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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일반약 덕용포장 |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으로 마약을 제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약국에 판매 주의보가 다시 발동됐다.
특히 500정 조제용 일반약 덕용포장으로 마약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도 약사회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며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감기약 등)를 다량 구입해 마약을 제조하는 불법사례가 발생하자 약국 협조사항이 공개됐다. 과거에 공개됐던 내용과 유사한다.
먼저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처방, 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대용량포장(덕용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조제용으로 유통되는 500정 덕용포장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표 품목은 엑티피드정이다.
특히 마약류 제조 경찰 압수품목에 500정 덕용포장 제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낱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3일분(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한다.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경우 즉각 식약처 마약정책과로 043-719-2806)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해 마약류 제조 사건이 발생한자 슈도에페드린 120mg 복합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전환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