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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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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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촌에서 한복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74만원이며
3년 계약을 했고 올3월25일이 만기였고
건물주가 해지 통지 없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5월말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나가던지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건물 리모델링 해서 새로임차인을 들여야한다며...
1억에 500안줄거면 월세 계좌번호를 가르쳐 줄수 없다고 2달째 의도적으로 월세를 못내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 한번도 월세를 밀린적이 없으며 그전 건물주분들도 세금계산서를 따박따박 제 날짜에
팩스로 넣어주셨는데...
건물주가 5월말일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월세를 못내고 있습니다.ㅠㅠ
그런데 더 문제는 갑자기 건물 외관을 철로 구조물을 만들고 천으로 건물 전체를 씌우고
뜬금없이 2층 연결되는 건물 입구를 사람이 있는데도 셔터로 막아버린다는겁니다.
아예 장사를 못할 지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영업 방해라고 생각되어 경찰에 고소했더니 경찰은 건물주가 나라고 하지 않냐고 나가야한다며
이런거는 영업방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주변에 알아봤더니
건물주가 신촌에서 악덕 타짜 임대업자로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법률변호사와 애들끼고 한다고
저런 악질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쫓겨난다고...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법도 피해간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오래된 건물이라는 점을 내새워 건물진단 검사가 구청에서 안좋게 나와서 리모델링을 할수밖에 없다고
구청에서도 다 허가가 났다고 나가라고...
아니 서대문에 수십년된 아파트들도 저렇게 그대로 있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쉽게 내줬다고 합니다.
결국 내용증명을 일주일에 한번씩 보내오더니.
바로 명도 소송을 한다고 법원에서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누가 3년장사하자고 그간 모아놓은 월급 다털어서 인테리어하고 들어가서 장사합니까.
상가 임대법이 바뀌어도
돈있는 타짜임대없자는 법도 비켜간다고 하니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첫댓글 안타까운 일이ㄹ네요...
하지만...잘 잧아보면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듯 합니다..
법적으로 5년은 보장받는것 아닌가요?
맘상모 사무국장 영희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상가법 적용대상으로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월차임 9%인상 제한 모두 적용됩니다.
5년간 갱신요구하실 수 있고, 지금 묵시적 갱신된 상태로 보여지니,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계약상태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로 인한 갱신거절도, 최초계약시 언제 재건축 한다고 사전고지 하지 않았으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 즉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 대단히 우려되는 것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월세를 못내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3기분의 차임이 연체된다면 명도소송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영업 방해라고 생각되어 경찰에 고소했더니 경찰은 건물주가 나라고 하지 않냐고 나가야한다며
이런거는 영업방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경찰은 이름과 소속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얘기이고 혼내 줘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정회원 가입하시고, "피해사례 접수"에 접수해 주시면 담당 활동가가 연락 드릴 것입니다.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맘상모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구요.
홍대에서 지난주에 교육이 있었는데, 아쉽네용.
혼자서 애 많이 타시겠네요,집회 할때 꼭 나와 보셔요.다들 비슷한 상황들이 많아요.오시면 궁금한게 많이 해결 될거구요 앞으로 어떵게 대처해야할지도 알게 되실겁니다
송금을 안하시면 안됩니다.
이럴경우 법원에 공탁하셔야 법적 효력을 받습니다. 모르셨죠? 저도 변호사 상담후 알았답니다.
건물주가 머리써서 계좌를 없애는 경우를 예상해 물어 봤답니다.
3기분 연체 하시면 안됩니다.
얼릉 공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