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우리가 추구하는 물리치료의 제한적 영업권은 청원의 일부분에 국한
된 것으로 영업권을 목적으로 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공
익을 목적으로 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고용권을 벗어나 제한적 영업상 독립권을 가지게 되
면, 의사들의 독점적인 물리치료비 산정이나 불필요한 물리치료를 유도하
는 관행 등도 사라지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둘째, 현행 의료기사법상의 “의사 등의 지도하에”라는 법문은 의료기관
의 고용포기에 따른 의사의 지도권 박탈과 이로 인한 물리치료사의 직업
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는 국가에서 발급한 면허가 있음에도 40년간이나
직업적 차별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
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의 물리치료사 고용율은 약
30%에 불과한데 이는 영업이익 등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에서 의료기관의
70%가 고용을 포기했고 이것은 물리치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의에 의
해 물리치료사의 직업행사를 제한하고 생존권 박탈로 이어진다 하였다.
셋째, 본 협회가 제출한 입법청원안의 요지는 “의사 등의 지도권”을
“의뢰”로 바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교부한 의뢰서에 따라 일정한 장소
에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의뢰는 과거 의료보조원법 제정당시부터 “지시 및 의뢰”로 사용되던 규
정이고 현재에도 시행령 제2조에서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가 사용되
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행함에 있어서도 “의사의 의뢰서(물
리치료 처방전)”가 적용될 수 있다.
넷째, 물리치료에 대해 의사가 잘못했다기 보다 제도가 잘못돼있기에 이
를 바로 잡을려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이같은 취지로 장애인복지법, 노인
복지법 등에 규정된 물리치료 설치기준과도 근거규정이 상충돼 개정이 요
구된다.
장애인복지법 ?8조 2항에서 특수교육의 장은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의 회
복정도를 판정한 결과 치료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 7항에서 치료교육이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물리치료, 심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
료, 보행훈련, 청능훈련 및 생활 적응훈련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와
같이 물리치료 설치기준은 근거규정에 나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통계청 사회통계과의 2004년 10월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04년 현재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8.7%로 2003년 8.3%에 비해 0.4%p 증
가하였고 10년전인 1994년 5.7%에 비해서는 3.0%p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인구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인해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
에 이미 접어 들었으며,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에는 20.0%로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2000년 65세 이상 연령
계층의 장애 출현율은 인구 백명당 65~69세는 9.6명, 70세 이상은 11.4명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에 대한 물리치료
등의 보건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다섯째. 보건소 등에서 의사의 의뢰를 받아 가정 및 시설방문 물리치료를
하게하여 달라는 것이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재가방문 물리치료 사업에 의사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
고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노인 복지시설 등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지도를 해야할 의사는 촉탁의로 대부분 물리치료사 단
독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이번 개정입법 청원의 본질은 이러한 현실에 대
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다.
여섯째. 산업장에서의 근 골격계 질환에 대한 물리치료 시설의 확충이 요
구된다.
2002년도 대한설비관리학회지의 근골격질환의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관
한 논문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1998년도 123명으로 전체 산업재해자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11월까지 718명으로 전년대비 230%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질병
이 해마다 상당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는 특별
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리치료 시설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
다.
일곱째, 위의 고령자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노
인인구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포함하는 사회 봉사활동이 요구된다.
통계청 사회통계과의 2004년 10월 고령자 통계에서는 2001년 65세이상 인
구 본인이 인지하는 유병률 중 가장 높은 만성질병은 관절염으로 인구
1000명당 364.6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혈압(259.8명), 요통․좌골
통(194.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 65세이상 인구의 일상생활
동작능력에 대한 질문중 「혼자서 할 수 없다」의 응답으로 「목욕하기」
와「집안내 걷기」를 나타내었다. 이같은 통계에서 처럼 노인인구의 만성
질병치료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리치료
를 통한 사회봉사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리치료의 제한적 영업권 요구는 의사가 고용을 포기하는 10
년 이상자에 한하여 의사의 의뢰서를 전제로 의료기관과 동일한 건물이나
인접 건물에서 개설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경력자 고용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15만 물리치
료사들의 생존권을 보장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며 청원 취지는 의
사의 물리치료사 사유화를 막고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의 모든 업무관행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법률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