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사카 유지 교수 비난 시민단체 대표…2심서 "위자료 지급하라"
2. “위안부 돈 벌기 위한 ‘직업 여성’ 강제로 끌려가지 않아” 주장
2. “위안부 돈 벌기 위한 ‘직업 여성’ 강제로 끌려가지 않아” 주장
조회 372024. 8. 13. 수정
https://youtu.be/cjKmJsA6sVo?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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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 전부터 이런 짓을 해 오고 있는 단체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이 단체의 대표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이라고 함
https://m.blog.naver.com/cleanmt2010/223413041355
이 블로그 보면 알겠지만 걍 수준이 처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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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돈 벌기 위한 ‘직업 여성’ 강제로 끌려가지 않아” 주장
출처 https://www.kgnews.co.kr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피해자들의 증언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는 이들이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가 아님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일반 매춘업소의 매춘부임에도 수원시는 위안부상(소녀상)을 설치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자 일장기와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 ‘수원시는 매춘부 장려도시냐?’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했다. 또 소녀상 뒤에 ‘거짓과 증오의 상징’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은 “이런 집회를 여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며 거세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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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daum.net/v/20240725175528708
이용수 할머니께서
2022년 3월 16일 고소하셨는데
>> 무려 2년 4개월 만에 <<
>>> 불구속으로 검찰 송치됨 <<<
대체 누굴 위해 뭘 위해
저렇게까지 피해자 분들을 모욕하는 걸까
진짜 징글징글해https://m.blog.naver.com/cleanmt2010/223487399200
더쿠(theqoo) 원문보기바로가기
1. 호사카 유지 교수 비난 시민단체 대표…2심서 "위자료 지급하라"
송승현2024. 9. 18. 11:36
호사카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상대 손배소 제기
1심 "허위 사실 적시해 모욕성 발언…500만원 지급
2심 "일부 발언 모욕 아니다"면서도 400만원 지급 판결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保坂祐二·68)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이겼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로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성 발언들로 학자로서 원고가 갖는 인격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11월~2021년 8월 집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호사카 교수를 비난했다. 이들은 그의 저서 ‘신 친일파’를 문제 삼으며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하며 한일관계를 이간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호사카 교수는 김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강제 동원을 주장하지 않았고, 일본인 위안부의 존재도 저서에서 언급한 점 등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모욕성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며 위자료를 5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인정한 모욕성 발언 중 ‘또라이 같은’ 등의 언급은 거칠고 무례하게 표현한 정도라 법적인 모욕이 아니라며 위자료를 1심보다 100만원 줄였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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