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난입 시도에도 영장 기각...법원의 '선택적 법 적용'
기자명 전경웅 기자/ 자유일보
* 용역 맞서 교회 지킨 사랑제일교회 신도 실형과 대비
지난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및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시위를 벌이다 갑자기 대통령실로 난입하려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이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용산 대통령실에 난입하려다 붙잡힌 종북성향 대학생 단체 회원들의 구속 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이유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이들의 읍소였다. 지난해 11월 재건축 문제로 조합 측이 보낸 용역직원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교회 관계자들은 모조리 구속해 실형을 선고한 것과 대조됐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적부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도중 검문소를 통해 대통령실에 난입하려다 모두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통령실 난입을 주도했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인물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대진연 회원 가운데는 지난해 3월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기습시위를 벌인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였다. 하지만 대진연 회원들이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보인 태도는 법원에서 읍소할 때 태도와는 전혀 달랐다고 <조선일보>가 13일 전했다.
신문은 대진연 회원들을 조사한 경찰들의 말을 전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두 차례 이뤄진 조사에서 대진연 회원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이름조차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가기관에는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과 조사를 거부했다는 게 경찰들의 전언이다. 결국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조회하고자 법원에서 검증 영장까지 받아 지문을 채취했다고 한다.
법원의 대진연 회원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경찰은 "동종 범행을 반복했는데도 이런 사실이 무시됐고 재범 가능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국가중요시설을 집단적으로 침입하는 일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은 이처럼 대통령실을 습격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빚은 대진연 회원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했다. 반면 지난해 11월 서울북부지법은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갈등과 관련해 조합 측이 보낸 용역직원들이 교회를 강제 철거하려 하자 화염병을 던지는 등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던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5명을 모두 구속했고, 이 가운데 14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