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라디오 상담실
질문1.
오늘은 2020년 달라지는 교통 및 보험분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동차세제부문에서 수소전기차의 개소세 감면이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감면한도는 400만원입니다. 수소차‧전기차 취득세도 올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더 연장되며 감면한도는 140만원입니다.
전기‧수소버스 취득세 면제가 신설됩니다. 이는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취득세의 100%가 감면됩니다. 더불어 노후자동차 교체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지원됩니다.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 후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의 70%를 깎아줍니다. 단 경유자동차는 제외됩니다.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며 감면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질문2.
환경분야에서도 규제하거나 강화되는 부분이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평균 연비와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에 대해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2020년 승용차 기준으로 국내 생산 자동차 업체들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m당 97g이며, 평균 연비는 ℓ당 24.3km를 충족해야한다. 만일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온실가스 과징금은 g/km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연비 과징금은 km/ℓ당 11만9753원에서 19만9588원으로 상향됩니다.
저‧무공해차 보급제도도 확대 시행됩니다. 올해 4월 2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수도권에 국한된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보급 기준과 산정방법은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질문3.
전기차 살 때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답변.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되고, 그동안 지급되던 개인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폐지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 최대 900만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최대 8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어둡니다.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변동이 없습니다.
질문4.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법률안이 개정되어 시행된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되어 새로 시행됩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올 2월 28일부터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차로 보는 자동차 요건이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승합차로 분류되어 있어 승합차로만 캠핑카의 제작이 가능했던 것을 분류항목에서 삭제되어 승용, 승합,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으로 캠핑카의 개조 및 제작이 가능해 졌습니다. 또한 캠핑카 분류는 승합이 아닌 특수자동차로 변경됩니다.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도 그동안 제작연도만 표시되던 것을 제작연도와 월을 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질문5.
자동차 정비와 검사 관련한 내용도 바뀌게 되죠.
답변.
그렇습니다. 지난 달 9일부터 자동차 점비‧검사 항목 일부가 변경 적용되어 왔습니다. 먼저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 항목이 추가됩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와 설치상태 불량 항목이 추가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이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였지만 자동차검사 부적합통지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변경 적용됩니다. 그동안 오일,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 사항을 정비할 경우 점검‧정비견적서 발급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는데 발급이 면제됩니다.
종합검사기간 내 배출가스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의 재검사 기간도 단축됩니다. 기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개정되었습니다.
질문6.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규정도 바뀐 부분이 있죠.
답변.
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용 좌석에 대한 기준도 개정됩니다. 기존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승용차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기존 가로 세로 각각 27㎝이상에서 5%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 할 수 있도록 크기를 키우고 높이를 71㎝ 이상으로 변경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문제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저소음 자동차의 경우 올 7월부터 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화해 달도록 했습니다.
질문7.
자율주행차와 관련하여 보험약관도 손질된다면서요.
답변.
보험약관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현행 운전자 책임원칙을 자율주행차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 시 손해배상 책임자에게 구상 청구하도록 신설해 올 5월 1일자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개정내용을 보면 올해부터는 타이어 소음 인증이 시행됩니다. 타이어 소음 허용기준은 타이어 광폭별 70~74㏈이고, 소음기준 대비 –3㏈ 이하 AA등급, -1~-2㏈은 A 등급으로 트레드에 부착해 표시하게 됩니다.
타이어 소음 인증은 타이어 제작사 및 수입업자가 자체 소음측정 후 소음측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타이어를 장착한 채 차량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승용 신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질문8.
운전면허증과 관련해서 좀 편리하게 바뀌는 것들이 있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전면허증은 휴대폰으로 발급받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며, QR 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표출되는 확인 서비스를 통해 기존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수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참고로 여권은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고, 주민등록증은 위조, 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재질과 문양, 인쇄 방식 등이 달라집니다.
질문9.
보상시 고려도 되겠지만 올해는 시급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2020년 오늘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올해보다 2.87% 인상됩니다.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하면 일급은 68,720원이고,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월급은 약 1,795,310원이 됩니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됐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민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질문10.
손해사정과 관련한 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면서요?
답변.
올해부터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강화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손해 규모를 산정할 때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위탁하는 방식으로 실시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11.
올해 실손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폭이 사실상 결정되었는데요. 자동차보험료는 최대 4%, 실손보험료는 최대 9.9%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폭은 모두 한 자릿수로, 각각 최소 5%대와 15%대 인상을 요구해온 보험업계로선 실망스런 결과라고 합니다.
지난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 CEO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보험산업의 미래지향적 변화를 위해 자동차보험금 등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보험업계에 과도한 보험료 인상 자제를 주문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전날 손보업계에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개선 효과를 내년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구에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개선으로 화답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질문12.
그 밖에 보험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제도 어떤 것들이 달라집니까?
답변.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앞으로는 적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17년 1월부터 19종 시설에 도입되었던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인데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경우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이 그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에 대한 풍수해보험도 시범 실시하고 그 대상지역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