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요지
■6개 시·도의 농업법인 중 법령위반 상태의 226개소 농업법인에 약 246억여원의
보조금이 지원됨
○ 전라남도는 141개소의 문제 법인에게 보조금
144억8천만원, 경상남도 52억6천만원(47개소), 제주도 19억 6천만원(17개소) 지급
○ 226개소 중 120개소는 휴업 및 폐업 등 미운영 상태이며 이들 중 24개소에게
’16년도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소재불명 53개소 중 14개소에게도 ’16년에 보조금이 지급됨
■보조금 수령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사례로 인해 농업법인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보조금 사업 대상자의 선정·집행관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함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상기 보도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우리부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지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붙임 참조)시행하였고, 사업대상자 선정시 법인 설립 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개정(’15.12)하였습니다.
* 관리제도 개선 주요 내용 : 조사주기 정례화,
설립·변경 통지제(법인→지자체), 시정명령·과태료·해산명령 청구 등 규정 신설
○ 이에 따라, 우리부는 법률 개정 이후 처음으로 금년 5~9월까지 지자체를 통해
전국의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경기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16.4.18.~25) 등 권역별로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요령’, 농업법인에 대한 지자체의 사전사후관리방안
등 설명
’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개요
◈(근거)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
◈(기간) ’16.5.2.~9.9.
◈(주체) 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상) 등기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
* 법원행정처 등기 전산자료에 따라 전국 약 53,401개소
(’15.12.31 기준)
◈(점검사항) ①설립요건 충족여부(조합원, 출자현황
등) ②사업범위 ③농지 소유 현황 및 경작유무 등
우리부는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법인들에 대한 후속조치 및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설립요건 미충족, 사업범위 위반, 장기 휴면 법인 등의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문제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사전에 원천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규정 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번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여 향후 농업법인 지원시 동 시스템(Agrix)을 통해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