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금지.과도 위약금..이런 약관 '무효'
공정위, 작년 불공정약관 시정 65.3% 급증
연합뉴스
"이 건축물은 인허가 및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광고물이나 안내문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결혼예식장 예약 후 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남았을 때 취소하면
계약금을 반환하지만 3개월 미만이 남은 시점에서 취소하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쇼핑몰이나 상가 분양시 당초 계약과 다른 부분에 대해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이나
계약 취소시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약관조항은 불공정약관이므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작년 한 해 동안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조치한 불공정약관 심결례 93건을
업종별로 요약해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고
이메일을 통해 소비자, 사업자단체 등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작년 시정조치한 불공정약관은
시정권고 이상 93건, 자진시정 198건 등 총 291건으로,
전년의 176건보다 65.3%나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서비스산업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 부동산매매(분양) 15건
▲ 부동산임대 9건
▲ 회원제 시설이용(헬스클럽등) 8건
▲ 가맹점.대리점 6건
▲ 매매.도급계약 5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려빌드는 작년 2월 와우쇼핑몰 공급계약서에
"건축물의 설계변경 또는 허가조건의 변동 등으로
분양물의 위치, 면적 및 구조, 경관 등이 변경될 수 있다",
"구좌간 면적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넣었다가
시정권고를 받았다.
부천귀금속도매백화점은 작년 3월 임대차계약서중
"을은 일체의 집단행동을 할 수 없으며
갑에 대항해 계약내용에 위배되는 행위적발시 즉시 퇴점 조치하고
을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발돼
시정권고를 받았다.
샤니는 가맹점 계약서에서
"회사는 점포가 있는 지역 내에 회사 홍보차원의
백화점, 할인점, 양판점, 행사매장 등의 특수한 매장 내에
신규 출점을 하거나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가맹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돼 시정권고를 받았다.
"사망이나 해외 이민 등의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회원이 탈퇴할 수 없다"고 규정한 스포츠센터나
"회원 탈퇴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골프장 약관도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또 "1회라도 교제를 했으면 환불하지 않는다"는
결혼정보업체들의 약관이나
"배송 지연으로 인한 어떤 손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택배업체의 약관도 '무효'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병원이나 헬스클럽 등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시정하는데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 : 2008.01.25 20:00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출처: 조선닷컴
(불공정약관심결례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