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후견 신탁 센터, 한정자, 파도손 등 20여 단체의 공동 주최로 입원, 치료, 회복과정에서의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선언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룸홀을 넘은 참여자로 인해 누리홀로 옮겨 진지한 발제와 발표, 토론과 질문이 쏟아졌다. 당사자, 가족, 의료인, 사회복지전문요원,교수, 법조인, 장애인활동가, 복지부 관리까지 한마음으로 뭉클하게 어우러진 자리였다,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
당사자를 치료하는 전문가 - 입원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
강제입원은 시대에 역행하는 의료 권력의 산물
일반내과 병동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 더 효과가 있었다.
우리는 돌파력을 가져야 한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자
회복은 완치 그 이상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야 한다. 김락우의 말 인용.
정신질환 치유를 위한 3가지는
1. 당사자 환자 중심 2. 지역사회 기반 3. 통합서비스 제공이 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을 바라보는 관점도 의료적모델 사회적모델 그리고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질환의 치료를 넘어 삶의 치유로 나아가야 한다. 가고 싶은 병원, 후유증 없는 퇴원, 사회복귀의 기초가 된다.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치료거부권의 인정, 열린 대화가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은 피부에 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당사자 운동도 정신장애인 수준에 맞는 운동방식이 요구된다.
박환갑 파도손 사무총장
입퇴원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및 절차보조의 중요성 및 한계점,
절차보조 제도 필요한가?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절차상 단계별 상황을 고려해야한다.
입법 전단계에서 비자의 입원에 대한 권한 있는 자의 동의 없이도 절차보조제도가 원활이 작동할 수 있게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약에대한 설명 부작용 설명 없으므로 약에 매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당사자, 가족, 정신의료기곤 , 정신건강전문의, 정신건강 관련기관 복지기관 등 유기적인 협조 여부가 관건이다.
절차보조제도는 선순환의 계기이다. 자존감 상실로 회복이 지연되는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는 옹호쳬계를 마련해야 한다. 가고싶은 병원이 되야 한다.
엄마가 오면 숨는 환자가 있어서는 안된다. 병원에 가는 공포가 없어야 한다. 정신병원의 악순환이 없어야 한다 - 이용표 교수의 말
일상생활 지원 중요성 - 자립생활센터 중심
유동현 한국 정신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대표
현재 이대로는 괜챦지 않다. 탈원화 이후 시설 센터 외에 당사자의 자주적 삶은 없다.
사업체가 아닌 단체의 지원을 명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전문가가 도와야 한다.
복지부 관련 정신건강관련 연관 검색어 분포 분석한 결과
피상적인 검색어들만 나열되었다.
범죄, 조현병, 정신장애 시설, 등등 응급이송차량 직통전화번호
병원과 직결 돈벌이 수단으로서의 당사자들이 보인다.
당사자의 삶의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를 맡고 있다는 전문요원 한계에 달해 있다.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신장애 단체들 협력과 정보망이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지역별 당사자 단체들이 지원 받는 과정 필요하다.
현진국 박사는 민둥산 벌거숭이 산에 품종개량 나무를 심고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됬다는 이야기을 봤다. 62년 미국 원조 끊기는 시절 미상원은 원조가치기 없다는 결정하는 그 순간에 새품종 나무가 미국에 역수출 되었다. 우리의 역량강화가 도리어 우리가 핍박받은 만큼 더 큰 영향력을 해외에 끼칠 수도 있다.
정신질환이 완치되는 사람은 소수이다. 장애를 부정하는 마음보단 자신의 적극적 옹호가 필요하다. 나로써, 내 문제라고 생각할 때이다. 내권리 각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4개의 자립센터가 지원받을 근거가 있는가? 미약하고 정신장애 운동에 힘들게 진행 되는 상황이다. 기재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좌장 이용표 교수 말
당사자 언론 빛 목소리의 필요성과 과제
박종언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인터넷 신문으로 출발시켰다.
사회적 청결성이라는 이데올로기 명목하에 격리 배제되야했고 의료권력의 언어 아래 침묵하던 존재가 정신장애인이었다. 위험함, 예측불허의 존재, 두려운 존재 였다.
우리의 존엄이 왜 훼손돼서는 안되는 지 이야기하고 싶었다.
우리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신문을 만들었다. 사회의 법적 제도적 이데올로기에 정치적 저항을 하려고 한다.
편견과 차별을 생산 확장시키는 정치 권력,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세상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말해야 한다. 우리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담론화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저항의 자리에 서야한다. 우리를 빼고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 우리의 슬로건이다.
당사자 스스로 재정도 준비하기 어려운 과정에 길고긴 산통을 거쳐 6월 11일 창간을 앞둔 마인드포스트에 당사자들의 성원을 바란다.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 주거권과 사회적 낙인 문제점
김순득 수원마음사랑 대표
2009년 시작 2015년 본격 활동한 단체이다.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지역사회의 스티그마에 저항 설득해가고 있다.
6개 센터들이 합쳐 운영하려는 것에 대해 지역과 대립된 것이다. 매산초등 앞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다.
정신질환은 범죄라는 공식의 저변에 잘못된 생각이 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질환을 갖고있었던 것이지, 정신질환자가 그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 것이다.
227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수원 센터는 수원시민에 한해 등록 관리를 할 것이다.
누구나 동등하게 실현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서열화되는 것이다. 다르다 와 인정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합읳해 만들어낸 법률은 모두에게 동등 적용되어야 한다.
3등시민 불가촉천민이 아닌가 싶다. 사회적 시스템으로 인한 원인이었음을 인지해야 한다.
당사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한층 어려웠던 과정이 있었다. 초등교육 단계부터 정신건강관련 교육을 받고 사회의 성인들에게도 교육과 홍보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제대로 된 정확한 지식과 정보에 노출될 기회가 절실하며 편견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와 정신건강복지법의 활용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규모 사회적 입원은 장기수용의 인권침해와 사회통합에 장애를 유발했다.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기적 지원 관점이 결여되었다. 예산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장기적 강제수용으로 2011녀 8만 병상이 유지되고
정신의료 에산의 지속적 증가 1조 8천억 있으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예산은 미지수이다.
차별과 낙인은 여전하여 광범위한 결격조항에 따른 자격과 취업의 제한은 고립과 빈곤으로 악순환된다. 55%가 기초수급자이다. 지역정신건강센터는 입원 수용의 입구일 뿐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부재가 문제이다.
신체장애인은 취업 고용 하려하지만 정신장애인은 고용하려 하지 않는다. 의사결정지원 서비스의 부재도 문제이다.
추상적인 법률 용어가 많고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 당사자가 실현해야한 과제이다.
퇴원 처우개선 청구,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 설명후 치료동의에 관한 권리 등 실현될 있도록 해야한다. 권리장전으로 역할 하도록 하자.
퇴원요청시 즉시 퇴원 가능 및 2개월원 마다 퇴원 의사 확인 필요하다. 동의입원은 자의 입원과 달리 달리 동의없는 퇴원 신청시 정신 의료 기관장의 72시간 이내 퇴원 중지에 이어 보호의무자의 입원 등 강제입원절차가 개시되도록 했다.
입원 절차를 강회 했다. 2주이내 진단을 위한 입원과 또 비자의 입원할 때 국립정신 병원 전문의 2차진단 실시가 있어야 하고 한달이내 입원적합성심사 실시해야 한다. 3달, 6달 계속입원 심사도 필요하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일자리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직업훈련 작업지도 등 지원해야 한다. 문화예술 여가 체육활동 등 서비스 지원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통합 지원을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벙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인권과 권익옹호를 위한 정치적 압력의 가중을 통한 권익확보를 필요하다. 당사자단체에 조직과 정치적 역량 강화의 필요성 요구된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의 법률적 쟁점과 개선방안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탈시설화는 과격한‘ 운동 용어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공동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과 자신의 삶에 대해 충부히 컨트롤 할 수 없으며 조직의 필요가 거주하는 개인의 필요보다 우선되는 곳에 살도록 내몰아서는 안되며 보편적인 삶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놓인다.
정책, 법, 시설, 사례를 통해 각국은 탈시설화 추진해 왔다.
정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는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며 퇴소하는 거주인에게 공동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 고용 , 돌봄, 교육, 여가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이용한다. 장애인연금제도, 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등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국가가 사회통합의 정책과 책임을 시급한 과업으로 인식하고 이행해야 한다.
사람을 위한 제도이자 완전한 사회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기결정권이 필요하다. 정보접근권이 필요하다. 시설절차 공급자 행정중심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서포트 전문 인력 필요, 전달 지원체계 필요, 심리상담 필요, 사회적 관계망 형성, 이력 추적 조사 등이 다 담아 낼 수 있는게 필요하다.
살권리 필요하다면 집이 우선되야 하는데
주거복지의 새로운 모델로서 지원주택이 있다.
서비스가 붙은 집이란 사생활 보장성, 안정성 쾌적성, 능률성, 심미성, 경제성 등 충족되야 한다. 주거약자법 속에도 정신장애인은 제외되었다. 주거유지서비스도 제공되야 하며 입주계약도 본인 당사자 주도가 되야 한다.
법제의 해결책은 다양하다, 주거약자법을 손보고 주거유지 사항을 검토하고
지원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신장애인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이 문제에는
편견과 낙인이 전제되어 있었다. 애초 초안에는 정신질환 개념을 정립하면서 중증정신질환자만 축소로 본다.
25개 자격이 축소될 수 있었다. 차단이 된다고 했으면서 1년 시행되었는데 법이 변화되지 못했다. 정복법은 축소제한 되버리고 26개조항이 된 사회복지사업법은 확대되어 마찰이 되었다.
직업의 자유 침해 받고 법으로 인해 공고해지다.
복지부의 방임으로 정신장애인의 희망이 조각나 버렸다. 분명 위헌적 요소이다.
왜 부당한가를 당사자들이 알아야 하며
어떻게 바꿔야하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지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
업무수행 문제가 생긴다면 그 상황과 절차, 판정에 따라 적용할 것이 있어야 한다.
안전하게 살 권리도 있어야 한다.
위험에 노출될 자유. 성년후견인제도가 있는데 불구하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갈취 편취 당하고 있는 상담이 많다고 한다. 보증의 문제, 재산, 신상의 문제들이 현행법 너무 강제되는 것은 간소화 되야 한다.
정신질환의 특수성에 대한 사법의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들은 다양하게 노력해야 한다.
후견이나 신탁의 법령이 없다
절차보조제도의 필요성의 문제
누가 절차보조인을 할 것인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문제는 정신장애인이 보편적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다. 지역사회 복지시설의 서비스를 정신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다.
활동보조를 받지못하는 문제는 정말 어렵다. 1.1% 밖에 없다. 신체장애 중심의 인정조사표 일뿐이다. 심리사회적 환경적 요인 때문이므로 시간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정신+신체 합쳐 활동보조를 이용, 복지부는 예산 문제나 기피현상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생각을 바꾸면 그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힘과 지혜를 모아 대항해 나가자.
정신건강서비스와 동료상담가제도
백종우 경희대 의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
장기입언 공급과잉으로 저수가이며 낮은 질, 안정적 이윤을 목적으로 늘었다.
100대 국정과제에 최초로 정신건강 포함되었다.
1.정신건강증진체계강화하여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2.치매 국가책임제 17년부터 252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
3.17년까지 대국민 재난 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지원쳬계 구축
동료전문가는 응금, 입원, 외래 , 지역사회지원 프로그램 및 주거 환경에서 받는 사람에게 직접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의 역할 모델을 제공하며 셀프 헬프 기법과 셀프헬프 그룹 과정에 대해 교육한다. 개인경험을 바탕 효과적인 대처전략 가르친다.
재활, 회복을 위한 목표, 대상자의 지지체계 개발 도움, 개인적 통제권을 갖도록 작업을 수행한다. 장애극복의 자존감 증진을 촉진한다.
의료급여로 등급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급성기치료병원과 만성병원을 구분하라
사례관리 및 방문 서비스 의료보험 제공되야 한다.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제공(중증, 기분장애, 노인 등)되야 한다.
직업재활 프로그램 활성화해야 한다.
동료상담사 양성프로그램 정립되야 한다.
머시 액트 서비스 예산과 비용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증진 영역의 수요는 급증하나 투입의 큰 변화는 없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비스제공 어려운 상황이다.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질적 양적 발적, 복지서비스와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는 병원기반 사례관리와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동료상담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뤄지는 선례가 있으며 국내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사업과 확산이 필요하다.
신하늘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발표하다.
본인의 권리를 찾고자하는 분들의 자리를 보고 감동했다.
정신건강정책에 수요자가 고개분들에게 우선되야 함에 동의한다.
다방면의 법령이 완비되었지만 인프라가 부족한게 사실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고 복지서비스를 바꾸도록 애쓸 것이다. 더 많이 움직이고 우물을 팔 것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역할이 많은 일에 떨어지면 종사자가 힘들다.
절차보조인 시범사업 연구가 하반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지방공무원 워크샵에 독려했다. 중앙언론모니터링단도 활동해 철저히 해서 조현병 편견 조장을 막도록 한다. 가이드라인도 제시하도록 한다. 장복법과 따로 가는 규정이라 서비스와 인프라가 부족하다 인식하고 실무에서 노력하겠다.
서동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장은 가열찬 장애운동을 요구했다.
복지부의 고객들은 의사들이고 당사자들은 호갱이다.
장애인정책국으로 업무를 넘기라. 정신장애 일을 많이 한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
의사들의 의료사고에 대해 고객으로서 주장하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살고 있는 당사자를 위해 일하는 복지부가 아니다고 생각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기초 단위까지 가야한다. 돈을 써야하며 정신건강 예산이 필요하다. 실제적이지 않은 희망봉은 필요없다. 적극 필요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맞춤 치료, 동료 활동가 최대 활용, 최대 활동보조 인력으로 정신장애인도 허락하라.
법에 근거한 활동을 한다면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 6.13 선거 공약에 정신장애 공약에 서명을 받는 활동을 해야한다. 가열찬 정치참여 사회적목소리를 내세워야 한다. 인구수가 적은 발달장애 부모가 강력운동 한다. 당사자와 가족 연합 운동도 해야한다. 남이 여러분의 일을 해줄수는 없다.
편견 차별 낙인으로 대하는 주민대응 현실을 정책적,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게 임기중 정책 실련을 약속받으라.
이문희 사단법인 한장총 사무차장 14꼭지 토론을 준비했다.
신하늘 과장님의 노력이 보장된 70년 이나 지났는데 천천히 하겠다는 예산 준비는 정신장애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인권문제는 개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가 개입 회피 저지하면 발생하고 만다.
법은 개정되었건만
다양한 복지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정신질환자로 언급되는 부분에 정신장애인 전체가 호응하는 것은 아니다.
1급, 2급, 중복된 3급 일 때, 복지서비스 69%가 장애유형에서 등급 받지 못하고 있다.
강력범죄유발자 낙인을 벗겨라. 언론이 문제다. 보도행태를 제어하는 방법은 수년에 걸쳐 장애인식 개선 노력은 물거품
에프코드의 저주, 지코드에서 변화되면 다시 에프코드로 돌아온다.
장복법 15조 장애인 규정하고 복지서비스는 제외, 삭제를 주장한다.
사회심리학적 질환자 국제사회에서 퇴물이 된 법을 의료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는데
90만 수급의 빈곤 문제들 변화되야한다.
장기간 강제입원은 전세 월세 쪽방으로 악순환 허구이다.
장애인 특별 공급제도 150대 1 경쟁률 기만이다.
직업재활에 장애인 고용된 1%
직업 전문적인 교육은 이뤄지지 않는다.
모니터링 필요하다. 윤리적이냐 아니냐, 병원이 멀리 있을 때 물리적 접근성 어떻게 하나.
데이터를 모니터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수용성을 평가해야 한다. 존엄성을 갖고 우리가 장애인단체와 연대하여 합력하자
손주영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정책이사
서울재활시설협회장은 서울시를 변화시켜야 함을 역설했다.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자
당사자들이 직접 노력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정신질환 당사자지원에 자유의지를 갖고 갈게하고 선제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이 많다.
지역사회 거주지원 서비스 필요하다.
일자리와 주거안정성을 이루어 가야 한다.
서울시 7대 복지 공약 약속 받음
20년전 이 자리였다면 감동되었다.
변화는 지금부터이다.
서울시 시업사업 광진구 돌봄사랑채 운영하면서
기존치료자와 같은 공간 아닌 개별화된 공간에 머물며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도록 한다.
자주적 책임을 주었을 때 경제적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다.
비싼 예산은 어떻게 할것인가. 구체적 예산을 짜내어지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한다. 시설 운영 25년 노력에도 부족하다.
제철웅 좌장 - 아이들이 스승
당사자들이 전문가들을 귀를 열 것이다. 힘을 모아가는 자리이다.
김혜린 기자 자신의 병식, 회복, 자신의 치료에 대하여 자기 결정권을 갖자.
의사의 권위 보다는 의사의 진료를 요구할 수 있다.
플로어 질문에서 장복법은 의무조항
정복법은 임의조항
최대 10배 차이
정신건강정책과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심지회는 어머니들의 모임이다.
의사가 장기입원 강제입원 절대말라
인간은 상품은 아니다 이렇게 대접받을 수는 없다.
일하는 곳을 정신건강정책과는 가보라.
일하면 건강해진다.
지름길로 가자. 당사자와 가족들을 참여시키라.
장애배당. 9천억 모아 놓구 뭐하는가? 복지부는 감독하는가?
서동운님이 서명받으라 하면 앞서달라 따를 것이다. 심지회장의 토로.
박해영 파도손 활동가는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했다.
사법입원제도 복지부정책과
전과자 낙인 어찌할 것인가? 장애인은 범죄자가 아니다.
가족 으로 긴 치료에 지친 보호자가 눈물로 호소했다.
용인수지 동생 재수생 때 발병, 3년동안 약을 안먹으면 타해 위험. 혀에 숨기는 동생, 3천 경비가 필요하여 2명 의사로 입원 퇴원요구 화장실 문제, 주사제 거부, 당사자들의 기다림이 없다. 가족모임 활동 10년 후 어찌 할 것인가? 정치와 연결시키지 말라
정신과가 아니라 정형외과에만 입원 처리하는 현실이다.
백종우 교수는 공급자 의료인의 책임 크다. 의료 복지 소비자 갈등 보다는 노력하자. 복지부는 이쪽 저쪽 핑계. 26개 소비 공급자 모임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이정하 대표는 사람의 문제이다. 관계설정에 따라 의사와 지체이면서 싸우게 된다. 운명공동체로 망각하면 달라진다.
단체 조직은 통보 보다는 합의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정신정책과의 페어플레이 필요하다. 단계를 넘어 장벽을 깨자.
당사자 권리선언 - 이정하 유동현 김순득 박종언
첫째, 강제입원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한다. 또한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치료, 입원의 모든 상황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저해하는 각종 차별적인 제도를 전면 폐지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및 지원주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당사자 조직, 당사자 자조모임, 당사자의 정신질환 연구모임을 지원하여야 한다. 당사자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당사자 조직, 모임의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평화로운 가족생활을 할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가족이 직면한 의료, 직업, 사회적 곤란과 어려움을 가족단위로 해결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일곱째, 의료적, 복지적, 사회적, 권리적 지원과 정보를 가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여덟째, 당사자가 타인과 다를 권리는 불가침적인 권리로서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 다른사람과 다르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상상하고, 믿거나 경험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아홉째, 미디어는 정신질환에 대한 왜곡되고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한다.
열 번째,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당사자를 차별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성명서 및 우리의 요구
의학저널을 표방하는 ‘비온뒤’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조징 기사, 즉각 삭제하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유발적 소재로 자사를 홍보하는 파렴치한 영상제작, 즉각 중단하라!
인터넷 의학저널 비ㅣ온뒤(대표 홍혜걸) 보도에 대한 항의 성명서
비온뒤는 지난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1주년 -정신질환자 흉악범죄’(작성 최초희PD)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정신질환자로 인해 흉악범죄가 일어나며, 이러한 현상은 1년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흉악범죄라는 단어는 전국 정신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며 모욕이다. 근거없는 부정적 편견을 조장하며 일반시민들에게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 편견을 강화하고 차별을 부추킨다. 힘겹게 살아가는 정신장애인에게 대한 2차가해이며 나아가 사형선고와도 같다.
(중략) - 파도손 홈피 참조0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비인도적인 처우를 반복하는 격리, 폐쇄병원과 강제입원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조기치료, 조기개입, 사회복귀가 가능할 것이다. 차별과 편견은 사회를 더 분열시키고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시민과 환자를 분리할 수 없다. 비장애인과 정신장애인으로 단순 이분화하는 것은 차별과 배제를 조장할 뿐이다.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정신장애인은 시민이며, 사람이고, 우리 이웃이며, 친구이고, 가족이며, 친척이고, 직장0동료이고 학교 선후배이다.
언론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억압받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자유의 권리’를 폭력적으로 호도하지 말고, 정신장애인의 인권의 진보를 위해 같이 나아가 주길 바란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조성하는 기사, 영상물을 즉각 삭제하라!
1.불공정보도로 인해 상처 입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즉각 사과하라!
1.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정신장애인 인권옹호 활동에 즉각 동참하라!
입원, 치료, 회복과정에서의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선언을 위한 대토론회 공동주최단체 일동
|
첫댓글 자세하게 써주셨네요.
감사해요. 많이 궁금했는데... 수고많으셨어요!
네. 1보 알리고 정리해서 2보 올릴게요 ^^ 눈 마니 아프시죠?? 김변호사의 발표가 중요한 거 같더군요.
감사합니다 ㅎㅎ
눈 안아파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