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연말 정산 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 등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수업료나 보육비용 등 그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교육비들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내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업료나 급식비, 방과 후 활동 수업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발레학원처럼 월 단위로 학습을 받는 기관의 수업료도 세액공제 대상이며 지급액의 15%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교복 구매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이며,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복구매나 학습료 등은 연말정산에 빠뜨리기 쉬운 항목으로 영수증을 잘 챙겨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제출자료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정부지원금 제외)
보육료,급식비,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 포함)
※ 기타교재구입비, 현장학습비 등은 제외
2. 제출대상 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연말정산 서류는 2020년 1월 15일(수) 이후 국세청 홈텍스의 2019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조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국세청)
문의사항 ☎ 528 - 4022 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