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되는 대가가 430만 원? 게다가 사업자일 때보다 세금을 배 이상 내야 한다?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최근 노조설립을 천명하면서 불거진 ‘선수가 근로자인가’하는 논란은 ‘세금’ 문제로까지 번진다. 선수들은 연봉에 대해 이제까지 ‘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 신분이 ‘근로자’로 바뀐다면 당연히 그 납세의무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선수협이 주장하는 대로 이뤄진다면 결론적으로 연봉 1억 원을 받는 선수라면 대략 430만 원(주민세 포함) 가량의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는 사업자일 때보다 약 66%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세법은 자연인이 버는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 가는데 그 종류는 모두 7가지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그것이다. 선수들이 부담해온 세금은 이중 사업소득에 대한 종소세였는데 이제 ‘근로자’라고 인정받는다면 그 세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소세로 바뀌어야 한다.
연봉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구단은 실제로 선수가 근로자이든 사업자이든 똑같은 연봉을 지급할 것이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소득이라면 수령하는 연봉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데 반해 근로소득이라면 수령하는 연봉 그 자체에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기요사키가 “사업자가 되라”고 갈파하는 첫 번째 이유다. <표1>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번호 ① 수입금액은 선수들이 받는 연봉이다. 표에서는 ‘연봉 1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로 크게 나누고 사업소득을 다시 추계방식(법이 정한 일정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법)과 장부방식(실제 지출한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법)으로 세분했다. 1억 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대부분 장부방식에 따른 신고를 한다.
번호 ② 필요경비는 근로자와 추계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금액이고 기장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천차만별이지만 비교를 위해 경비율을 약 50%로 가정한 가상수치다. 현실적으로 연봉 1억 원이 넘는 선수로 기장을 통해 소득을 신고할 때는 경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게 보통이다.
③ 소득금액은 ① 수입금액에서 ②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자의 소득금액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소득공제 합계는 근로자의 경우는 흔히 ‘연말정산’시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받는 소득공제금액을 가정한 수치이며 사업자의 경우도 가상수치다. 비교분석을 위해 양쪽에 적정한 소득공제내용을 적용, 소득구분에 따른 차별을 없앴다. ⑤ 국민연금은 법이 정한 수치이며 ⑥ 신용카드공제는 평균보다 높은 가상수치다.
⑦ 과세표준은 ③ 소득금액에서 ④ 소득공제 합계 ⑤ 국민연금 ⑥ 신용카드공제액을 차감한 것으로 실제 세금이 산출되는 수치다. 즉 근로자는 1억 원을 버는 경우 약 61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지만 기장사업자는 약 42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꼴이다.
결과적으로 ⑪ 총 결정세액은 실제 부담하는 세금으로 근로자는 950만 원을, 기장사업자는 56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까지 고려하면 근로자는 1050만 원, 기장사업자는 620만 원을 부담, 근로자의 59%에 그친다.
선수협이 만일 ‘프로야구선수는 근로자다’라는 주장을 관철시킨다면 현 1억 원의 연봉을 받는 선수라면 매년 앉아서 430만여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009년 프로야구 개막 엔트리(용병 및 신인 제외) 399명 평균 연봉은 8417만 원이며 이중 1억 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101명이다. 1억 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다시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 61명,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16명, 3억 원 이상이 24명으로 구분된다.(KBO 자료)
연봉 1억 원이 넘는 101명의 추가 부담세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표2> 참조) 연봉이 1억 5000만 원이 될 때는 2435만여 원, 연봉이 2억 원일 때는 4117만여 원, 연봉이 3억 원일 때는 7482만여 원 등으로 폭증하며 게다가 동 연봉의 사업자에 비해 곱절이상 종소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필요경비율은 총 급여(연봉)가 커질수록 낮아지나 사업자는 총수입(연봉)이 커진다고 해서 필요경비율이 근로소득자만큼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평균연봉으로 세 부담을 비교하면 근로자는 665만 원, 사업자는 477만원으로 188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