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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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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임동선 정책국장 010-5891-4157 | ||
날짜 |
2011. 2. 10(목) | ||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6길 38 /전화: 283-2010/ Fax : 283-2016 메일 : newjinbous@gmail.com 위원장:고영호(010-2576-6913) 홈페이지: http://cafe.daum.net/usjinbo |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결 환영, 현대자동차는 정규직화 대책 제시하라 |
○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현대자동차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심 결심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 맞고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환영한다.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라는 점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이를 거듭 부인해 왔으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이다. 지난 연말 파업을 벌였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대단히 뜨거웠던 것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지극히 상식적이며 정당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을 일관되게 무시하고, 농성 해제 후 교섭 과정에서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던 것만으로도 현대차 사측은 비난 받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번 판결은 최병승씨 개인의 문제일 뿐 사내하청노동자들 전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둥, 재판부가 울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는 등 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손바닥이 남아 있는 것인가.
○ 게다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원의 사내하도급에 대한 부정적인 판결로 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 및 성장 동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현대차 사측을 두둔했다. 경총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경영자들의 협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 현대차 사측은 이제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이번 판결의 취지대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세워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생생히 증언하고, 법원에서도 인정한 불법파견 문제를 계속 외면한다면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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