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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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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포스코가 불법파견 책임 회피를 시도하고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포스코 하청노동자 55명의 불법파견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는데, 그해 9월 말 하청노동자 1천66명이 금속노조에 가입해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1~7차 소 제기자가 808명임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빠르다.
포스코 설명에 따르면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하청업체는 20곳으로, 노동자는 5천여명 정도다. 전체 하청노동자가 1만8천명 수준이다.
현대제철 자회사 설립 뒤 노동자 잇따라 소 취하
2021년 7월 자회사를 설립한 현대제철 사례와 유사하다. 현대제철은 순천공장 노동자 161명이 2011년 법원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 1·2심 모두 승소 후 대법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불법파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진공장 노동자들도 대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대제철이 당진·인천·포항 사업장별 계열사를 설립하고 소 취하와 부제소 확인서를 작성한 이들만 자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하자 노동자들은 둘로 쪼개졌다. 자회사 지원시 자연스레 소 취하, 노조탈퇴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현재 4천명이 넘던 금속노조 조합원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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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