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생산적복지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전국민연금제도, 의료보험 전체통합 등 개혁과제를 실현하여 복지제도의 외형을 갖췄다.
△ 노사정 대타협에 기초한 노동개혁 추진으로 IMF 위기 극복기반을 구축하고, 노동의결권을 대폭 신장하고,
△ 범정부적인 종합실업대책 추진으로 대량실업을 극복하고, 영세사업장 및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 적용을 대폭 확대한데 이어 사전예방의 원칙,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환경정책 등 새천년 환경정책의 기초를 담은 <새천년국가 환경비전>을 수립했다.
△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영월동강댐 건설을 백지화하고, 한강 및 낙동강의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물관리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1999년 9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관련법률을 제정하였다. 특히 IMF체제를 맞아 일시적인 실업ㆍ소득감소에 직면한 저소득층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확대 선정하여 생계비ㆍ의료비ㆍ자녀학비를 지원했다. 1997년 118만 명 9,002억 원, 1999년 194만 명 17,467억 원이었다.
△ 노사관계의 개혁추진으로 IMF 경제위기 극복 기반을 구축하고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도출 및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를 제도화하고 노사정이 고통분담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사회협약 합의ㆍ발표했다.
△ 노사정위원회를 제도화하여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전임자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갈등을 최소화시켰다.
△ 노동기본권 신장 및 노동조합 활동 확대를 위하여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 공무원의 단결권 확대를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협의회> 결성을 허용하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민주노총을 합법화시켰다.
△ IMF경제위기에 따른 대량실업 완화, 3%대 실업율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제공, 고용안정,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실업자 생활 보호 등에 역점을 둔 범정부적인 종합실업대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정망을 확충해 나갔다. 고용보험제도 적용 범위를 전사업장으로 확대(98. 10)하고, 실업급여 지급수준(60~210일⟶90~240일) 등 수혜요건을 완화했다.
※ 고용보험 가입자 수 : 1997년 47천개소(428만명)→2000년 5월 639천개소(644만명). 실업자의 취업능력과 실업기간 중 심리적ㆍ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훈련을 확대 실시했다.
△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안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동시장 정보망(Work - Net)을 전면 개통(99. 4)하고, 고용안정센터 확층 (98 : 60개소 → 99 : 122개소) 및 실업대책 6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개선했다.
1999년 2월의 실업률 8.6%(1,781천명)을 정점으로 2000년 6월 실업률이 3.6%(793천명)으로 급속 감소, 3%대 실업율을 2년 앞당겨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