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들은자신들관점으로 국민을상대로 직무수행을하는데서 차마, 돌부처도 돌아 앉을수없다하는것이지요.
남은재주가있으시면,이제부터라도무보수로봉사하는정치로전환하여 만족하시기를,
명심보감34장
사자는왜.숨은듯 지내는가 ㅡ
//김승호선생주역, 강독
**새벽에혼자읽는주역(출판명) 유투브강좌
받은재주남으면 조물주,천지신명께돌려주고, 받은재물 주색에낭비말고남겨뒀다,나라에 혹은 국민에돌려줄것이고,
받은복남겨뒀다가 자손에게돌려주어라
(왕참정사류명)
왕참정은 宋나라의명재상이다.
재주있으면겸손의덕망을놓칠위험있고, 검소한덕망에매몰되면인색하다는 비난의화살을 면하기어려울수있다.
우리헌법제7조3항에의하면,
공무원의중립과 정치적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바에따라보장한다.
라고하며 법률유보조항으로 얼추 그럴듯한규정으로보이나 헌법해석의문제로귀결하는바 곧, 空자리로서의 본체로서보아야할, 공직자의 중립의무규정 즉,중립계율(中立戒律)은 이 규정자체로 무엇을 더 가감할 사항이없는,변하는중에변하지않는 최소의 하한규정이다. 인도정의를천명하면서,이토록헌법전체를 지배,관통하고있는 곧,유상불변의 절대적 權能인 영미,독일,프랑스,등모든
자유민주자본주의국가헌법이 중립성보장원칙으로규정하고있는 절대적인 중립계율 즉,검찰등 모든 공무원의중립의무규정이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등으로 퇴직하여 이미 연금을받고있는퇴직공무원이 무보수,봉사를 벗어나 절대해서는 안되는 유관기관에 취임하거나 선출직에정치적으로 편착하여, 다시 공직에 출마하는등의 이같은 공직자윤리법 내지는 검사의 정치권선출직공무원입후보제한기간을규정한 검찰청법은 이미, 연금을 수령하는자들이 2중으로 급여를수취하는위법사례로될 뿐아니라,검사의 선출직 입후보자격제한규정 내지는 법률유보규정은, 절대 불변의중립계율에기한중립성보장헌법원칙을 임의로 변화,창설할 수있는식으로 해석한것으로서 이는 곧, 有相不變의 절대적중립계율을 위배한 당연무효해석이되므로 주권자로서는 큰 충격을 받지않을 수없는,이제부터라도 상응한조치를요한다하겠다. 따라서,받은급여를 스스로 모두 반환해야 할 뿐아니라 해당의 국회의원,대통령직같은 가짜 직무직책은 그것이 어떤 직책이라하여도 인도정의에
反하거나 위헌해석이되어 처음부터소급하여 안정적으로상실,소멸하는것으로평정된다. 헌법공부를할때 그 헌법원칙의 의미를 인도적,중도사변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여공부하지아니하고 군사정권의 도구로 쓰여질것으로서 달 달 외우게 한 후 그 암기사항을 테스트하는식의 과거의 司法試驗제도로 시험성적에따라 선발한 법률가는, 본질과 현상을 구분정리한 체용의진리분석구도(體用의眞理分釋構道)이치를 모르거나 도외시한체 어둡고 그늘진곳을 조사해야 할 검사로취임하여 국민인권을 옹호하거나 무한재량으로 범죄를수사하게한 후 퇴직하여 수구보수정치에 편향한 국회의원으로 다시 일하도록하는 이 있을 수없는 제도가 얼마나 위험한것인지 우리는 명심해야한다.이 위험사태로이어진 우리 헌법해석의흑역사 후유증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있습니다. 한편, 중도력이 무너지는 그 와중에 자승이라는 한 파계승부터 천공이라는 무속인까지 법사,승려행세를하면서 중생을 현혹하는식으로 아니 될 정치판에서 활보하는지경에 이르러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난감하다할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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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명심보감으로돌아가
퇴직후, 남은재주있으면 조물주에 반환하는마음으로 무보수로봉사하는 국회의원이나대통령을하시면 된다.이상입니다.
퇴직후, 정치를하고싶으면 무보수로봉사하는정치를하시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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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李到圓인과검찰서기관
1984ㅡ9급검찰제26회
84.8.18.ㅇㅇ 광역자치단체 8급검찰서기인과취임
84.12.1. 同 검찰수사주무관,원융-인과임관 이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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