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락위험 방치한 공사장 사법처리] 고용부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건설현장의 외부비계에 대한 기획감독 실시 결과를 22일 발표. 감독 대상 764곳 중 58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221곳)에 대해서는 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림. 지속적인 추락사고 예방 단속을 예고.
2. [산단 내 위험물저장시설 절반 내진설계 미반영] 22일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8개 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운데 절반 가량은 내진설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음. 지진 발생 시 대형사고 위험이 큰 만큼 내진보강 지원제도가 하루빨리 구축돼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
3.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돌며 안전교육] 국토부가 다음달 1일까지 전국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 ‘2018년 하반기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실시. 정부 정책방향 소개, 건설사고 사례 교육, 건설기술자 미 준수사항,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소개 등이 진행될 예정.
4. [해수부, 겨울 한파 대비 시설 점검] 해양수산부가 동절기 한파·폭설에 대비해 2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선박, 항만 등 해양수산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 점검을 통해 재해에 취약한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한 후 미리미리 조치할 예정.
5. [오늘밤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 경찰이 23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경기지역 고속도로 11개 노선 진출입로 32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방침. 특히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팽배한 하이패스 구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 차량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계획.
6. [횡단보도·주정차구역 지정권한 지방에 이양] 지방항만의 개발 및 관리, 지역 내 도로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권한 등이 지방에 이양.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3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