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대상에서 “[일반원칙] 항혈전치료제(경구용 Heparinoid 제제 및 경구용 항혈소판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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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수술 및 혈액체외순환에 따른 혈전·색전의 치료 및 혈류장애의 개선
○ 만성 동맥폐색증에 따른 궤양, 동통 및 냉감 등 허혈성 제증상의 개선
○ 허혈성 뇌혈관 장애에 따른 혈전·색전의 치료
○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에 따른 혈전·색전의 예방, 치료 및 허혈성 제증상의 치료
○ 관상동맥내 스텐트 삽입시술 후 아급성 혈전의 예방
* 시행일: 2011.9.1.
* 신설사유: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관련하여 식약청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 유용성이 확인된 적응증에 한하여 급여 인정함
* 관련근거: ㆍAHFS 2010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대상에서 “[일반원칙] 경구 항혈전치료제( 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에 따라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3-127호)
- 아 래 -
가. 혈관수술 및 혈액체외순환에 따른 혈전ㆍ색전의 치료 및 혈류장애의 개선
나. 만성 동맥폐색증에 따른 궤양, 동통 및 냉감 등 허혈성 제증상의 개선
다. 허혈성 뇌혈관 장애에 따른 혈전ㆍ색전의 치료
라.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에 따른 혈전ㆍ색전의 예방, 치료 및 허혈성 제증상의 치료
마. 관상동맥내 스텐트 삽입시술 후 아급성 혈전의 예방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74호(2011.9.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