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구장씨창성교수종중 업무보고서(종중원 업무보고용/종중역사기록물 영구보존용)
대종회장 장광우가 옥구장씨창성교수종중 회장 장병규 지위를 강탈하기 위해서 참의공 제사지내는 사당(함이재.빈빕)에 장병규의 허위주소를 기재하여 청주법원송달현황을 확인한 결과,장현석 3회,장용준(장현석아들추정)10회,받은 사실을 재판이 다 끝난 6개월후에 장병규가 이 사실을 알고 소송한 것입니다.
더욱 놀랍고 끔찍한 사건은 판결문에 대종회장 장광우가 창성교수종중고유번호증 위조,사업자등록증 위조,종중직인을 위조하여 종중회관 임대료 6개월분을 편취(10,500,000원)사기친 사건을 판결문에 아예 쏙빼고 ‘정의’에 반하는 판결문이 적법하고 정당한 판결인지, 또한 대종회장 장광우,장현석이 온당한 처신인지,올바른 판단은 현명하신 종중원님들과 종중역사에 맡기겠습니다.
2015. 5. 10. 창성교수종중 이사(장호원,장현동,장영원,장광원,장병출.장병석등)선출한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전화하면 금방알수 있는데, 2019. 02. 19. 이사로 선출되어 이사 권한이 없다고 장광우가 재판부에 또 허위 증거를 조작 하였으니 정부든,기업이든,종중이든 법과 정의를 훼손하고,여론을 조작하고 사법부를 속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즉시 ‘고등법원에 항소’ 하겠음을 보고드림니다.
특히 청안면 효근리 682번지 종토보상금 5,600만 원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휴대폰으로 검색하면 옥구장씨참의공파문중인데,좌랑공 땅이라고 속여서 횡령하였고,족보,비석 내용에 부친과 아들을 뒤바꿔 놓은 것은 불가역적의 천륜마져 바꾼사실을 2020. 12. 01. 장광우 내용증명에 스스로 자백하였으니 즉시 사과하고 자진사퇴 하지않으면, 2024. 10. 27. 추향제에 참석하신 대종회 이사님들께서 탄핵시킬 것을 강력하게 건의 하는 이유는, 대종회 윤리가 타락하고 있는 것을 구할수 있는 “마즈막 등불인 조상님들의 윤리적 효문화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종중원 6.000명의 최후 의결조직인 대종회 이사님들의 막중한 책임이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재삼 건의드림니다.
2024. 10. 13.
옥구장씨창성교수공파 종중대표자 장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