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공파종회 예하 보가문중은 2021년 10월 10일 정관을 개정하고 동년 11월 24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등기하였습니다..
제9조 가. 종원총회
1) 종원 총회는 본 종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종원 총회는 고정자산 처분과 정관개정 업무만을 처리하고 그 외의 종회업무 일체를 대의원총회에 위임하며 대의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3) 종원총회 성원은 최소 종원 3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하고 참석인원 2/3 이상으로 의결한다.
위 3)호를 둔 목적은 산하리 123-2 선산매각 하기 위하여 종원 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몇몇의 연명만으로 매각을 결의한 것처럼 위장하여 선산을 팔아 치웠으므로 다시는 이런 추태를 반복하지 못 하게 하고자 함 입니다.
제10조 任員 및 代議員의 選出(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나. 대의원은 보가종회 대의원 추천서 양식에 의거 종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 총회에 제출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인준한다.
대의원 임기 중 보궐상황이(사망, 행불,기타사항 등) 발생하면 임기 잔여기간 동안으로 한정하며, 보가종회대의원 추천서 양식에 의거 종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차기 대의원총회에 제출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인준한다.
나.호를 둔 목적은 대의원은 소파 문중을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대표성을 인정받도록 하고자 둔 조항입니다.
대부분의 소파 문중은 대의원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며, 형제간 승계시키거나 하는 등 폐단이 많았으므로 이를 개혁하고자 노력한 산물 입니다..
제10-1조 任員 및 代議員의 資格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
본 종회의 임원은 종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며 대표성이 있어야 하므로 다음의 조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임원은 종원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포용력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칙을 중시하고 명확한 전략을 제시할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다. 종중자산을 관리해야 하므로 공정심이 있어야 하며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폭력, 사기전과가 없어야 한다.
라. 종회에 스스로 참석할 수 있는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여야 한다. 중략.
보가문중은 정관개정 당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조항마다 의미를 부여하도록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였습니다.
이렇듯 혼을 담은 정관임에도 광섭씨와 병제씨를 용인공파종회 총무 및 대의원으로 기용한 것은
용인공파 종회장(광순)이 보가종회 정관을 철저히 짓 뭉갠 만행의 증표이므로
보가종회는 정광순회장을 더는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헌공종회 또한 보가문중의 결정과 정관을 올바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감스럽습니다.
문헌공종회에 정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종중의 정관을 조사하여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