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단독정압기 분해점검 자격制 필요
2015-3-18
경기부진으로 가스시공사 및 개인 참여 급증 과당경쟁 따른 분해점검 부실화로 가스안전 위협
도시가스 단독정압기에 대한 분해점검 참여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어 분해점검 자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압기 및 분해점검 업체들에 따르면 정압기 업체의 대리점 및 A/S전문점이 아닌 가스시설시공업체 또는 개인이 단독정압기 분해점검에 참여함으로써 가스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르면 정압기와 필터는 분해점검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지만 분해점검 자격이나 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단독정압기 분해점검은 정압기 제작사의 대리점 또는 전문점에서 담당해왔으나 지난해부터 가스시설시공업체(1종 및 2종)를 비롯해 관련 분야 퇴직자,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업체인 일부 민간공인검사업체들 마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정압기사의 대리점 등은 해당 정압기사로부터 분해점검 교육은 물론 순정 부품을 조달 받아 부품교환 등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순정품 조달이 용이하지 않아 타 정압기의 부품을 가공해 사용하거나 분해점검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정압기를 분해점검 하지 않거나 잘못할 경우 도시가스공급 중단으로 소비자 불편은 물론 자칫 가스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분해점검 잘못으로 인한 가스공급 중단은 매년 수 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1984년 시행된 정압기와 필터의 분해점검은 분해점검 주기 없이 시행되었으나 1990년 6월부터 2년으로 명시되었다. 그리고 1997년에는 3년 주기에서 2009년 9월부터는 최초 3년 그 이후는 4년에 1회 이상 실시하라고 완화되었다.
정압기 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분해점검 초창기에는 필터 등에서 많은 이물질이 발생했으나 요즘은 이물질 발생이 줄었다”며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해점검 주기를 자꾸 완화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로 사고가 없을 때 더욱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분해점검 자격과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압기 분해점검 전문업체의 한 관계자는 “과거 30만 원대에서 검사하던 분해점검이 요즘은 과당경쟁으로 20만 원대로 줄었다”며 “분해점검 참여 업체들이 늘어나다 보니 엉터리로 일하는 현장이 나오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단독정압기의 분해점검 난립을 예방하고 가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분해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마련과 교육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설치된 단독정압기는 2만2479대가 설치되었으며 분해점검 업체는 정압기사 대리점 등 전국에서 약 80개사 가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3-18
가스신문
2005-04-12 17:11:31
Q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6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7호 타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별표에는 「정압기의 분해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단독사용자의 경우는 3년에 1회 이상」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분해점검을 실시하는 기준을 「설치년도」로 하는지, 「전회 분해점검일」로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질의해본 결과도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공개질의란 「질의번호 10938번」의 답변은 『전회 분해점검일』기준이고, 「질의번호 14031번」의 답변은 『설치년도』를 기준으로 분해점검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상이해 일관된 답변을 듣고자 본인이 질의한 결과도(질의번호 14081) 『설치년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3.2)
A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6에는 정압기의 분해점검에 대한 기준일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정압기의 분해점검을 2년에 1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정압기는 3년에 1회)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항상 정압기의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므로 정압기 설치후 최소한 2년에 1회(단독정압기는 3년에 1회)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분해점검일 도래이전에 정압기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정압기의 분해점검을 실시하였다면 다음 분해점검일은 최종점검일을 기준으로 2년(단독정압기는 3년)이내에 1회이상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3.4)
가스신문
2014-09-12
Q_정압기 분해점검 기준과 점검 후 제출서류에
대해 질의합니다.(7/8)
A_1. 단독사용자용 정압기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7 제2호 나목 2)의 규정에
정압기와 필터의 경우에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 실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기준은 최초 설치일(최초
완성검사일)로부터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종전의 분해점검을
최초 3년 또는 그 이후 4년 주기 이전에 실시하였더라도
차기 분해점검일까지의 기간은 4년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2009년 최초 완성검사 후 2012년도에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2016년도 분해점검 대상인 단독사용자용 정압기의 분해점검을 법정주기 보다 1년 앞당겨 2015년도에 실시하였을 경우 차(차)기 분해점검은 2019,
2023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정압기 분해점검 후 제출서류는 분해점검을 실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분해점검 업체 보고서 등)를 정기검사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가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