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리싸이클링 주민협, 위원장과 주민들 맞고소
주민들은 횡령혐의,
진 위원장은 무고...
장동 안산 삼산마을 주민총회서 92명이 만장일치로 결정 주장
이영노 ㅣ 기사입력 2017/02/15 [09:05]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는 예비비 및 업무추진비를 본인인 위원장통장으로 계좌이체 사용했다고 전주지검에 고소했다.
또, 위원장승용차에 휘발유 주유, 개인카드사용금 현금인출, 사적용도 선물 조화대 공금지출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 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총회 회의록과 녹취록도 있다고 맞서면서 K 변호사와 만나 협의하고 무고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측 간 갈등은 지난 13일 관련지역인 장동 안산 삼산마을 주민대표 유병철, 오봉영, 박종수, 송기채 등 주민대표 90여명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했다는 것.
또, 이러한 배경은 지난 1. 15일 149명(1가구 1세대 1명 참석)중 과반수가 훨씬 넘는 92명이 참석한 주민총회에서 지원협의체의 2016년도 회계결산과 2017년도 예산안 승인을 거절하고 오히려 주민총회를 방해한 진재석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고소키로 의결한 것이라고 전해졌다.
또 주민총회는 진재석 위원장을 지원협의체 위원을 해촉해달라는 탄원서를 전주시에 접수해놓은 상태다.
또, 당초 지난 1월 5일 지원협의체 내부감사를 실시한 유병철 감사에 의하면 진위원장은 카드로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 660만원을 영수증처리 없이 위원장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측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과 대통령시행령 전주시조례에는 위원장이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하나도 없다.”며 “ 위원장은 지원협의체 정관에 ‘위원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가계생활지원금 2,200만원 상여금 600만원 퇴직금 260만원을 수령하여 사용함으로서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측은 “회계연도가 지난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을 주민총회에 승인받고 전주시와 협의하여 운영경비를 받아 집행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은 본인이 차용협의체에 2,000만원을 차용입금 한 돈으로 위원장의 인건비를 챙기는 등 지원협의체 기금을 계속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려왔다.
폐촉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 그 총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홍보비,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다“며 "규정하고 있고 이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합과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의견수렴과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지역이나 시민들에게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위한 홍보비용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는 것.
또,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여비에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장안삼 마을에 주민지원기금(출연금 50억, 반입수수료 6억)과 주민숙원사업비 10억, 주민편익시설기금 66억 3천만원을 전주시로부터 지원받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장이 집행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한편, 전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 지원협의체는 마을별로 총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인감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받아 운영경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