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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타짜임대업자 건물주아주머니는 법도 피해간다고 하더군요
귀여운 여인 추천 0 조회 266 15.07.23 02:4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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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23 10:38

    첫댓글 안타까운 일이ㄹ네요...
    하지만...잘 잧아보면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듯 합니다..

  • 15.07.23 14:49

    법적으로 5년은 보장받는것 아닌가요?

  • 15.07.24 11:43

    맘상모 사무국장 영희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상가법 적용대상으로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월차임 9%인상 제한 모두 적용됩니다.

    5년간 갱신요구하실 수 있고, 지금 묵시적 갱신된 상태로 보여지니,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계약상태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로 인한 갱신거절도, 최초계약시 언제 재건축 한다고 사전고지 하지 않았으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 즉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 대단히 우려되는 것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월세를 못내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3기분의 차임이 연체된다면 명도소송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15.07.24 11:47


    경찰이 "영업 방해라고 생각되어 경찰에 고소했더니 경찰은 건물주가 나라고 하지 않냐고 나가야한다며
    이런거는 영업방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경찰은 이름과 소속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얘기이고 혼내 줘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정회원 가입하시고, "피해사례 접수"에 접수해 주시면 담당 활동가가 연락 드릴 것입니다.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맘상모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구요.

    홍대에서 지난주에 교육이 있었는데, 아쉽네용.

  • 15.07.24 13:00

    혼자서 애 많이 타시겠네요,집회 할때 꼭 나와 보셔요.다들 비슷한 상황들이 많아요.오시면 궁금한게 많이 해결 될거구요 앞으로 어떵게 대처해야할지도 알게 되실겁니다

  • 15.07.27 12:34

    송금을 안하시면 안됩니다.
    이럴경우 법원에 공탁하셔야 법적 효력을 받습니다. 모르셨죠? 저도 변호사 상담후 알았답니다.
    건물주가 머리써서 계좌를 없애는 경우를 예상해 물어 봤답니다.
    3기분 연체 하시면 안됩니다.
    얼릉 공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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