적자규모가 2005년 73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2006년 8996억원, 2007년 1조4779억원, 2010년 2조 7932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0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15년 7조1506억원, 2020년 13조8126억원, 2025년 22조7648억원, 2030년 32조4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전망했다. 적자규모가 이처럼 급증하는 것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 수급대상자인 공무원퇴직자 수가 크게 불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행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 지난 1995년 5만여명에 불과했던 공무원 연금수급자는 올 상반기말 현재 2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연금지급액 축소 및 연금부담액 상향조정 등 특별한 재정안정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파산위기에 몰릴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저감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실현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금제도의 개혁은 단순히 經濟政策의 문제만은 아니고 政治的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社會의 힘의 均衡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대안의 政治的 實現 可能性은 공무원연금제도 이해당사자간의 합리적 의견조정 여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이해관계자간의 생각을 조화시키면서 합리적으로 제도개혁을 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공적연금제도는 근본적으로 보험료와 연금액간의 연계성 단절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칠레 연금개혁의 주역인 호세 삐녜라는 소득재분배형 연금제도의 결점을 “모든 인간생활에서 존중되어야 할 납부와 혜택간의 연계성, 權利와 責任간의 연계성,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간의 근본적인 因果關係를 파괴한다는데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한다.(호세 삐녜라,1999:51)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재정적으로 부담가능하고(affordable)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한(sustainable)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해관계자의 “불안, 불신, 불만”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중?고령의 재직자와 연금수급자는 그들의 연금이 줄어드는 것을 불안해하고, 젊은 현직공무원은 많은 기여금을 납부하면서도 자신들이 연금을 받을 때는 납부한 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불신하며, 국민들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위해서는 중?고령세대가 젊은 세대의 이해를 대변해 주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정책결정 당시 말을 할 수 있는 現世代와 그렇지 못한 未來世代간에는 게임의 조건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현세대는 후세대의 이익도 함께 대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연금정보의 공유와 합의유도가 필요하다. 개혁은 어디까지나 社會的 合理性에 근거를 두고, 또한 政治的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선택한다는 가장 어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보가 공유된다면 납득도 하기 쉽고 그런 속에서 과거에 구애됨도 없어진다. 그리고 장래를 내다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넷째, 연금정책의 결정에 있어 政策決定者의 倫理性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연금개혁에 관한 문제는 당장에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이유가 없다”는 정책문제 해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의 윤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섯째,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위해서는 연금 이외의 관련제도의 改善이 필요하다. 연금문제를 연금으로서만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연금비용을 보다 가볍게 부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어느 정도의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報酬가 現實化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년연장 등 탄력적 퇴직제도(flexible retirement)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가중되는 연금비용의 경감을 위해서는 근로기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연금지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획일적인 정년보다는 연금과 재직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 고 문 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집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참조
○ 최재식(1996), 「실무해설 공무원연금법」, 삼익출판사
○ 윤석명(1999),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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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적용 대상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근거로는 법 제3조 및 영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나.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외의 공무원)
-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청원경찰
-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
- 기타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
다. 그리고 제외 대상으로는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즉 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