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종
925(태조 8)∼975(광종 26)
고려 제4대왕
재위 949∼975
본관은 개성(開城)
이름은 소(昭), 자는 일화(日華).
1. 왕건의 아들로 태어나다
태조의 아들이며, 모후(母后)는 신명순성왕태후 유씨(神明順成王太后劉氏)이고, 정종의 친동생으로 정종의 선위를 받아
왕이 되었다. 비는 대목왕후 황보씨(大穆王后皇甫氏)와 경화궁부인 임씨(慶和宮夫人林氏)이다.
광종은 제2대 혜종, 제3대 정종에 비하여 여러 면에서 대조되며, 우선 재위기간도 혜종이 2년, 정종이 4년에 지나지 않았으나,
광종은 26년간 재위하였다. 그리고 혜종과 정종은 각각 박술희(朴述熙)와 왕식렴(王式廉)으로 대표되는 다른 강력한
세력기반에 의지하여 왕권을 부지하였으나, 광종은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쌓아 왕권을 확보하는 데 힘썼다.
광종은 고려 초기 왕권강화를 위하여 가장 끈기 있고 정력적으로 노력하여 큰 성과를 거둔 왕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2. 왕으로서의 주요 업적
그의 치적은 광종 즉위년∼광종 7년, 광종 7년∼광종 11년, 광종 11년∼광종 26년 등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시기에는 왕권강화와 직접 관련되는 시책은 단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내의 정치정세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최승로(崔承老)가 그 상소문에서
“광종의 8년 동안의 다스림은 가히 삼대(三代:夏·殷·周의 3대)에 견줄만하다.”고 격찬할 정도였다.
또한, 중국 왕조와 밀접한 외교관계를 맺었고, 이러한 국내외의 정책을 통해서 새 국왕으로서의 지위 및 그 정치적 기반을
닦아나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시기에는 호족세력의 제거와 왕권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인 조처를 취하였다.
956년에 노비의 안검법(按檢法)을 세웠으며, 958년에 과거제도를 시행하였고, 960년에는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조처들은 필연적으로 호족세력의 반발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광종은 철저한 탄압을 강행하였다.
956년부터 왕권강화책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중국 후주(後周)출신의 쌍기(雙冀)의 등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광종에게 왕권강화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보좌한 사람은 바로 쌍기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우선 쌍기를 중용한 같은해에 노비안검법을 세운 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쌍기는 후주에서의 왕권강화책의 경험을 고려사회에 살려보고자 했던 것이다.
셋째 시기에는 왕권강화책에 반발하거나 장애가 되는 호족세력에 대해 피의 숙청을 단행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960년에 평농서사(評農書史) 권신(權信)이 대상(大相) 준홍(俊弘), 좌승(佐丞) 왕동(王同) 등이 역모를
꾀한다고 보고하자, 광종이 이들을 귀양보내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부터 참소하고 아첨하는 무리가 뜻을 얻어 충량한 사람을 모함하고,
종이 그 상전을 고소하며, 자식이 그 부모를 참소하자, 영어(囹圄)가 항상 가득차서 따로 가옥(假獄)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죄없이 살육당하는 자가 줄을 이었다.
3. 왕권강화를 위한 집념
왕권안정에 대한 집념은 매우 강렬하여 호족세력은 물론 골육과 친인(親姻)에 대해서도 자기에 대한 적대행위의 가능성을
항상 경계하고, 한번 의심이 가면 살육도 주저하지 않았고, 그 결과 혜종과 정종의 아들마저 비명에 죽게 하였다.
왕권강화책 추진에 필요한 독자적인 세력기반 육성에 주력하여, 958년부터 실시된 과거제도와, 독자적으로 육성한 군사력인
시위군졸은 문무 양면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뒷받침하는 세력기반이 되었으며, 이와같은 세력기반을 배경으로 정치적
적대세력을 과감하게 숙청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호족을 비롯한 정치적 적대세력의 반발도 거세어서 왕권강화책을 지지하고 후원해주는 보다 광범위한 세력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963년에 귀법사(歸法寺)를 창건하고, 이곳에 제위보(濟危寶)를 설치하여 각종 법회와 재회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불교정책을 펴나간 것은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귀법사의 승려 균여(均如)·탄문(坦文) 등을 통하여 호족세력에 반발하는 일반민중들을 포섭하고,
개혁을 지지해주는 사회적 세력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4. 호족을 억누르다
그의 전생애에 걸쳐 왕권강화책을 추진한 결과, 태조 이래 열세에 놓여 있던 왕권을 호족세력보다 우위에 올려놓게 되었다.
일찍이 광종은 ‘광덕(光德)’·‘준풍’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수도인 개경을 ‘황도(皇都)’라고 명명하였고,
만년에는 ‘황제(皇帝)’라는 호칭까지 사용하였는데, 여기에서 왕권강화에 대한 의지와 집념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국가체제도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히게 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왕권의 한계성도 나타났다.
첫째, 광종대의 왕권은 중앙정부 중심으로서 왕권 또는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지방에까지는 침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호족세력을 철저히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호족세력의 완전한 굴복과 왕권의 일방적
승리는 아니었다. 그가 죽고 경종이 즉위한 초에 대대적인 반 광종운동이 일어난 사실로써 미루어 알 수 있다.
광종은 왕권강화책 이외에도 많은 치적을 남겼는데, 밖으로는 중국의 여러 왕조와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고려 왕조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고, 안으로는 불교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여러가지 시책을 펴기도 하였다.
968년에는 혜거(惠居)를 국사로 삼고, 탄문을 왕사로 삼음으로써 고려의 국사·왕사제도의 단서를 열었다.
또한, 국방대책에도 관심을 기울여 고려의 영역을 서북과 동북방면으로 더욱 확장시키는 동시에,
거란과 여진에 대한 방비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그의 치적은 뒤에 고려가 새로운 국가체제와 정치질서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여기에 그의 치적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시호는 대성(大成)이며, 능은 헌릉(憲陵:지금의 開城 狄踰峴)이다.
노비안검법
고려 초기 광종 때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조사하여 다시 양인이 될 수 있도록 조처한 법이다.
후삼국을 통일한 뒤 고려는 왕건 이래로 호족세력을 억압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광종 때에 이르러 과거제 시행(958년), 사색공복제(四色公服制) 제정(960년),
칭제건원(稱帝建元) 등과 함께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이 법을 실시하였다.
당시 호족은 후삼국의 와중에서 전쟁 포로가 되었거나 빚을 갚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 밖의 강제적인 방법으로 양인에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많이 소유하였다.
이러한 노비는 호족이 소유한 토지와 함께 그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되었고,
이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왕권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918년(태조1) 태조는 노비가 된 양인 가운데 1,200명을 방면시켰고,
그 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였지만 호족의 반발로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956년(광종 7) 광종은 노비의 안검을 명령하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인을 회복시켰는데,
이것은 호족에게 귀속되던 세(稅)를 국가에 환원시키고 호족의 사병(私兵)을 감소시킴으로써
호족의 약화와 왕권의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호족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으며, 심지어 광종의 비(妃)인 대목황후(大穆皇后)까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폐지하지는 못하였다.
경종 때 호족의 반발이 더욱 격화되자, 987년(성종 6) 노비환천법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해방된 노비들 사이에 옛 주인을 모략하는 풍습이 돌게 되자
982년(성종 1) 최승로가 신분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노비안검법을 폐지하고
노비환천법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그리하여 987년 이 법을 제정하여 노비안검법 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갈 것을 명령했다.
이는 호족세력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조치였다.
이때 환천된 자는 신분이 해방된 뒤에 옛 주인을 욕한 자와 옛 주인의 친족과 싸운 자였다.
그밖에 노비로서 주인을 대신하여 전쟁에 참가하여 공을 세우거나,
주인을 대신하여 3년의 여묘(廬墓)를 대행하여 공을 세운 자 가운데 그 주인이 담당관청에 보고하면
나이 40세를 넘는 자에 한하여 면천(免賤)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과거제도
광종은 우리 나라에 과거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왕이다.
광종이 958년에 과거 제도를 도입한 목적을 알아보려면 당시 정치적 상황을 이해해야만 한다.
고려를 세운 왕건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고 여러 호족들과의 연합에 의해서 이룩된 것 이었다.
이러한 호족 세력은 왕권에 협조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들이 전적으로 왕권에 예속되는 존재 또한 아니었다.
즉, 호족들은 각기 지방에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왕의 간섭에 거부하는 입장이었으며, 또한 연합 정 권 내에서 언제든지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왕권 견제 세력이기도 했던 것이다. 태조 왕건 당시에는 정략결혼과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등에 의해서
왕권과 호적 세력이 균형을 이루어 그런 대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태조가 죽고, 혜종, 정종이 즉위하면서 호족들의
도전으로 왕권이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 광종이 즉위하였고, 그래서 그는 호족과 공신 세력을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게 된다. 그래서 시행된 정책이 노비안검법, 백관의 공복 제도, 그리고 과거제도 실시였다.
과거 제도의 실시는 인사 행정을 공정히 처리한다든가, 능력있는 사람을 등용한다든가 하는 뜻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호족과 공신을 도태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즉, 호족이나 공신들의 자제들은 대부분 무예나 병법에
능한 무관이었다. 따라서 유학이나 한학과 같은 학문을 시험 과목으로 하는 과거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제도로 말미암아 호족과 공신들은 점차 고려 정권 내에서 점차 세력을 잃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광종의 과거제 실시 이유는 공신, 호족 세력을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