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소득공제 받아
4.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준혁이 아버지는 지난 1월에 2008년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뜻하지 않은 소득 공제를 받았다. 작년에 준혁이가 다니는 학교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에 학교발전기금으로 2백만 원을 기부한 덕에 세금에서 34만원을 환급받았기 때문이다.
학교발전기금 제도는 일부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의 접수 방법․사용 목적․절차 등을 무시한 채 조성·운용함으로써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빈축을 사는 사례가 발생,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 그러나 단위학교 교육 기자재 확충과 학생 복지 확대지원 등 부족한 교육재정을 보전하고 바람직한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기에 법규 해석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은 누가 해야 하나? 학교 교장이나 행정실장, 담임선생님, 학부모단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은 학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
단,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관리나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는 있다.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기금의 출납명령기관으로 하고, 당해 학교의 서무책임자를 기금의 출납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과 사립학교 모두 학운위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먼저 학교장,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계획을 수립해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해야 한다. 이 때 당연직 위원인 학교장은 학운위에서 위원 자격으로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에 참여하게 돼 있다. 따라서 학운위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없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가 각종 금품을 모금하는 것은 불법이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내․외의 학부모, 지역 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기부하거나 모금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용도는 학교 교육 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 체육 활동 및 기타 학예 활동의 지원, 학생 복지 및 학생 자치 활동의 지원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를 무작위 검색해 보면 일반인,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홍보하고 조성을 유도하는 학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대다수의 학교에서 대외적 홍보를 통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기보다는 학교 구성원(학부모) 위주로 소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탁의사가 있는 개인, 단체와 학교와의 정보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학교발전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 공제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개인은 전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할 때 적법 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불법․편법적 찬조금 모금을 근절해 학교발전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