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22. 11. 24. 2019헌바350]
【판시사항】
동일한 거래에 관한 것인 경우에도 각 공급가액등을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하도록 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가운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이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동일한 거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조세범 처벌법은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제10조 제3항 제2호와 제4호로 구분하고 있고 대법원도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와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행위는 탈세를 위한 기초 자료의 생산 외에도 허위 거래실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므로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행위와 허위 매
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따른 위법성은 별개로 평가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동일한 거래에 기초한 허위 계산서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등을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하도록 하는 것을 동일한 행위를 거듭 처벌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