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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토론방 학교회계에 편입되면 기부금으로 처리되나요?
익명 추천 0 조회 392 11.12.02 11:4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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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11.12.02 11:57

    첫댓글 공제 받습니다.

  • 익명
    11.12.02 12:09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지요?

  • 익명
    11.12.02 12:16

    회비는 기부금공제 대상이고 나머지 합숙비등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기부금내역 발부 안해주던가요? 신청해보세요.

  • 익명
    11.12.02 13:35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학교 발전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전액 기부금 항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납부하실 때 연말정산 대상자 명의로 학교 회계통장으로 입금하구요. 학교 행정실에서 납부자 성명, 주민번호 확인해서 월별로 납부할때마다 기부금 영수증 받아도 되구요. 1년치 모았다가 기부금 영수증 제출시 한장에 받아서 제출해도 됩니다. 납부한 금액 100% 전액 공제 됩니다. 그리고 학교회계에 편입된다고 자랑하는것이 아니라 1)선수들 숙식비 2)지도자 급여 3)각종대회및 전지훈련비 4)축구부 운영 경상비등의 산출 근거와 집행내역을 최대한 투명화하자는 겁니다.

  • 익명
    11.12.02 13:44

    일반적으로 월회비 및 대회참가비, 전지 훈련비등의 책정이 감독 1인이 결정하든, 감독과 학부모후원회장 선에서 적당히 결정 되었었다면, 학교 회계로 편입되면 1)월회비 2)지도자 급여 3)대회참가 경비 및 전지 훈련비 4)축구부 운영경비등을 산출하고 집행할때 1)해당학교장(행정실장) 2)해당학교학부모 운영위원회(위원장) 3)축구부학부모회장 4)감독등 다자의 협의와 심의를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운영의 묘를 잘 찾아야 하겠으나 투명성과 공정성, 적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여러가지 제도적 안전장 치를 가져가자는 겁니다. 많은 축구부 운영학교에서는 학교장과 감독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익명
    11.12.02 13:52

    축구부 선수를 위한 숙소를 합숙으로 하면 운영의 주체가 감독인지, 후원회장인지 불분명합니다. 월회비는 총무나 회장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그 돈을 감독의 지시를 받아 자의적으로 집행이 됐었습니다. 명문화된 돈 걷는 규정도 없고 집행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먹구구식이고 유착,비리,월권등이 난무하였지요.학부모는 이해를 할수 없는데도 알수도 없구요. 이런 것들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규정으로 명문화 시켜서 집행하면 좀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으로 해당학교 학교장과 감독,운영위원장,축구부후원회장이 큰 결단을 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학부모에게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익명
    11.12.02 13:58

    하지만 일부 타학교 학교측이나, 감독들에게는 너무 튀는것 아니냐는 오해도 받습니다. 축구부 회비의 학교회계로의 편입은 학교장과 감독에게는 책임과 제약이 따르니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안하려고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용도가 확실하지 않는 김장비부터, 명절비, 성과보상비, 판공비, 스카웃비, 차량운행비, 차량수리비...등의 명목으로 총무가 돈내라 문자하나에 아무말 못하고 내기만 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 그 명목으로 걷은 돈이 진짜루 그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이제는 행정실에서 증빙으로 근거를 명확히 하게 됩니다. 모쪼록 이번 일이 시작이 되어서 많은 학교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 익명
    11.12.05 13:39

    이런일들은 하루빨리 전 학교로 퍼져야 합니다 등꼴휘는 부모들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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