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훈격 : 교육감 표창(공적상)
표창시기 : 12월중
대상자 선발방법
∙ 대상자는 각급기관의 추천자 중 공적심사 결과에 의거 선정 표창함
(1차 심사 : 지역교육지원청 ; 초․ 중․특수학교, 본청 : 고등학교, 직속기관)
2차 심사 : 본청/제2청)
표창대상 :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
※ 행정보조, 교무보조, 급식종사원, 영양사, 사서 등
자격요건 :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직원 중 3년 이상
근무하고,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세입징수 등 회계업무 효율화로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 대민 관련 민원업무를 성실하고 친절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학교급식업무 추진 유공자
∙ 기타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 능률향상 및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추천 제외자
∙ 현 소속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재직한 총 경력이 3년 미만인 자. 단, 특수 및 단일공적은 예외
∙ 휴직중인 자
∙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회적 물의를 빚는 등 표창 추천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직무와 관련하여 각 학교(기관)에서의 경고처분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최근 학교 자체 근무평정결과 '불량'으로 평정된 자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 공적을 철저히 심사하여 표창 추천대상자 선정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함
∙ 일선기관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에 대한 공적내용 검토 및 확인
∙ 특정 학교 및 특정 직종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추천기준에 따라 구체적 공적, 능력 및 도덕성을 겸비한 적격자를 엄선·추천
행정사항
※ 추천 기일 내 추천 없을 시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는 교감 또는 행정실장, 추천관은 교장으로 작성
※ 공적조서 작성시 미사여구는 제외하고 공적위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