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13294(2015.10.29.선고)최초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 평가가 적법하다).pdf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도정법 제48조에 의한 평가는
최초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으로 평가함이 적법하다..
법리에 맞는 편결로 사료되며 대법관들의 노고에 감사..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자료를 빨리 올려주시네요 궁금했는데 감사
다들 편안한 하루되시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당연한걸 이제서야 감사합니다
최근 주변에서 재감정 경우가 많았는데 좋은 소식이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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