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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문서 「전령(傳令)」 12건(件), 영문(營門)에서 발급한 명령서⑰> 해암(海巖) 고영화(高永和)
대개 「전령(傳令)」은 행정 명령(命令)을 의미하는데, 상급 기관이나 관원이 하급자 또는 민간에 내리는 공식 명령서다. 명령(命令)이나 훈령(訓令), 고시(告示) 따위를 전(傳)하여 보내거나, 또는 행정 명령(命令)을 전(傳)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요즘엔 부대(部隊)와 부대(部隊) 사이의 명령이나 문서(文書) 전달(傳達)을 맡은 병사(兵士)를 뜻하기도 한다.
왕조시대 「전령(傳令)」은 관부(官府)가 관하(管下)의 관리·면임(面任)·민(民)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였다. 갑오경장 이후의 신식에서는 「훈령(訓令)」으로 개칭하였다. 현전하는 전령(傳令) 중 1771년(영조 47) 11월 수어사(守禦使)가 전 부사 원후진(元厚鎭)에게 보낸 것이 있는데, “본청(수어청) 좌별장이 탈이 있어 대신 계(啓)하여 차정(差定, 뽑아서 사무를 담당시킴)하였다. 전령이 도착하면 나와서 근무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곧, 근무 명령서에 해당한다. 결사(結社, 단체)의 유사(有司, 사무직원)가 결사원에게 명령을 전달할 때에도 전령을 썼다.
○ 경남 거제시가 현재까지 보유한 조선시대 「전령(傳令)」은 모두 ‘거제시 구조라 고문서(古文書)’에 수록된 12건(件)이다. 그래서 이번 지면을 빌려 거제시 「전령(傳令)」 12건(件)의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①「경술년 1850년 8월29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은 통제영(통영)의 군함 건조에 필요한 나무를 운반하기 위해, 배를 동원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②「기유년(己酉年) 1849년 7월24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은 군영에서 사용할 배(병사후선)를 건조하는데 필요한 목재(가룡목)의 운송 현황을 즉시 보고하라는 긴급 명령이다. ③「무신년 1848년 1월10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 1.」은 영문(營門)에서 새로 건조하는 배의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선주(船主)를 지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다. ④「무신년 1848년 4월15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 2.」은 군선(軍船) 제작에 꼭 필요한 핵심 목재인 '가룡목'을 운송하기 위해 발송된 군사 명령서(발령)다. ⑤「병오년 1846년 3월6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은 병영(兵營)에서 필요한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 배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담은 전령(傳令)이다. ⑥「병자년 1876년 9월13일 질청(作廳) 전령(傳令)」은 지방 관청인 보민고(補民庫)에서 발행한 문서로, 지방 하급관리의 부정부패(이중 징수) 사건에 대한 처리 지침을 담고 있다. ⑦「신사년 1881년 8월9일 거제부(巨濟府) 전령(傳令)」은 통제영의 지시에 따라 나무(杖木)를 베어 운반하라는 이전의 명령을 잠정 중단(보류)시키기 위해 이임(里任)에게 보낸 전령(傳令)이다. ⑧「신사년 1881년 9월3일 호방(戶房) 하(河) 전령(傳令)」은 지방 관청의 행정 실무자인 호방(戶房)이 물난리로 익사한 12명의 신상을 즉시 파악해 보고하라고 마을 책임자인 이임(里任)에게 보낸 독촉 공문(통지서)이다. ⑨「신해년 1851년 1월25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은 통영문(統營門)에서 항리 민가에 내린 명령서다. 통제영에서 사용할 군사 장비 및 의장용 물품의 재료를 운반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다. ⑩「을묘년 1855년 2월11일 거제부(巨濟府) 전령(傳令)」은 지방 관아에서 발행한 전령(傳令)으로, 사망한 군인의 빈자리를 그 아들로 대체하는 '부대자충(父代子充)' 과정을 기록한 행정 문서다. ⑪「을사년 1855년 3월23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은 군영에서 사용할 전선을 건조하기 위해 필요한 재목을 운반할 배를 신속히 확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⑫「정미년 1847년 8월22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은 일운면 양화(楊花)에서 근무하는 관리가 각 항구와 마을의 이임(里任)들에게 내린 전령(傳令)으로, 군영에 납품할 가룡목(駕龍木)을 운반하기 위해 튼튼한 배를 수송 수단으로 확보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다. 이에 이번 지면을 통해 12건(件)의 거제시 「전령(傳令)」을 차례대로 자세히 소개하겠다.
● 다음 통영문(統營門, 통제영)에서 발급한 「경술년 1850년 8월29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은 경술년(1850년) 경상남도 거제 지역에서 발행된 행정 명령서(전령)로, 통제영(통영)의 군함 건조에 필요한 나무를 운반하기 위해 배를 동원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조선 후기 지방 통치 체제와 수군 운영을 보여주는 사료 중에 하나다. 당시 중앙 정부나 통제영이 군함을 만들 때, 인근 마을(항리 등)의 민간 선박을 징발하여 자재를 운반하게 했던 부역(賦役)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1) **「경술년 1850년 8월29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
“전령, 항리(項里) 이임(里任)은 매우 급하게(星火) 거행할 것.” 통영(統營)에서 새롭게 건조하는 병사후선(兵伺候船, 정찰선) 8척에 들어갈 나무를 실어 나르기 위해 이 전령을 보낸다. 튼튼하고 온전한 배 2척을 확보(執捉)한 후, 그 진행 상황(形止)을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술년(1850년) 2월 29일(보고 일자). 항리(項里) 노의돈(盧儀敦), 8월 29일(수령 일자). 왜구미(倭仇味) 관인(官印)
[傳令項里里任處爲星火擧行事, 統營門新造兵伺候船八隻所入木物載運次, 玆以傳令爲去乎, 以完固船二隻執捉後, 形止報來宜當者. 庚戌二月二十九日 項里盧儀敦 庚戌八月二十九日 倭仇味 官〔押〕]
[주1] 병사후선(兵伺候船) : 조선 후기 수군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거나 연락을 담당하던 군선.
[주2] 성화거행(星火擧行) : '별똥별처럼 급하게' 처리하라는 뜻으로, 당시 긴급한 행정 명령에 자주 쓰인 표현임
[주3] 형지(形止) : 사실(事實)의 전말. 일이 되어 가는 형편.
[주4] 항리(項里) 왜구미(倭仇味) :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항리(구조라), 왜구미(예구리)
● 다음 통영문(統營門)에서 발급한 「기유년(己酉年) 1849년 7월24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은 1849년 7월 24일 오시(낮 12시경)에 발급된 관청의 전령(傳令)으로, 군영에서 사용할 배(병사후선)를 건조하는데 필요한 목재(가룡목)의 운송 현황을 즉시 보고하라는 긴급 명령이다. 군영에서 배를 새로 만드는 중인데, 배의 뼈대가 될 나무(가룡목)를 이제 막 베어낸 상태다. 관청에서는 이 나무가 언제쯤 도착할지 매우 독촉하고 있으며, 마을 책임자에게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운반 상황을 한시 바삐 보고하여 배 만드는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선박 건조가 활발했던 조선말기 지방 행정 단면을 보여주며, 당시 지방 관청의 공문서 양식을 알려 준다.
2) **「기유년 1849년 7월24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
"항리(項里)의 이임(里任)은 불이 나듯 급히(星火) 거행할 일이다. 영문(營門, 통제영)에서 새로 건조하는 병사후선(兵伺候船)의 가룡목(駕龍木)을 지금 막 베어냈다고 한다. 해당 목재를 운반하는 상황을 차례대로 살펴,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급히 보고하라. 지체되거나 막히는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849년 7월 24일 오시 관(官) [수결]
[傳令項里里任爲星火擧行事, 營門新造兵伺候船駕龍木物今方斫伐是如乎, 同木物載運次第從井間, 今日未暮於星火報來, 俾無遲滯生梗之弊宜當者. 己酉七月二十四日午時 官〔押〕]
[주1] 항리(項里) 이임(里任) : 거제시 일운면 '항리'라는 마을의 책임자(이장)
[주2] 성화거행(星火擧行) :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매우 급하게' 일을 처리하라는 뜻.
[주3] 영문(營門) :군 영(군대 본부)을 의미함. 여기서는 통영의 ‘통제영 본부’
[주4] 병사후선(兵伺候船) : 군용으로 사용되는 정찰선이나 연락선 종류의 배(伺候船).
[주5] 가룡목(駕龍木) : 배의 양쪽 옆판을 고정하기 위해 가로질러 건너질 박는 나무로, 선박 건조의 핵심 목재.
[주6] 종간(從間) : '그 사이의 사정' 또는 '순서대로 살피다'라는 의미로 쓰임.
[주7] 미모(未暮) : 날이 저물기 전을 의미함.
● 다음 통영문(統營門)에서 발급한 「무신년 1848년 1월10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 1.」은 무신년(1848) 1월 10일에 관청에서 내린 전령(傳令)이다. 주요 내용은 영문(營門)에서 새로 건조하는 배의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선주(船主)를 지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다. 이 문서는 조선 후기 지방 관청에서 물자 수송을 위해 민간의 배와 인력을 동원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행정 명령서다. 관청에서 필요한 자재(군선 건조용 목재)를 옮기기 위해 마을 단위로 순번(제차, 第次)을 정해 선박 동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3) **「무신년 1848년 1월10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 1.」**
항리(項里) 이임(里任, 마을 책임자)에게 전령하여 급히 거행하게 할 일이다. 감영(營門)에서 새로 만드는 '병사후선(兵伺候船, 군용 정찰 및 연락선)'에 들어갈 가룡목(加龍木, 배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버팀목) 등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전령을 내린다. 해당 마을(항리)은 이번 차례에 해당하는 선주의 명단을 지명하여 보고하라. 그리하여 실제 운반 작업 때 (선주가 없어) 일을 그르치고 처벌받는 폐단이 없도록 함이 마땅할 것이다. 무신년(1848) 1월 10일 관(官) [수결/서명]
[傳令項里里任處爲星火擧行事, 營門新造兵伺候船加龍木物載運次, 玆以傳令是去乎, 該洞第次船主指名報來, 俾毋載運臨時抵罪之弊宜當者. 戊申正月初十日 官〔押〕]
[주1] 항리(項里) : 전령을 받는 마을 이름.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항리) 마을
[주2] 성화거행(星火擧行) : 별똥별이 떨어지듯 매우 급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라는 뜻
[주3] 병사후선(兵伺候船) : 군사적 목적으로 적의 동태를 살피거나 연락을 담당하던 비교적 작은 규모의 배(伺候船)
[주4] 가룡목(加龍木) : 한선(韓船)의 구조물 중 배의 양쪽 옆판을 고정하고 가로지르는 횡강력 부재 목재.
[주5] 저죄지폐(抵罪之弊) : 죄에 걸려 처벌받는 폐단. 즉, 미리 준비하지 않아 나중에 문책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경고임.
● 다음 통영문(統營門)에서 발급한 「무신년 1848년 4월15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 2.」은 조선시대에 군선(판옥선 등) 제작에 필요한 핵심 목재인 '가룡목'을 운송하기 위해 발송된 군사 명령서(발령)다. 이 문서는 국가적 차원의 군선 건조 사업이 진행될 때, 하급 기관이나 실무자에게 내려진 지시서다. 이에 단순한 물자가 아니라 배의 뼈대인 '가룡목'을 옮기는 일이므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른 때와는 각별히 다르다(與他自別)”거나 "사고가 없게 하라(俾無生頉)"는 표현을 통해, 목재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이나 분실을 엄격히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15일에 명령을 내리고, 실제 배가 출발하는 날짜를 17일로 지정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하달하고 있다. 이러한 고문서는 조선후기 수군(水軍)의 군선 건조 체계와 물류 수송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4) **「무신년 1848년 4월15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 2.」**
병선(전함)을 건조할 때 쓰일 가룡목(駕龍木) 등의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이에 명령을 내리니, 반드시 튼튼하고 견고한 배를 잡아(배정하여) 망치 마을 뒤쪽 포구에 도착하게 해야 한다. 이번 일은 평소와는 다른 중요한 일이니, 각별히 유념하여, 중간에 아무런 사고(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신자 : 왜구 마을. 무신년 4월 15일 관(관인/수결). 추신 : 이 가운데 배가 출발하는 날짜는 이번 달 17일이다.
[造兵伺候船所入駕龍木物載運次, 玆以發令, 必是完固船隻執捉到于望峙後口是矣, 今番段與他自別另加惕念, 俾無生頉之地宜當者. 倭仇 戊申四月十五日 官〔押〕 此亦中發船日子, 今十七日]
[주1] 가룡목(駕龍木) : 전통 조선 배의 좌우 현판을 연결하여 배의 골격을 유지하고 갑판을 받치는 가장 중요한 횡강력 가로보다. 배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목재다.
[주2] 완고선척(完固船隻) : 파손되지 않고 튼튼한 배. 군수 물자 운송 중 침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3] 집착(執捉) : 여기서는 배를 강제로 징발하거나 특정 임무에 배정하는 것
[주4] 망치후구(望峙後口) : 목재를 싣거나 내릴 목적지인 포구의 지명. 거제시 일운면 망치 마을 뒤쪽 포구
[주5] 생알(生頉) : '탈이 나다', 즉 사고가 생기거나 일이 잘못되는 것을 말함.
● 다음 통영문(統營門)에서 발급한 「병오년 1846년 3월6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은 1846년(헌종 12년) 3월 6일에 발급된 것으로, 병영(兵營)에서 필요한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 배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담은 전령(傳令)이다. 전령(傳令)은 상급 기관이나 관원이 하급자 또는 민간에 내리는 공식 명령서다.
5) **「병오년 1846년 3월6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
"항리(項里)의 이임에게 전령을 내리니 불붙듯 급히(星火) 거행하라. 병영에서 새로 건조하는 병사후선(兵伺候船, 군사용 정찰 및 탐망선)에 쓰일 목재(木物)를 운반할 차례가 이번에 귀 마을(본리)에 해당한다. 이에 명령을 내리니, 즉시 배(船隻)를 정비하고 대기시켜 운송이 지체됨으로써 처벌받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병오년 1846년 3월 6일, 노한성(盧汗成) 항리(項里)의 이임(里任, 마을 책임자)
[傳令項里里任處爲星火擧行事, 營門新造兵伺候船木物載運本里次第乙仍于, 玆以發令爲去乎, 卽速整待船隻, 俾無遲滯抵罪之弊宜當者. 丙午三月初六日 盧汗成 官〔押〕]
[주1] 성화거행(星火擧行) :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매우 급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함.
[주2] 병사후선(兵伺候船) : 병영에서 사용하는 보조 군선으로, 주로 망을 보거나 연락을 담당하는 배(伺候船).
[주3] 지체저죄(遲滯抵罪) : 일이 늦어져서 죄에 걸림(처벌받음).
● 다음 질청(作廳)에서 발급한 「병자년 1876년 9월13일 질청(作廳) 전령(傳令)」은 조선시대 1876년 지방 관청인 보민고(補民庫)에서 발행한 문서로, 지방 관리의 부정부패(이중 징수) 사건에 대한 처리 지침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조선 후기 지방 행정 체계에서 면·리 단위의 하급 관리(풍헌 등)들이 백성들을 수탈하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미 낸 세금을 몰래 다시 걷는 비리가 발생하자,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이 집단으로 관청에 호소했음을 알 수 있다.
6) **「병자년 1876년 9월13일 질청(作廳) 전령(傳令)」**
"항리(項里)의 이임(里任, 이장)이 사사로이 개봉한 건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본리(항리)의 원답(院沓, 서원 소유 논) 세금 중 13냥 6전 7분은 해당 면의 풍헌(風憲)인 정홍주(鄭洪柱)가 이미 다 거두어들였다(畢捧). 그런데도 몰래 해당 마을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멋대로 다시 징수하였으므로 마땅히 조사하여 보고해야 할 일이다. 이 일로 인해 해당 마을에서 번거롭게 보고하여 공무를 매우 어지럽히고 있으니, 다시는 번거롭게 보고하지 말라. (이미 조사 방침이 섰으니 기다리라는 뜻) 병자년 9월 13일 [보민고 인장] 보민색(補民色) 하(河) [서명] 추신 : 표지(標紙)는 그때 분실하였으니 이 점을 알아두어라.“
[項里里任開坼私色, 本里院沓錢中十三兩六戔七分, 該面前風憲鄭洪柱已爲畢捧, 暗然濫徵於該里如許之民, 從當査禀是在果, 緣於此事該里煩報, 甚爲擾公, 勿爲煩報爲乯事, 丙子九月十三日[補民庫印] 補民色河〔着名〕 追, 標紙其時許失, 以此知悉次]
[주1] 풍헌(風憲) 정홍주 : 면(面) 단위의 기층 행정직인 '풍헌'을 맡고 있던 정홍주라는 인물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이미 세금을 다 거두고도 백성들에게 또 세금을 걷는 '남징(濫徵, 멋대로 징수함)'의 비리를 저질렀다.
[주2] 보민고(補民庫) : 백성들의 구휼이나 지방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이다. 여기서 세금 징수와 관련된 분쟁을 조율하고 있다.
[주3] 원답(院沓) 돈 13냥 6전 7분 : 서원이나 공공 기관 소유의 논(답)에 매겨진 세금을 의미함.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임.
[주4] 물위번보(勿爲煩報) : "번거롭게 다시 보고하지 마라"는 뜻.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계속 상소를 올리거나 보고서를 올리자, 관청에서 "이미 사건을 파악하고 조사 중이니 자꾸 문서를 보내서 행정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대목이다.
[주5] 표지 허실(標紙許失) : 공문서나 영수증의 겉면 혹은 증빙 서류인 '표지'를 분실했다는 뜻으로, 행정상의 미비점을 알리는 내용이다.
● 다음 거제부(巨濟府) 관청에서 발급한 「신사년 1881년 8월9일 거제부(巨濟府) 전령(傳令)」은 1881년(신사년) 8월 9일, 통영(통제영)의 지시에 따라 어구용 나무(杖木)를 베어 운반하라는 이전의 명령을 잠정 중단(보류)시키기 위해 발령된 전령(傳令)이다. 통제사 또는 해당 지역 수령이 항리(項里)와 양화망치(楊花望峙)의 이임(里任, 마을 책임자)에게 보낸 전령이다. 이전에 통영의 지시(甘結)에 따라 어업용 나무(漁條杖木)를 베어 운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나무를 벨 만한 곳이 없다는 감관(監官)의 보고를 받고, 이를 상부(영문)에 보고하였다. 상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부역(나무 운반 일)을 일단 중단(姑勿動役)하고, 이 명령을 받는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함. 이 문서는 당시 지방 관청이 통제영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자원 부족)을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하여 행정 명령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실무 문서다.
7) **「신사년 1881년 8월9일 거제부(巨濟府) 전령(傳令)」**
항리(일운면 구조라)의 이임에게 전령한다. 어제 통제영의 지시에 따라, 어구용 나무를 끌어 운반하라는 뜻으로 전령을 내린 바 있다. 그 나무를 벨 곳이 없다는 감관(監官)의 고함(보고)에 따라, 이미 영문(상부)에 보고하였다. 그러니 우선 부역을 시키지 말고(중단하고), 이 명령이 도착한 일시를 먼저 즉시 보고하라. 신사년(辛巳) 1881년 8월 9일, 사(수령/통제사) [수결/서명]. 이 내용 뒤에 기록된 양화, 망치(거제시 일운면 마을)의 이임에게도 전달하여 확인(도부장)을 받아 주인(서리)에게 보낼 것.
[傳令項里任昨因統營門甘結, 漁條杖木曳運之意, 有所傳令是加尼, 以其杖木之斫伐無處, 因監官所告, 已爲報營門矣, 姑勿動役是遣, 令到日時先卽馳報向事. 辛巳八月初九日 使〔押〕 此亦中後錄之楊花望峙里任處, 亦受到付狀來付主人次. 後楊花望峙[際]]
[주1] 감결(甘結) : 상급 관아(官衙)에서 하급 관아에 보내던 공문(公文). 오늘날의 훈령(訓令).
[주2] 어조(漁條) : 어수(漁隧). 물고기가 떼를 지어 다니는 길목에 배를 대고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 일. 또는 그 구역.
[주3] 감관(監官) : 조선 시대, 각 관아나 궁방에서 금전이나 곡식의 출납을 맡아보거나 중앙 정부를 대신하여 특정 업무의 진행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벼슬아치.
[주4] 도부장(到付狀) : 공문(公文)을 접수하였다는 보고서.
● 다음 호방(戶房)의 하(河)씨 아전이 발급한 「신사년 1881년 9월3일 호방(戶房) 하(河) 전령(傳令)」은 조선 시대 지방 관청의 행정 실무자인 호방(戶房)이 마을 책임자인 이임(里任)에게 보낸 급박한 독촉 공문(통지서)이다. 내용으로 보아 해당 마을에서 12명이 익사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부 보고를 위한 신원 파악이 늦어지자 이를 꾸짖고 재촉하는 상황이다. 한 마을에서 12명이 동시에 익사했다는 것은 홍수나 배 사고 등 큰 재난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조선 시대에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군역이나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즉시 상부(영문)에 보고해야 했다. 이 보고가 늦어지면 실무자인 호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다급하게 독촉하고 있다.
8) **「신사년 1881년 9월3일 호방(戶房) 하(河) 전령(傳令)」**
항리(項里)의 이임(마을 이장)은 열어 보시오. 본 마을에서 익사한 12명의 통호(주소), 역(역종), 성명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일에 대하여, 앞서 동네 보고(洞報)에서 이미 지시한 바가 있으나 아직도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영문(營門, 상급 기관)에 전달 보고하는 것이 지체되고 있으니, 밑에서 실무를 행하는 도리로서 매우 답답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이에 다시 통지를 보내니, 해당 12명의 통호·역·이름을 밤을 새워서라도(罔夜) 신속히 보고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신사년(辛巳年) 1881년 9월 3일. 호방 하(河) [수결/서명]
[項里里任開坼私通, 本里渰死十二人統戶役姓名修報事, 前有所題飭於洞報者, 而尙不報來, 以致轉報 營門之遲滯, 在下擧行之道理極爲悶悚, 玆更走通, 同十二人統戶役姓名罔夜馳報, 俾卽擧行之地爲乯事, 辛巳九月初三日. 戶房河〔着名〕]
[주1] 엄사(渰死) : 물에 빠져 죽음(익사)을 뜻함
[주2] 통호역성명(統戶役姓名) : 조선 후기 호적 관리 체계인 '오가작통법'상의 가구 번호(통호), 그 사람이 지고 있던 세금 의무(역), 그리고 이름이다. 사망자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임.
[주3] 영문(營門) : 감영(감사)이나 통제영 등 상급 군사·행정 기관을 뜻함.
[주4] 호방(戶房) : 고을 수령을 보좌하여 호구와 세금 문제를 담당하는 아전(이속).
[주5] 망야(罔夜) : 밤낮 가리지 않고, 혹은 밤을 새워서라도 매우 급하게 서두르라는 뜻
[주6] ~위올사(爲乯事) : 이두식 표현으로 "~하도록 할 것"이라는 뜻의 공문서 종결 어미
● 다음 통영문(統營門)에서 발급한 「신해년 1851년 1월25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은 1851년(철종 2년) 1월 25일, 관리 김우철(金右哲)이 항리(項里)와 수동(首洞, 대표 마을)의 민가에 내린 전령(傳令)이다. 이 문서는 당시 지방 관청에서 군수 물자 조달을 위해 민간의 선박과 노동력을 동원했던 부역 체계를 잘 보여주는 행정 문서다. 본 전령은 통영(통제영)에서 사용할 군사 장비 및 의장용 물품의 재료를 운반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다. 목적은 통영의 문가(門駕, 임금이나 대장의 행차 시 세우는 장식), 용장(龍長, 깃대), 피삭(皮槊, 가죽으로 감싼 창) 등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목물(木物, 나무 재료)을 운반하여 납부하기 위함이다. 지시하길, ”이전에도 이미 명령을 내린 바 있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완고한 배(完固船)를 배정하여 준비하라. 그리고 급박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기한을 넘겨 처벌받는 폐단(抵罪之弊)이 없도록 성화(星火, 별똥별처럼 매우 급함)처럼 신속히 거행하라.“고 전했다.
9) **「신해년 1851년 1월25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
전령을 내리노니, 항리(項里) 수동(首洞, 대표 마을)의 주민들은 불꽃처럼 급히(星火) 거행할 일이다. 통제영(統營)의 문가(門駕, 대장 행차용 장식), 용장(龍長, 깃대), 피삭(皮槊, 가죽 창) 등에 쓰일 나무 재료(木物)를 운반하여 납치(納致)하는 일과 관련하여, 이전에 이미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마땅히 튼튼한 배(完固船)를 지정하여 확보함으로써, 임박해서 당황하여 서두르다가 죄에 걸리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신해년(1851년) 1월 25일, 김우철(金右哲) 차사원(次使員) (수결/서명)
[傳令項里首洞民處爲星火擧行事, 統營門駕龍長皮槊等木物運納次, 前以發令爲去乎, 以完固船定執, 俾無臨時窘速抵罪之弊宜當者. 辛亥正月二十五日 金右哲一次 官〔押〕]
[주1] 문가(門駕) : 궁궐이나 영문의 문 앞에 세우는 수레나 장식물 등을 뜻함
[주2] 피삭(皮槊) : 자루를 가죽으로 감싸거나 장식한 긴 창의 일종임.
[주3] 완고선(完固船) : 파손되지 않은 튼튼하고 견고한 배.
[주4] 저죄지폐(抵罪之弊) : 기한을 어기거나 일을 제대로 못 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폐단.
[주5] 차사원(次使員) : '차사'는 특정한 사건이나 업무(세금 징수, 죄인 압송, 구휼 등)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보내진 실무 관리
● 다음 거제부(巨濟府)에서 발급한 「을묘년 1855년 2월11일 거제부(巨濟府) 전령(傳令)」은 조선 시대 지방 관아에서 발행한 전령(傳令)으로, 사망한 군인의 빈자리를 그 아들로 대체하는 '부대자충(父代子充)' 과정을 기록한 행정 문서다. 옥명리에 살던 군인 서원구가 죽자, 관청에서는 항리에 사는 그의 아들 서선철에게 군역을 이어받게 하려고 한다. 혹시 모를 대리 입역이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친척인 서재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식으로 발령(소첩)을 내리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다. 조선시대 지방 군정의 실태와 '군역의 세습'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되었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다.
10) **「을묘년 1855년 2월11일 거제부(巨濟府) 전령(傳令)」**
항리(項里)의 삼소임(三所任)에게 전령을 내린다. 방금 옥명리(玉明里)의 보고를 보니, "본 마을의 방군(防軍) 서원구(徐元口)가 사망하여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항리에 살고 있는 아들 서선철(徐先哲)을 충원하겠다"고 하였다. 보고된 내용을 참고하건대, 아버지를 대신해 아들을 충원하는 법의 취지가 원래 그러하다. 혹시라도 허위나 속임수 등의 폐단이 있을까 싶어, 보고서를 가지고 온 사람 서재백(徐再百)에게 다시 물어보았다. 서재백이 고하길, "자신은 서선철과 7촌 사이이며, 서원구는 사망했고 서선철은 현재 항리에 살고 있다. 아버지가 지던 몸의 역(役)을 아들이 대신하는 것은 사리(事理)상 당연하다"고 하였다. 이 고발 내용에 근거하여 다시는 뒷말이 나오는 폐단이 없게 하라. 다짐(侤音, 확약서)을 받은 뒤에 소첩(小帖, 임명장)을 내려보낼 것이니 즉시 시행하라. 또한 공초(供招, 심문 기록)와 형편을 보고하고, 방번(房番, 당번 업무) 또한 즉시 받아서 납부하도록 하라. 을묘년 2월 11일 사(使) [수결/서명]
[傳令項里三所任卽見玉明里報則, 以爲本里防軍徐元口身死代, 其子項里居徐先哲塡充亦爲置, 參考所報父代子充法意卽然, 如有虛殊之弊, 更問於報狀賫來人, 徐再百則所告內與徐先哲爲七寸間, 而元口身死, 先哲方在項里, 其父身役其子充答, 事理當然兵船乙仍于, 據此所告, 更勿後弊之意, 捧侤音後, 小帖下送卽爲旀, 供形止報來爲房番則亦卽捧納之地向事. 乙卯二月 十一日 使〔押〕]
[주1] 방군(防軍) : 지역 방어를 담당하던 군사. 조선 후기에는 실제 군 복무 대신 군포를 내는 경우도 많았으나, 명부상의 인원은 유지되어야 했다.
[주2] 부대자충(父代子充) : 아버지가 죽거나 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아들이 역을 승계하는 원칙이다. 당시 군역 관리의 기본 원칙이었다.
[주3] 삼소임(三所任) : 마을의 행정을 담당하던 세 종류의 기층 직임(풍헌, 권농, 존위 등)을 말한다.
[주4] 다짐(侤音, 타음) : 관청에서 진술을 확인하고 다시는 번복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절차다.
[주5] 사리(事理) : 사물(事物)의 이치(理致)나 일의 도리(道理).
[주6] 공형(供形) : 공초(供招)와 형편. 공초는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던 일
● 다음 통영문(統營門)에서 발급한 「을사년 1855년 3월23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은 을사년(1845년) 3월 23일, 당시 무관이었던 이천운(李千云)이 발령한 행정 명령서(전령)다. 군영에서 사용할 전선을 건조하기 위해 필요한 재목을 운반할 배를 신속히 확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전선을 새로 만드는 국가적 사업을 위해 지방 관청에서 목재 운반용 선박을 징발하라는 지시다. 특히 "튼튼한 배를 미리 확보해서 보고하라"고 강조한 점으로 보아, 운반 과정에서 목재가 유실되거나 일정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발신인 이천운(李千云)은 19세기 중반 활동했던 무관으로,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따라서 이 전령은 수군 관련 업무 중 하나로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11) **「을사년 1855년 3월23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
항리(項里)의 이임(里任, 마을 책임자)에게 전령하여 알리니, 번갯불처럼 급히(星火) 거행하라. 군영(營門)에서 전선을 새로 건조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목재들을 들여와야 하기에 이에 명령을 내린다. 차례에 따라 반드시 튼튼하고 견고한 배를 확보(執捉)한 뒤, 그 상황을 보고하여 임박해서 당황하거나 지체되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을사년 3월 23일 관(官) 이천운 [수결]
[傳令項里里任處爲知委星火擧行事, 營門新造戰舡, 所用木物輸納次, 玆以發令爲去乎, 從第次, 必以完固舡執捉後, 形止報來, 俾無臨時窘速之弊宜當者. 乙巳三月卄三日 李千云 官〔押〕]
[주1] 성화거행(星火擧行) : '유성처럼 빠르게 거행하라'는 뜻으로, 매우 긴급한 사안임을 나타냄.
[주2] 영문(營門) : 군영(軍營)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배를 건조하는 주체 통제영이다.
[주3] 집착(執捉) : (필요한 물건이나 수단을) 붙잡아 확보한다는 뜻. 여기서는 목재 운송용 배를 수배하라는 의미다.
[주4] 형지(形止) : 일이 진행되는 상황이나 형편을 말함.
[주5] 군속(窘速) : 일이 갑자기 닥쳐서 몹시 급하고 당황함 혹은 지체됨을 뜻함.
● 다음 통영문(統營門)에서 발급한 「정미년 1847년 8월22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은 정미년(1847) 8월 22일에 양화(楊花)에서 근무하는 관리가 각 항구와 마을의 이임(里任, 마을 책임자)들에게 내린 전령(傳令)이다. 주요 내용은 군영에 납품할 가룡목(駕龍木)을 운반하기 위해 튼튼한 배를 수송 수단으로 확보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다. 이 전령은 국가나 군영에서 필요한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민간의 선박을 징발하거나 수송 책임을 맡기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성화(星火)'라는 표현을 통해 해당 물자의 운송이 매우 시급한 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12) **「정미년 1847년 8월22일 통영문(統營門) 전령(傳令)」**
전령은 각 항구와 마을의 이임(里任)들에게 전달하니, 번개와 같이 급히 거행할 일이다. 군영에 납품할 가룡목 등의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 이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니, 차례에 따라 튼튼한 배를 정하여 확보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올려서 거행에 차질이 없게 함이 마땅하다. 정미년(丁未) 1847년 8월22일 양화(楊花)의 관리 [수결]
[傳令項里里任處爲星火擧行事, 營門所納駕龍木物載運次, 玆以發令爲去乎, 從第次, 以完固船定執後, 成報狀報來, 以爲擧行之地宜當者. 丁未八月二十二日 楊花 官〔押〕]
[주1] 가룡목(駕龍木) : 배의 구조물 중 하나로, 돛대나 선체의 강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목재다.
[주2] 성화(星火) : '별똥별이나 번갯불'처럼 매우 급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라는 뜻
[주3] 완고선(完固船) : 파손되지 않고 튼튼하며 고정된(준비된) 배를 의미함
[주4] 보장(報狀) : 하급 관청에서 상급 기관에 올리는 정식 보고서
[주5] 양화(楊花) : 경남 거제시 일운면 양화(楊花) 마을. 이웃에 망치 마을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