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한 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로 시작되는 문장을 읽어주는 장면을 본 적 있을 거예요. 내용이 꽤 길다 보니 경찰도 다 외우기 어려워서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어 보면서 읽는 경우가 많아요.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이라고 불러요. 이 원칙은 미국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서 유래한 것이랍니다.
1941년 미국에서 태어난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어려서부터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소년원을 쉴 새 없이 드나들던 범죄자였어요. 그러던 중 1963년 애리조나주에서 18세 소녀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문제는 충격을 심하게 받은 소녀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벌어졌어요. 여러 증거를 수집한 끝에 미란다가 범인일 거라고 의심한 경찰은 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끝에 결국 자백을 받아냈어요. 미란다는 범죄를 시인한 진술서에 서명도 했어요.
그러나 미란다의 변호사인 앨빈 무어는 법정에서 “경찰이 심문 과정에서 미란다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어요.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서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 것이죠. 그러자 경찰 측은 “미란다가 직접 작성한 자술서 맨 앞에 이미 그런 권리를 알려주는 문장들이 인쇄되어 있었다”며 “이는 미란다의 권리를 알려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맞섰어요.
이 사건은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1966년 6월 13일 연방대법원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미란다 측 주장이 옳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의자를 심문하기 전 변호사 선임권이나 묵비권 등을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알고 심사숙고한 뒤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어요. 여기서 비롯된 말이 체포 시 반드시 피의자에게 권리를 직접 알려줘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이랍니다.
미란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백이 증거로서 효력을 잃게 되자, 미란다는 무죄로 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미국 사회에서도 이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국가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려면 엄격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오늘날 이 원칙은 인권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하지만 미란다는 1967년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검찰이 미란다의 여자 친구에게서 미란다의 범행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거죠. 1972년 가석방된 미란다는 이후 각종 범죄를 저지르다 1976년 술집에서 싸움을 벌이다 숨졌어요. 당시 출동한 경찰이 미란다를 죽인 용의자를 체포해서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자 용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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