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로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효율화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 증대 기대
□ 소상공인보호법 시행령,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출금 상환곤란시 상환기한 연장 기준 및 절차 구체화
□ 창업지원법 시행령,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운영 등 관련 규정 정비
이번달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를 걱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공동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구매ㆍ보관ㆍ운송ㆍ상표(브랜드)ㆍ서비스 및 단지조성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19.8.20)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 적용 대상 조합의 요건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에서 중소기업 간 또는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합의 공동사업이「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합의 공동사업이 위축되고 있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940여개 중 공동사업 수행 비율은 64.5%에 불과하며, 대다수가 공동구매, 정부 위탁사업 등에 집중됨
하지만, ①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고, ②「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③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관과 규약을 보유한 조합이라면 이제 자유롭게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함께 진행한 간담회, 설명회 및 실무회의 등에서 제기된 공동사업 편익이 특정 조합원에 편중되는 조합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합원의 자유롭고 공평한 참여를 보장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장 의견을 대폭 반영해 이번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규약에 공동사업의 참여기회 및 운영기간, 소비자 보호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작년 8월 법 개정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이 활발해지고 조합원의 자유로운 경쟁 및 공평한 참여가 보장되며,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져 공정한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1억 원 미만인 물품ㆍ용역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간 경쟁입찰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이 없거나
소수일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처음부터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넓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달 계약을 개선하는 한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 1억 원 미만인 물품ㆍ용역은 소기업(소상공인)과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 체결을 의무화(동법 시행령 제2조의2)
* 공공기관은 매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신기술인증 등 18종)의 구매목표비율(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구매계획에 포함하고 이를 이행
이를 통해, 특정 물품ㆍ용역의 경우 적격 소기업이 없어 유찰이 반복됨으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 비효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기관의 원활한 계약이 가능해짐에따라 조달시장 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3천억원 정도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추가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 적격 소기업이 소수인 용역(예) : 해외파견자 긴급 의료 이ㆍ후송,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등
이 밖에도, 일시적인 경영애로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가 저신용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고 경영정상화 및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0 공포)을 개정,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이거나 채무자의 미래상환 능력 증대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환연장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대상 여부를 정하고 채무자에게 통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신기술 등의 기술창업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선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