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노무사 수험입문한지 얼마되지않아..내공이 낮음을 이해해주세요..^^;;;;
공부하다가 육아휴직과 연차휴가일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육아휴직을 1년 했었는데,
육아휴직은 연차휴가일수 산정기준이 되는 전년도 출근율 산정할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배운것 같은데..
맞나요??;;;
예를들어
입사일은 2002.1.16
출산유가 2008. 11.13~2009.2.12(90일)
육아휴직 2009.2.13~2009.11.12까지 했다면
2009.11.13~2010.1.16까지 몇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거고..
2010.1.16~2011.1.15 1년간은 몇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건가여??;;;
첫댓글 입사일이 2002년 1.16일 부터시라면 2003년 1.17일 부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간 8할이상 출근했을경우)
그후, 근속기간이 2년을 경과할때마다 1일씩의 연차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즉, 2005년에는 16일, 2007년에는 17일, 2009년에는 18일, 2011년에는 19일이 부여됩니다. 연별로 1.17일부터 효과가 생깁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산입되는기간이므로, 이를 감할필요없이 첫 입사일부터 계속근무하신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님께서 말씀하신 2009.11.13~2010.1.16일까지의 기간에는 총 1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2010.1.16일~2011.1.15일 까지의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1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월 16일을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참고하시고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부탁드리며,
다른분들께서 혹시 저의 해석에서 오류를 발견하신다면 수정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줄 알았는데..07년 법제처 해석이 나온것이 있는데,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율 상정할때 제외한다고 나와있어요..따라서~진짜 출근한율 0.25(예를들어 실제출근일75일/소정근로일300일)에 18일을 곱하는거죠..그래서 4.5일이 생기는거죠..실제로 올해 이렇게 부여되었네요..ㅠㅠ 근데 이렇게 계산할 경우 09.11.14~10.1.16까지는 18일이 온전히 생기게됩니다..;;;;;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할것 같아욤..^^;;;
말씀 듣고 연차휴가관련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임종률 노동법 참조) 법제처 행정해석은 찾지 못했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을 찾았는데 마찬가지로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은 포함된다고 해놨더군요. 님께서 말씀하신 출근일수 비율에 따른 연차휴가 가감은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과서에도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관련해서는 대립을 기술하지 않았더군요)
그런데 사실 행정해석은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는거니까 크게 신경안쓰셔도 될듯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정리]
일단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애초부터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해주지 않는다면 출근일수는 산정할 필요가 없구요. 소정근로일수에 산정된다면 출근일수(출근했는지 안했는지)를 산정해야만 합니다.
1. 원래부터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약정휴일(취업규칙 및 단협에 정한)
-> 이 휴일들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날 출근하더라도 출근율로 인정되지 않겠죠.
2. 원래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해야하나(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은 제외한 나머지 일) 특별한 사유가 있어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기간 / 적법한 쟁위행위기간(위법한 경우에는 산정되겠죠) / 육아휴직기간
->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의 불리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합니다.
3. 원래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 것인데 법령으로 미출근시에도 출근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경우 : 산재 휴업기간 / 산전후휴가기간 / 예비군,민방위기간/공민권행사 휴무일
-> 당연 소정근로일수 포함시키구요. 이또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빠진것 같아서 의견을 써 봅니다. 하늘고운비님께서 행정해석 분석 2번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유리한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육아휴직기간과 같이 출근하지 못한 날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맞은나 행정해석은 총 소정근로일수에서 위 긴간 제외된 소정근로 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하는 소위 비례삭감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율은 높아지지만 휴가일수도 그만큼 비례해서 줄어들게 되어 결국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2번 행정해석은 출근율산정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비례삭감설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결국 엄청 불리합니다.
제가 송치경노무사 수업시 물어보니..전년도 출근율로 산정하는것이 맞다고 합니다..노동부 해석도 그러하였음...따라서 만약 전년도 1년을 몽땅 육아휴직을 할 경우, 당해년도 연차휴가일수가 0일이 되는것이구요..^^;;;; 현실적으로 좀..불합리하지여..그래서..전 올해 연차가 5일이라는거..엉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