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양도소득세 중 일반과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이 인하 조정 되었습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등기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할 경우의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①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6/100%
②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6/100%
③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16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5/100%
④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 1,666만원 + 8,800만원을 초과금액의 35/100% 입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흐름도...
▼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취·등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공제율(3년 이상부터 적용)... [하단의 조견표 참조]
▼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 한도)
▼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① 미등기자산 = 70% / ② 1년 미만 = 50% / ③ 1년~ 2년 = 40%
④ 2년 이상 = 위의 [과세표준]에 따라 6% ~ 35%까지 차등하여 적용을 합니다)
▷ [산출된 세액]을 기간 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며... 납부할 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견표
주 택 |
보 유 기 간 |
공 제 율 |
3년 이상 - 4년 미만 |
24/100 |
4년 이상 - 5년 미만 |
32/100 |
5년 이상 - 6년 미만 |
40/100 |
6년 이상 - 7년 미만 |
48/100 |
7년 이상 - 8년 미만 |
56/100 |
8년 이상 - 9년 미만 |
64/100 |
9년 이상 - 10년 미만 |
72/100 |
10년 이상 |
80/100 |
주 택 外 부 동 산 |
보 유 기 간 |
공 제 율 |
3년 이상 - 4년 미만 |
10/100 |
4년 이상 - 5년 미만 |
12/100 |
5년 이상 - 6년 미만 |
15/100 |
6년 이상 - 7년 미만 |
18/100 |
7년 이상 - 8년 미만 |
21/100 |
8년 이상 - 9년 미만 |
24/100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7/100 |
10년 이상 |
3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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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료 올려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