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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 반입불가품목 |
플라스틱류 | 재활용마크( )가 있는 플라스틱 예) PE,PP,PET,PS 등 | 재활용 마크가 없는 품목 예) 스티로폼, 캐리어 및 여행가방류,카시트,카매트,유모차,어린이자전거,PVC(하이샷시),아이스박스,비데,오디오테이프,문구류일체,호스류(엑셀포함),프린터,건축자재,슬리퍼,따대기(혼합형ABS),자동차부품,철혼합플라스틱옷걸이,가구,마대,음식물비닐류,계란판,장난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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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운후 재활용 함. (톤백)에 배출 | 종량제봉투에 담거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동 아 더 프 라 임 아 파 트 관 리 사 무 소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