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질문사항 1.사고경위( 본인 및 타인 주행차선, 총차선, 충돌부위, 신호기 유무등 좀 구체적으로) 직진신호 초록불이 들어와서 정차된 차를 신호바뀐거 확인하고 출발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저씨가 빨간불이었는데 제가 출발했다고 우기더니 제 뒤차인 택시기사님이 무슨말하는거냐고 파란불 들어오고 출발하는거 카메라에 다 찍혔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무슨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명함도 주시고 가셨는데 아저씨는 처음에는 빨간불이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파란불들어왔는데 제가 출발을 안하고 가만히 서있어서 자기가 좌회전이 비보호라서 갔다고 합니다. 제 차에는 아기둘이 타고 있었는데 아기가 울고 그래서 일단은 각자 보험회사에 연락하자고 하고 연락처만 주고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 오토바이와 부딪히면 무조건 차가 진다고 해서요..저는 제 신호보고 정당하게 출발했는데도 그런건지 억울해서요..오토바이가 오른쪽 범버 밑으로 들어가는바람에 범퍼가 망가졌습니다. 사람은 안다친거 같아서 일단 병원은 안갔는데 보상관계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저는 에듀카에 종합보험가입이고, 상대방은 중국집배달원인데 주인이 LIG에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저는 공무원이고 상대방은 중국집배달원인데 아기가 타고 있어서 제가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5. 질문사항 1) 보험회사에서는 제 과실도 어느정도 나올꺼라고 하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2) 사람은 안다친거 같은데 그럼 차랑 오토바이 수리비를 더한금액에서 %가 나눠지는건가요? 3) 만약에 오토바이 타신분이 입원이라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유리한 방법인가요?
나. 답변 안녕하세요..카페지기입니다.(car-sago) 일단 다치신곳이 없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1. 예전에는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무조건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경우 신호위반 차량과실 100%), 올해 검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을 신호위반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상직진과 좌회전 차량간의 사고로 보고 보험사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80%정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자료실에 글 올려져 있습니다.) 검찰청 발표이후 아직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판결로 난 것은 없어서 확답은 드릴 순 없지만, 상대방 과실80%까지 상대방 과실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가 되기는 현재 어려울 것 같다는게 제 사견입니다.
2. 2번질문은 1번 답변 참조 하시길...(과실은 수리비와 무관함)
3. 일단, 보험사에 접수하시고 보험사에서 과실부분 판정하도록 놔 두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대방 치료비는 100% 지급보증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리하고, 안하고의 개념은 없어 보이고요...치료를 한다고 한다면 일단 보험사는 지급보증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치료비를 100% 다 지급한다는 의미는 손해를 100% 보상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손해에는 치료비도 있지만, 그외 위자료, 휴업손해 등 다른 항목도 있습니다. 나중에 치료비로 지급된 비용은 본인 과실부분 만큼 다른 항목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그럼..도움이 되었길... 처리결과 있으시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상담후기에 글 꼭~~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카페지기님 말씀대로 8:2가 나와서 제가 2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