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준비하는 업체 및 대표님, 관계자 분들을 위해 쉽게 정리하고 안내해드리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의 대업종, 주력분야 종류와 각 면허별 등록기준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는 표와 함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대업종 수 14종류, 주력분야로 세분화하면 총 27종류의 면허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각 면허별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 등록기준을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리할 등록조건은 2가지이며, 각각 자본금, 기술자입니다. 각 기준별로 어떤 내용이 있으며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내 목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포함된 주력분야 종류 :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1. 토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필요.
2. 포장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3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필요.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필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포함된 3종류(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5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대업종 특례가 적용되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부분에서 감면 및 중복 인정이 적용됩니다.
*단, 기술자의 경우 자격 종류가 양쪽에 배치 가능한 종류여야만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2.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
[대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 (포함된 주력분야 종류 : 실내건축공사)
1. 실내건축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필요.
*실내건축공사업에 포함된 주력분야는 1종류 뿐이라, 대업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대업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포함된 주력분야 종류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
1.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필요.
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필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포함된 2종류(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3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대업종 특례가 적용되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부분에서 감면 및 중복 인정이 적용됩니다.
*단, 기술자의 경우 자격 종류가 양쪽에 배치 가능한 종류여야만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대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포함된 주력분야 종류 :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1. 도장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필요.
2. 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필요.
3. 석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필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포함된 3종류(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모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4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대업종 특례가 적용되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부분에서 감면 및 중복 인정이 적용됩니다.
*단, 기술자의 경우 자격 종류가 양쪽에 배치 가능한 종류여야만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대업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포함된 주력분야 종류 :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 조경식재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필요.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필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포함된 2종류(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3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대업종 특례가 적용되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부분에서 감면 및 중복 인정이 적용됩니다.
*단, 기술자의 경우 자격 종류가 양쪽에 배치 가능한 종류여야만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공사)
[대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포함된 주력분야 종류 : 철근콘크리트공사)
1. 철근콘크리트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필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포함된 주력분야는 1종류 뿐이라, 대업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7.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대업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포함된 주력분야 종류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1.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필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포함된 주력분야는 1종류 뿐이라, 대업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주력분야 : 상하수도설비공사)
[대업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포함된 주력분야 종류 : 상하수도설비공사)
1. 상하수도설비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필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포함된 주력분야는 1종류 뿐이라, 대업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9. 철도궤도공사업 (주력분야 : 철도궤도공사)
[대업종 : 철도궤도공사업] - (포함된 주력분야 종류 : 철도궤도공사)
1. 철도궤도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기술자 5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장비 필요.
*철도궤도공사업에 포함된 주력분야는 1종류 뿐이라, 대업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0. 철강구조물공사업 (주력분야 : 철강구조물공사)
[대업종 : 철강구조물공사업] - (포함된 주력분야 종류 : 철강구조물공사)
1. 철강구조물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기술자 4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필요.
*철강구조물공사업에 포함된 주력분야는 1종류 뿐이라, 대업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1.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 : 수중공사, 준설공사)
[대업종 : 수중준설공사업] - (포함된 주력분야 종류 : 수중공사, 준설공사)
1. 수중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장비 필요.
2. 준설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5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장비 필요.
*수중준설공사업에 포함된 2종류(수중공사, 준설공사) 모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6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대업종 특례가 적용되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부분에서 감면 및 중복 인정이 적용됩니다.
*단, 기술자의 경우 자격 종류가 양쪽에 배치 가능한 종류여야만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12.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분야 :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대업종 : 승강기삭도공사업] - (포함된 주력분야 종류 :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1. 승강기설치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필요.
2. 삭도설치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3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장비 필요.
*승강기삭도공사업에 포함된 2종류(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모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4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대업종 특례가 적용되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부분에서 감면 및 중복 인정이 적용됩니다.
*단, 기술자의 경우 자격 종류가 양쪽에 배치 가능한 종류여야만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13.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
[대업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포함된 주력분야 종류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
1. 기계설비공사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필요.
2. 가스시설공사 1종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3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장비 필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포함된 2종류(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 모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자 4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약 5천만원, 사무실,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대업종 특례가 적용되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부분에서 감면 및 중복 인정이 적용됩니다.
*단, 기술자의 경우 자격 종류가 양쪽에 배치 가능한 종류여야만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14.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2종, 가스시설공사 3종, 난방공사 1종,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 3종)
[대업종 : 가스난방공사업] - (포함된 주력분야 종류 : 가스시설공사 2종, 가스시설공사 3종, 난방공사 1종,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 3종)
1. 가스시설공사 2종 등록기준 : 자본금 없음, 기술자 1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없음, 사무실 필요.
2. 가스시설공사 3종 등록기준 : 자본금 없음, 기술자 1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없음, 사무실 필요.
3. 난방공사 1종 등록기준 : 자본금 없음, 기술자 2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없음, 사무실 필요.
4. 난방공사 2종 등록기준 : 자본금 없음, 기술자 1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없음, 사무실 필요.
5. 난방공사 3종 등록기준 : 자본금 없음, 기술자 1명 이상, 공제조합 예치 없음, 사무실 필요.
전문건설업에 포함된 모든 주력분야 면허 등록기준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각 주력분야별 상세 등록기준은 카페 게시물로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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