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김 홍 준 (010-4704-6262)
서울 송파 성내천로
수신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서울 영등포 대림3동 739-4 철노회관 2층
제목 : 양심선언, 기본료 법제화, 지입제 척결 등 촉구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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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지입차주, 개별면허 제도 시행, 개별협회 임원, 화물연대 회원 가입의 경력을 가진 현재 4.5톤 개별화물 차량을 소유.운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 1985년 5톤 미만 지입차량 개별면허 정책 시행
1-1. 진정인은 1979년 지입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의 착취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고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전국지입차주 조직을 결성하여 1985년까지 6년동안 생계의 수단인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노력한 결과 1985년 5톤 미만 지입차량을 대상으로 한 개별면허 정책을 시행케 하다.
2. 1989년 헌법상 평등권 침해 주장-25톤까지 개별면허 정책시행 시행
2-1. 지입차량의 톤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별면허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는 근거를 들어 강력하게 투쟁한 결과 1989년 25톤 차량 및 트레일러까지 개별전환 정책을 실현하였음
2-2. 당시 전 국회의장 박관용, 전 노동부장관 이상수, 전 국회의원 임철순, 전 국회 의원 조경목, 전 국회의원 윤원중, 국회의원 유승민씨 부친 전 국회의원 고 유수호, 현 국회대변인 이계성-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서울 관안경찰서 정보과 형사 이기두님 등의 배려와 도움으로 가능하였
2-3. 당시 이 정보를 접한 소수의 5톤 이상 지입차주들이 개별전환 하였으나, 개별협회, 지입회사, 국토부의 홍보방해로 대다수 5톤 이상 차주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였음
2-4. 위 개별면허는 법령의 개정 없이 면허권자의 재량권으로 처분한 것임-개별면허 처분은 굳이 법령을 손보지 않아도 되는 기존 법령체계 안에서 가능한 정책이었음
3. 국토부, 개별협회가 5톤 이상 개별전환 홍보 방해-진정인 해임
- 5톤 이상 지입차주에게 위 개별면허 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개인차원에서 홍보하고,
- 국토부가 지입회사 불법로비를 받아 불법증차처분한 데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대법원 91누9107) 하고
- 개별화물차량에 대한 톤급제한취소 소송 승소(대법원 92누4222)하는 등 지입회사 부당이득에 제동을 걸고
- 공제조합 분담금 인하
- 공제조합 비리 적발
- 공제분담금 협회 사업비로 전용
- 개별화물 전환 차량에 대한 1987 당시 200억원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한 소송 승소
등 자입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계속 하였더니 국토부가 개별화물협회에 위탁업무 회수한다는 압력을 가하여 진정인을 부당 해임하였다, 법원이 판결로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음(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645, 95가합48709)하였음, 국토부와 개별협회는 지입회사 부역자에 불과하다.
4. 국토부, 개별협회, 화물연대는 지입회사보다 더 악랄한 존재
4-1. 국토부, 개별협회, 화물연대는 법률상, 공공복리증진, 화물운송사업의 발전, 화물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존재하고 기능하는 기관들이다. 그래서 정부예산을 쓰고, 회비를 받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입회사 착취로부터 화물기사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입제를 척결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년 100억원대가 넘는 회비를 받아먹으면서 오히려 지입회사에 부역하였을 뿐이다.
4-2.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사기꾼이라는 조희팔이 2만5000여명으로부터 2조5000억원을 사기치고 잠적하자 조희팔에게 사기당한 돈을 되찾아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추가로 등친 사기꾼이 있다. 여론은 그 사기꾼을 조희팔보다 더한 놈이라고 욕하고 있다.
5-3. 지입차주를 상대로 번호판을 탈취하고, 자신들만 대형차량을 등록하기 위하여 개별화물 차량 톤급을 제한하도록 로비하여 110조원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착취하고 있는 지입회사들이 나쁜 놈들이라면 지입회사에 부역하고 있는 국토부, 개별협회, 화물연대는 지입회사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5. 지입제 척결은 토론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척결만이 유일한 방안
5-1. 교통안전공단 보고서(1992년 보고서), 국토부내부 보고서(2001년), KAIST 보고서(1985년) 등이 화물지입제가
- 대형교통사고 요인으로 작용하여 다수의 인명을 살상하고
-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 종사자를 착취하고,
-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저해하는 등
공익을 저해하고 있어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5-2. 국토부, 개별협회, 화물연대는 위와 같은 연구보고서를 공유하고 있는 기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입차주 권익향상을 위한 현물출자등록, 표준계약서 사용, 위수탁계약기간 등을 입법하도록 국회의원들을 기망하여 현재까지 지입제가 존재하도록 도왔으며, 이들이 계속 특혜증차를 받아 화물차량 공급과잉으로 화물기사들의 수입이 대한민국 일반 근로자 평균 수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주 92시간 이상 근무, 주 1회 퇴근하는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착취당하게 하였으며, 지입회사에게 번호판 강탈의 핑계를 만들어 주었다.
5-3. 좀 좋은 식민통치(착취)는 존재할 수 없다, 지입제를 그냥 두고 화물종사자 권리를 조금 좋게 해준다는 것은 착취를 조금 줄여 주겠다는 일본 총독부 논리와 다름이 없다.
5-4. 1948년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을 제정하고 나서 1949년 국회에서 공화국 헌법에 배치되는 농지 소작제도를 일소하는 농지법을 입법하여 소작을 일소하였는데 소작제를 불법화 한 것이 국가발전의 기초가 되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다. 지주의 토지를 국가가 사들여 이를 직접 농사짓는 경작자에게 장기 상환조건으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농지소작이 일소되었다. 지입차량 개별전환은 국고지원 한 푼 없이 가능하다. 면허증만 부여하면 110조원의 착취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5-5. 1981년 법인용달화물의 100% 개인용달 전환의 전례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국토부, 개별협회,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양심선언과 개과천선을 기대한다.
6. 화물연대의 선동에 희생된 분들에 대한 책임은 임원들에게 있음- 5톤 이상 지입차량 개별전환 홍보 묵살-지입회사와 합의서 작성
6-1. 2002년 화물연대 출범 이후 진정인이 회원 가입하고, 화물연대가 5톤 이상 전체 지입차량의 개별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홍보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묵살하였다. 1981년 전체 법인용달차량이 100% 개인용달로 전환하면서 법인용달회사가 분해되었던 사례와 같이 일반지입회사가 분해되면 화물노동자의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인 증차문제를 포함한 모든 걸림돌이 일소된다고 건의하였음에도 화물연대는 끝내 이를 묵살하였다.
6-2. 화물연대는 해결방법을 외면하고 기약 없는 대결구도로 끌고 가면서 대형화물 차량을 민주노총의 파워게임에만 이용하기 위하여 선동하였다. 이러한 선동에 자극받아 울분을 참지 못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다.
6-3. 가증스럽게 화물연대는 5톤 이상 지입차량에 대한 개별전환 정책이 없던 것처럼 국회의원들을 기망하여 2001. 1. 20. 이전 지입차량만 개별전환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유도하여 기존 법령체계 안에서 정책적으로 가능했던 개별전환정책을 법률로 막아버렸음, 화물연대가 모든 지입차량의 개별전환을 제대로 홍보하였다면 선동에 자극 받은 희생은 없었을 것이다. 귀중한 생명의 희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오로지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임원들의 책임이다.
6-4. 이후 지입회사에서 2001. 1. 20. 이전 지입차량의 번호판 사냥에 나섰다. 온갖 핑계와 압박으로 2001. 1. 20. 이후에 지입한 것처럼 새로히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회사끼리 맞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2001. 1. 20. 이후 지입한 차량으로 전환하였음
6-5. 2004. 11. 19. 민주노총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종인 의장은 지입업체를 대표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회장과 지입제 폐지가 아닌 지입제 영구화를 인정하고, 지입료 인상에 받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를 숨기고 지입제척결을 위한 거짓투쟁으로 회원들을 선동하고 있다.
6-6.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에 계약기간을 입법화하면 지입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는 허위 주장으로 국회의원들을 기망하여 입법하므로 서 지입계약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지입회사가 법 규정을 핑계로 공공연하고 떳떳하게 2년 내지 3년 마다 번호판을 강탈하여 다른 차주에게 팔아 2천 내지 5천만원씩 챙기도록 길을 열어 주었음
6-7. 기존에는 지입차주가 다른 사람에게 차량 번호판을 비롯한 지입차주의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였으며, 지입회사는 관례상 아무런 비토 없이 이를 승인해 주었다. 물론 이러한 관례가 있었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번호판을 탈취하는 회사가 없지는 않았으나, 지금처럼 법령을 근거로 내세워 전체적으로 공공연하게 번호판을 강탈하지는 않았다.
7. 실효성 없는 표준계약서와 표준운임제로 40만 화물종사자를 농락하지마라.
7-1. 화물연대가 그 시행을 주장하고, 눈감아 준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지입차주 권익이 향상되기는커녕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로부터 번호판 회수 명분의 합법성만 부여하였다. 화물연대가 오도.선동하면서 분위기만 띄우고 있는 표준운임제도 표준계약서와 다를 것이 없다.
7-2. 표준운임제는 말 그대로 표준일 뿐이어서 전혀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일 뿐이다. 도대체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엄청난 회비를 받아서 어디에 쓰는가? 능력 있는 일꾼을 채용하여 연구하지도 않고, 실력 있는 법률가의 자문도 전혀 받지 않고, 회비를 엉뚱한 곳에만 낭비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래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서는 화물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 기본료와 대기료의 법제화
- 과적 강요하는 주선사와 화주에 대한 엄벌 및 과적운전자 1회 위반 퇴출 법제화
- 톤급제한 철폐
- 분담금 한 푼 내지 않는 지입업체 대표 화물공제조합 운영배제
- 출연금 한 푼 내지 않는 지입업체 대표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운영배제
(진정인 등이 2015. 7. 6. 국회 박범계의원실 방문, 2017. 8. 20. 청와대 방문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정책시행을 건의 중에 있으나, 지입업체의 반대 로비로 지연되고 있음)
8. 개별협회와 화물연대가 지입회사의 부역자라는 또 다른 증거
8-1.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은 화물운전자들이 복지카드로 주유할 때 수수료 중 일부가 재단 기금으로 적립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화물지입회사는 단, 한 푼도 운영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사장직을 맡을 수 있으며, 개별협회 대표와 화물연대 의장이 그 밑에서 임원을 맡을 수가 있는가? 참으로 문제의식도 없고, 자존심도 없이 그냥 짬짜미를 즐기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2.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이란 이름도 2014. 7. 화물복지재단으로 바꾸었다. 운전자라는 세 글자를 굳이 뺀 것은 기금을 화물운전자의 복지가 아닌 다른 곳에 마음대로 사용키 위한 것이다. 화물공제조합 분담금을 지입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한 협회를 위하여 사용한 선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8-3. 개별협회와 화물연대가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이사장에 지입회사 대표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이유, 명칭을 변경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 지금도 5톤 이상 지입차량 개별전환은 가능하다-화물연대의 분발을 촉구한다.
9-1. 2001. 1. 20. 이전 지입차량만 개별전환(1인사업자전환)이 가능하다는 법률 규정은 2008년에 이미 폐지되었음, 그런데 현재 5톤 이상 차량 중 시도지사들이 엿장수 마음대로 선별적으로 1인사업자 면허조치 하고 있음, 그렇다면 법령상 특별한 근거규정 없이 면허권자의 재량으로 지금도 개별면허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9-2. 1989년 5톤 이상 개별전환 정책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관철한 것임, 법령에 특별히 근거하지 않고 면허권자의 재량권에 기초한 처분이었음을 화물연대는 유념하여 분발할 것을 촉구한다.
10. 화물법 제40조는 위헌이며, 다른 법령과 상충 모순되고, 화물법 제1조 공공복리 증진에 역행하여 법률효력이 없다
10-1. 화물법 제40조는 마치 지입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법률지식이 있다면 헌법 제1조, 제11조, 제34조, 제119조를 위반한 것이며, 화물법 제1조의 공공복리증진에 역행하고, 물류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하고, 공정거래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위반한 것이어서 법령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10-2. 개별협회와 민주노총화물연대는 이를 알면서도 지입회사를 위하여 그들에게 부역하여 왔다. 그만 가면을 벗고 양심선언하고 과오를 씻기 바랍니다.
11. 결론
11-1. 다음 카페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에 게시되어 있는 개선방안들을 참조하여 서둘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늦어지면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11-2. 필요하다면 화물관련 입법 및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의 자문 및 연구한 결과와 수집한 자료 등의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018. 11. 5.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김 홍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